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실태>나이트클럽 ‘요지경 부킹’ 천태만상

맛있게 먹던 골뱅이, 꽃뱀으로 변해 목덜미 콱!

〔헤이맨라이프=서 준 대표〕나이트클럽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룸살롱이나 요정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유흥업소들이 제각각 ‘신종 서비스’로 무장하고 나서고 있지만, 나이트클럽만이 가지고 있는 ‘풋풋한 아마추어 여성의 매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부킹’이라는 짜릿한 만남은 다른 업소들은 도저히 따라 올 수 없는 나이트클럽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는 이러한 부킹을 통해서 ‘즉석 섹스’를 했다던가, ‘섹스 파트너를 구했다’는 부류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많은 남성들이 기대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나이트클럽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른바 위장한 ‘꽃뱀’ 여성들이 부킹을 빌미로 남성과 만나 자연스럽게 2차를 간 후 돌연 경찰서에 신고, 남성을 ‘강간범’으로 몰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이트클럽의 트렌드와 이러한 꽃뱀들의 실태에 대해 취재했다.

룸살롱은 유흥 마니아들에게 ‘식상한 공간’
원나잇 등 무한 가능성 있는 나이트 인기

룸살롱이나 요정은 외모가 출중한 여성들과 즐겁고 ‘안전하게’ 술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흥마니아들에게 있어 ‘나가요 걸’들은 ‘남성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여성들’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금세 싫증나기 마련이다. 처음 가본 남성들에겐 ‘호기심 천국’이겠지만 오랜 유흥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남성들은 나가요 걸들의 습성과 행태까지 모조리 꿰차고 있어 여간해서는 그녀들과 노는 것 자체를 즐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골뱅이’ 동원능력
웨이터의 경쟁력

이런 경우 남성들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곳이 바로 나이트클럽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십, 수백명의 여자들과 부킹을 하고 운이 좋다면 ‘원나잇 스탠드’도 가능하다는 그 무한한 잠재성에 놀라울 정도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일명 ‘골뱅이’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매력은 더욱 강도를 더하고 있다. 골뱅이란 술에 많이 취한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 이런 여성들은 대부분 남자들의 이끌림에 서슴없이 모텔을 출입하고 더불어 성관계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2차를 갈 수 없다면 이 여성들을 통해서라도 하룻밤의 만족을 꾀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트클럽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웨이터 역시 ‘부킹 100%’를 자신의 홍보 포인트로 해서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경우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골뱅이를 찾아 단골손님에게 상납’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인양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한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이야기다.


“솔직히 나이트클럽에 술만 마시고 춤만 추러 오는 남자들이 얼마나 되겠나. 거의 100%가 부킹을 하고 이를 통해서 원나잇 스탠드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상황이 이렇다보니 손님들의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웨이터가 ‘능력 있는 웨이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에서의 원나잇이라는 것이 그 가능성은 늘 열려있지만 실제 처음 만난 여성이 성관계에 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 따라서 최근에는 일명 보도방을 이용해 전문 윤락녀를 마치 일반여성인양 속여서 부킹을 해주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특히 여자손님들이 적어 인기가 없는 일부 변두리의 나이트클럽들은 남자손님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전문 여성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물론 사전에 철저하게 나이트클럽에 놀러온 일반 손님으로 위장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도방을 통해서 부킹을 시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여자가 없는 나이트클럽에 남자들이 오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 나이트클럽에 여자가 없다는 것은 장사를 망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다.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보도방 아가씨를 쓰게 되고 사전에 ‘바로 2차에 응하지 말라’ ‘최대한 손님의 애를 태워라’는 등의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강남 K나이트클럽 상무)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킹과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의 돈을 뜯어내는 일명 ‘꽃뱀’들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장인인 최모(45)씨는 최근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려 잠을 못잘 정도로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꽃뱀을 만나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뜯겼기 때문이다. 물론 40대 중반인 그는 나이클럽에 자주 가지도 않았고 설사 부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젊은 여성들이 그를 좋아할 이유는 별로 없다. 하지만 자신도 예상하지 못하게 적극적인 여성이 있어서 술에 취한 김에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것.

적극적 대쉬하더니
갑자기 꽃뱀 돌변

그러나 성행위가 끝난 후 약 20분 정도가 지나자 자신을 ‘여자의 오빠’라고 밝히는 한 남성이 들이닥치더니 강간범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 물론 최씨는 아가씨에게 ‘강간이 아니라 부킹이 아니었냐’라고 항변했지만 그 여자 역시 차갑게 돌변하고 말았다. 자신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깨어나 보니 최씨가 자신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


결국 최씨는 합의금 5000만원을 주고서야 그 악몽에서 겨우 깨어날 수 있었다. 이후 최씨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여성이 있으면 기겁을 하고 달아나기 일쑤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포항경찰서는 대학교수 등을 상대로 ‘꽃뱀 행각’을 벌여 거액의 돈을 뜯어낸 배모씨 일당을 구속하기도 했다. 대학교수 한씨와 주점업주 김씨는 자신들에게 중국 골프여행을 가자고 접근하는 사람을 알게 됐다. 평소 안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중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좋아한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중국으로 떠나게 됐다는 것. 도착 당일 호텔 커피숍에 있던 남성들은 배씨가 데려온 두 명의 여성들을 만나게 됐다. 이른바 ‘즉석 부킹’이 성사된 것이다.

정상 2차 안되면 ‘골뱅이’라도…웨이터가 상납
‘보도방 아가씨’ 끌어들이고 ‘꽃뱀’까지 등장해

물론 그날은 즐겁게 술을 마셨고 결국에 호텔에까지 가게 됐다. 문제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발생했다. 갑자기 중국 공안들이 호텔에 들이닥치더니 ‘강간범’ 운운하며 중국 사법당국에 넘기겠다는 것. 당황한 일행은 배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배씨 역시 ‘본인들이 강간을 한 것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며 모르는 척했다. 잠시 후 그는 중국 공안과 이야기를 하면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했고 황급히 배씨에게 1억원을 건넨 후에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처럼 부킹을 통해서 곤욕을 치르는 남성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한 웨이터의 이야기다.

“실제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말로는 나이트클럽에도 골뱅이를 가장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 남성들은 지나치게 성관계에 적극적이거나 자신이 먼저 나서서 모텔로 들어가는 여성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일명 ‘페이크(fake) 골뱅이’라는 말도 생겨나고 있다. 진짜 술에 취해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여성들이 아니라 술에 취한 척하고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용돈이나 거액의 돈을 뜯어내는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페이크 골뱅이, 낙지족 등
새로운 부류 등장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가짜 골뱅이’와 구별하는 ‘낙지족’이라는 말도 새로 생겼다. 낙지족이란 정말로 술을 많이 먹어 온 몸이 잡혀온 낙지처럼 ‘쭉 뻗어버린’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해도 이런 낙지족을 꺼리는 남성들이 있게 마련. 일주일에 1회 정도 나이트클럽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부킹을 한다는 직장인 김모씨의 이야기다.

“사실 낙지족의 경우 100%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이 뻗어버린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일도 없다.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약간은 정신이 남아있고 순수한 아마추어와 부킹을 하고 싶다.”

어쨌든 나이트클럽은 최근 ‘능력에 따른 섹스 부킹의 장’으로 변해가는 성향이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꽃뱀’에 걸려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