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부담 경감 위해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제 폐지
법인은 실경영자만 보증, 공동창업은 제각각 분담
청년·창업기업 대상 정책금융지원 대폭 확대
그간 창업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2012년부터 전격 폐지된다. 법인은 실경영자만 보증을 서고, 공동 창업의 경우 연대보증 부담을 1/n로 분담하게 된다.
이외에도 청년ㆍ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환경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0일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벤처 및 첨단기술 창업이 감소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날로 약화돼 가고 있는 추세다. 첨단 고기술 제조업 창업은 2000년 1만407개에서 2009년에는 5207개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2030 청년 벤처 CEO 비중 역시 2000년 54%에서 2010년엔 10%로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창업에 큰 부담이 되어온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투자 중심의 금융체계를 확립한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융자 등 간접금융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융자중심 금융체계에서는 금융권의 구상권 확보 차원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게 됐고, 이는 청년층의 창업가정신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 됐다.
이와 같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과도한 연대입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연대보증이 아닌 주 채무자로서 채무부담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금융기관이 위험성 높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융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신·기보의 청년특례보증 지원을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액도 2011년 17조2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21.7조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3년간 5000억원 수준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1만여 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젊은이들이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청년ㆍ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이를 위해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등 청년 및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특히 창업에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문제는 더 이상 우리 금융시장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