[일요시사=정혜경 기자] 먹다 남긴 반찬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 이른바 ‘쓰레기죽’ 파문을 일으킨 본죽의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금 3억원을 본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지난 9일 본죽과 본비빔밥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본아이에프가 가맹점 업주 송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론기일에 참석 안 해 무변론 선고
본아이에프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에 위치한 가맹점 두 곳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김치를 재활용해 다시 죽을 조리하는 모습이 방송돼 매출이 급감했다”며 가맹점 업주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송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 30일 안에 내야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무변론 선고를 내렸다.
한편, 송씨와 함께 피소된 가맹점 업주 홍모씨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정효채)는 지난달 홍씨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