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성명학 대가’ 안래광 원장이 본 MB ‘말년운’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1.27 10:14:04
  • 댓글 0개

“은퇴 후 2년 인생사에서 가장 큰 고비, 어려움 있을 수 있어”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했다. 임진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로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쏠리는 한 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이어가려는 한나라당과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는 야권의 치열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진년 운세와 퇴임 후 운세가 궁금해진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성명학에 능통한 안래광 원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성명학적 특성과 2012년 사주를 풀이해 봤다.

“모든 것을 밝히고 아름다운 퇴진 준비해야만 ‘명박돌이’라는
조롱과 불명예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새해가 되면 예부터 운세와 관상·사주를 보는 것이 세시풍속화 된 요즘이지만 최근에는 개명 열풍이 불만큼 이름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성명학’이 각광받고 있다.

운명·운세를 전공하다 박사학위를 준비하며 성명학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안래광 원장은 한 계파의 성명학이 아닌 총 6가지 성명학을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이름을 풀이하고 있다.

그간 2000여 명 이상의 이름을 풀이한 안 원장은 “진리는 없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며 “이름 석 자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이름은 운명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천부경 운명 운세 감정법으로 풀어본
이명박 대통령 사주풀이 (양력 1941년 12월 19일 새벽, 만 71세)

이명박 대통령은 천기를 가지고 태어나,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 모든 인연이 있으니 교회에 나가는 것이 도와줄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종교생활을 하지 않으면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운명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천기와 지기, 그리고 인기의 기운으로 태어나는데 천기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첫째 기도는 잘 할 것이나, 수동적인 일보다는 능동적인 일이 적성에 맞아 혼자서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고, 겉과 속이 달라 이중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종교의 힘이나 종교 단체의 힘으로 영혼을 맑게 함으로써 종교계에서 만난 인연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타고난 운명이 종교, 철학, 고고학 등 모든 종교의 힘이 너무 강하니 어떤 종교든 편견이 없이 수용하여야만 보이지 않는 미지의 힘들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며,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 인연들이 모두 귀인으로 나타나서 도와줄 것인데, 엄청나게 큰 편견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든 것이다.

5년의 임기가 오히려 과신과 과욕으로 바뀌어 물거품으로 작동될 확률이 높다.

5년의 임기, 과신과 과욕으로 바뀌어 물거품으로 작동할 확률 높아
쓰나미처럼 대단한 물의 힘, 물로 흥한 MB 이제는 물 공격 받을 것
혼자서 모든 것 잘하고, 겉과 속 달라 이중적인 마음 가질 수 있어

이 대통령은 또한 전생의 빚, 인생의 짐, 내생의 업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 나왔다.

태어나면서 상승의 기운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만 18세부터 23세까지는 최고의 운이 오는 시기라  대학 입학에는 좋은 합격운을 가지게 되었고, 잠시 어려운 고비인 만 24~26세까지는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30대가 인생 최고의 운을 가지게 되는 시기다.


30대 중반쯤 떨어지는 운이긴 하나 무리 없이 넘어간다. 만 45세부터 또 다시 운이 상승의 시기다. 만 51~53세에 커다란 어려운 시련을 맞게 되는 해이다.

그러나 그 후 3년 동안 승승장구하는 운이 들어온다. 50대 중반부터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고비를 겪게 된다.

만 60세 초반에도 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해운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만 65~66세 변화의 이동수가 찾아오는데, 대통령은 천기와 자연의 힘에 의해서 당선되었지만 이 길이 인생의 밝은 길로 갈지 아니면 어둠의 길로 다가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 고비라 해도 될 정도로 만 69세부터 72세 사이에 가장 큰 세 번째 고비가 남아있으니,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겨내면 마지막 인생은 평탄대로 인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세 번째 고비 남아

끝으로 천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도구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은덕을 베풀어야 업장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프의 해운이 위치하는 곳이 지지난 해부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다. 연간 운으로 보면 매년 양력 4월에서 어려움이 시작되어 8월이 지나야 진정이 되는 운이니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야 되겠다.

예로부터 임금은 하늘이 낸다고 했는데 참으로 웃기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누가 하늘인가?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이고 부처님이다.

정말로 남은 1년이라도 BBK 사건, 내곡동 사저 등 모든 것을 밝히고 ‘아름다운 퇴진’을 준비하여야만 ‘명박돌이’라는 조롱의 불명예 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겠는가?

퇴임 후에는 목회자의 길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권불십년’이라고 달콤한 권력의 중심에서 있었던 ‘상왕’ ‘왕의남자’ ‘방통대군’ ‘국장’ 등 수많은 주변사람들의 잘못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모두 내 탓은 아닐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최대한 자제를 하기로 하여 글은 올리지 않았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이름풀이
土/水/水

이 대통령 이름의 음양오행은 土/水/水 형국이라, 물과 많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윗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랫사람과는 서로가 내놔라하는 오행이다.


전체적으로는 흙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물의 기운을 갖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상극이다.

흙(土)이 물(水)의 흐름을 막는다는 얘기이니 두 사람이 화합하려면 상생관계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이 대통령이 청계천 사업(아호 淸溪)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반도 대운하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름에 있는 물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위아래 사람들과의 경쟁관계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이름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쓰나미의 현장처럼 밀어 붙이는 대단한 힘을 가졌다.

물이 두 개니 즉, 큰 물(쓰나미)이니까 작은 제방 정도야 쉽게 뚫고 나갈 수 있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지만 항상 인생 또한 물로 인한 굴곡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초년의 이름 운에서도 고향을 등져 멀리서 동서남북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火山旅). 소리는 크나 실속은 별로 없지만 이름을 크게 떨치는 괘이다.


중년의 화택규는 가슴에 맺히는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다(千秋怨恨 白骨魂). 중년의 수리라도 강하게 나쁜 수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랫사람들로 인하여
가시밭길 될 수도 있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이름의 운은 알고 있는지라 지금 이름운보다는 은퇴 후의 에너지가 궁금해진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듯이 물로 명예를 얻으나 이제는 물로 계속 공격을 받게 된다. 이름의 에너지대로 언제나 위아래의 공격을 받으니 그것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편견의 힘으로 자연에 순응하기보다는 역행을 하는 운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 하려고 해도 꼭 문제가 생기는 기운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물의 기운이 강하니 불씨를 끄는 격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참모들이 바뀌었지만 남은 1여 년도 아랫사람들로 인하여 가시밭길이 될 예상이 크다.

주변의 상극의 기운들이 오히려 역전행세를 하기 때문인데 점점 더 심해지는 시기가 온 것 이다.

말년의 내외부의 이름 운에는 찬촉 금옥대(山火賁)를 차고 대 경영주의운(火水未濟)이라 대통령이 되어 국정수행을 하고 아름다운 퇴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수리 상으로는 물(水)의 기운과 충돌이 남아있어 은퇴 후의 2년은 인생사에서 가장 큰 고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012년 임진년, 2013년 계사년도 물의 해이고 2014년 갑오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운이니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긴 후에야 좋아질 것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