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뒷담화> MB에 ‘나이롱 신자’ 딱지 붙은 사연

미신 맹신하는 독실한 기독교인?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흔히 ‘나랏님은 하늘이 내려준다’고 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천운’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역술가나 풍수지리가를 찾는 일은 그리 낯설지 않다. 과연 자신들이 하늘이 점지해준 운명인지 혹은 집터나 조상 묫자리가 신수에 훤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도 예외는 아닌 듯싶다. 이 대통령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역시 풍수에 조예가 깊은 A 전 교수로 지목되면서다.

MB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풍수학 대가 A교수?
MB 사주에 물이 있어야 승천한다?…기독교인 맞아?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에서 미래의 모습이 궁금한 것은 당연지사다. 때문에 사주나 풍수를 통해 재앙은 피하고 길운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뼛속 깊이 스며든 풍습이 되었다. 현대에 와서도 큰일(?)을 도모하거나 일이 꼬일 때 역술인과 풍수가에게 해법을 찾는 것은 낯설지 않은 현상이다.

알고 보면 풍수 맹신 MB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얘기는 조금 다르다. 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사주팔자 및 풍수 등을 미신으로 치부하며 꺼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미신을 터부시하는 건 아닌 모양이다. 확실히 정치인은 예외인 듯하다. 특히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 및 풍수 등 미신에 대한 맹신(?)은 남다르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공은 지금의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로로 꼽힌다. 물사업 성공으로 꿀맛을 본 셈이다. 내친김에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극심한 반대여론에 부딪쳤다.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의 금수강산을 훼손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운하사업으로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는데 무려 100년이 넘게 걸린다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돌렸다. 보를 이용해서 물을 가둬놓았다가 홍수가 나면 보를 열어서 물을 내보내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되면서도 홍수 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홍수는 주로 산간지역에서 일어나는데도 강을 파겠다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빗발치는 반대여론에도 이 대통령이 강단(?)을 발휘하며 4대강사업을 밀어붙였다. 바로 이 같은 뚝심을 발휘한데는 본인의 사주가 물을 만나야 승천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물에 관련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추진한 점이 이 같은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성명학의 한 대가 역시 이 대통령의 이름이 ‘土/水/水’ 형국이라 물과 많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4대강사업을 막후에서 주도한 인사 중 한 명이 풍수에 조예가 깊은 A 전 교수로 지목된 상태다. 특히 A 전 교수는 4대강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이 대통령에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통령을 움직였던 것은 사주와 풍수가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사실상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기도까지 올리며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증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나는 풍수지리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공언한 적도 있다고 한 언론사 논설위원이 밝힌 바 있다. 지난 2008년 취임 초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만찬 자리에서 ‘청와대 터가 나빠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해졌다’는 말이 화제가 되자 꺼냈던 말이었다는 것.

하지만 이 대통령은 행보를 보면 계속해서 ‘나이롱 신자(?)’임을 수차례 증명해왔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부부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합장배례하고 김윤옥 여사는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 가입은 물론 법명까지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06년 당시에도 집을 사거나 짓는 것이 아니라 가회동 전셋집을 구하면서도 풍수지리를 귀동냥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이 대통령의 측근은 “가회동은 예부터 좋은 터로 이번엔 좋은 기가 타이밍상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지난해 ‘내곡동 사저’ 논란 당시 집터를 두고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여사가 풍수지리를 보는데 더 적극적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때도 역시 역시 풍수를 의뢰했던 전문가가 바로 A 전 교수라는 전언이다.

민심이 바로 천심

나랏님은 하늘이 점지해준다는 말에 연유해서인지 유독 정치인들이 사주와 풍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자신들의 신수 훤한 앞날을 위해 조상묘를 이전하기도 하고, 집터를 옮겨 보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인의 가장 우선적인 덕목은 ‘민심이 곧 천심’임을 새기고 민의를 두려워하고 받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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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