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고대 동기이자 후원회장이었다가 거액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천 회장은 업자들로부터 46억원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됐고,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천 회장의 공소사실 중 공유수면 매립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 7월 이전에 받은 15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2억1천6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해 12월27일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상고 기한이었던 지난 3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천 회장은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곧바로 상고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천 회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좀 더 빨리 받게 되고, 그 결과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특별 사면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어차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사건이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혐의가 원래 추상적이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일리가 있었다”며 검찰 자신이 한 수사를 부실수사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그러나 종전에 검찰이 보여 온 모습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대부분 대법원에 상고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상고 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