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온라인뉴스팀=박대호 기자] 7선을 노리는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가 4·11 총선 당일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 구설에 휘말렸다.
11일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홍사덕 후보 측이 투표 당일인 11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된 문자메시지는 11일 오전 10시 48분에 발송됐으며 "종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국심으로 꼭 투표해주십시오. 기호 1 홍사덕"이라고 알려졌다.
선거법상 총선 출마자들은 10일 자정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투표 당일 특정 후보자의 기호 등이 들어간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없다.
종로구 선관위는 발송된 전화번호가 홍사덕 후보 선거사무소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구체적으로 누가 몇 건을 발송했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한 내용은 인근 혜화경찰서로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