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대호 기자]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은 26일 최 전 위원장에 대해 파이시티 측으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5일 수사에서 최 전 위원장이 수령한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 씨는 2007~2008년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명목으로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이자 건설업체 대표인 이동율 씨에게 11억여 원을 건넸고, 이 가운데 5억원 가량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에서 검찰은 논란이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죄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은 23일 방송 인터뷰에서 브로커 이 씨에게 받은 돈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고 발언했다가 하루 만에 개인 용도로 썼다고 번복 한 바 있다.
한편,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