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부터 사무용품까지 ‘없는게 없다’

‘모닝글로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각각에게 맞는 다양한 상품군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문구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다.

총 3000여 종에 달하는 문구류를 자체 생산해냄으로써 상품 원가를 낮춰 가맹점주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가맹점 외에도 전 세계 23개국에서 161개의 모닝글로리 숍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보통 문구류들이 영아나 초등학생 또는 성인 이렇게 한정된 고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모닝글로리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잡았다.

이들이 주로 다루는 제품으로는 마하펜 시리즈와 스프링 노트 시리즈, 화방 및 미술용품, 잉크와 토너, 휴대폰 액세서리, 광마우스와 키보드 등으로 학용품과 사무용품류 일체, 생활용품 등을 생산 및 취급하고 있다.


신제품 안내와 상품의 공급을 위해 모닝글로리 영업팀이 일주일 최소 2~3회 가맹점을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비정기적인 행사를 통한 제품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윤영인 과장은 “가맹계약서상 명시된 상권보호 규정에 의하여 가맹점 간의 수익보호와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상적인 상권으로는 아파트와 역세권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생산시설 두고 문구 제조

모닝글로리는 유통 위주의 사업구조인 보통 문구업체들과는 달리 다양한 상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만을 OEM 방식으로 물건을 받아 유통시키고 있다.

또한 루트카 배송시스템을 도입해 오산물류센터에서 1차로 배송된 모닝글로리 전 제품들을 전국의 직영영업소와 대리점으로 공급하고 있다. 2차로 각 체인점과 거래점에 직접 방문하여 배송하고 있다.

윤 과장은 “제품을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모닝글로리의 재무상태가 건실하다. 이것을 기반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이익금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개별시공도 권장하고 있으며, 매뉴얼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닝글로리의 대부분의 이익은 물류마진에서 가져오고 있지만 ‘정직한 기업’이라는 모토아래 통상 거래 가격보다 점주에게 저렴한 물류공급가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창업비용 15평 매장 기준 5900만원

모닝글로리 창업비용은 점포 임대비용을 제외한 15평 매장 기준 보증금 200만원, 가맹비 300만원, 인테리어 1700만원(110만원/평당), 상품구입비 3500만원, 간판 200만원 등으로 총 5900만원이며 최초 개설 시 월별 추가되는 관리비 및 로열티는 없다.

윤 과장은 “모닝글로리 같은 문구업종은 외식이나 서비스산업에 비해 수익은 높지 않지만 안정성을 강점으로 들 수 있다”며 “모닝글로리는 개설 시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 혹시 폐업까지 가게 되더라도 투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구점 창업 리스크와 관련 <창업경영신문> 경영교육원의 김성일 컨설턴트는 “문구류 프랜차이즈는 브랜드파워를 높이기 위한 본부의 선행적 투자가 미약한 편”이라며 “브랜드 마케팅이 활발하지 못해 아직 개별적 문구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구업종은 꾸준한 매출이 가능하지만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인한 매출향상이 약한 편이다. 이에 예비창업자들에게 월세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가족단위 창업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강원 컨설턴트는 “문구류 업종은 팔리지 않은 물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위험하다. 재고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며 “가맹점의 재고관리와 상품관리에 대한 탄탄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믿을 만한 본사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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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