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달인에서 선비 저격수 변신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

“MB 자살골 야권엔 천재일우…통합옥동자로 정권교체 해야”

[일요시사= 서형숙 기자] <손자병법>의 ‘모공편’에는 싸우지 않고 적군을 지혜로 굴복시키는 것을 최선의 전략으로 여겼다. 상대편의 꼼수나 책략을 사전에 꿰뚫고 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툭하면 몸싸움이 난무하는 정치판 가운데서도 치밀한 논리와 날카로운 지적으로 정부여당을 제압하는 야당의 ‘저격수’가 있다. 그는 바로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다. 오랜 공직생활로 선비적인 기품을 잃지 않으면서도 말로써 강한 야성을 드러내는 민주당의 ‘입’, 이 대변인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선비 기품 유지하면서도 민주당의 ‘입’으로 강한 야성본능 발휘
치밀한 논리, 날카로운 지적에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진기록

행정고시 출신으로 30년 넘는 공직생활로 잔뼈가 굵은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18대 국회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및 건설교통부 장관, 관세청장, 국세청장 등을 역임하며 지난 2008년 2월까지 정부에 몸담았던 말 그대로 ‘행정의 달인’이다. 때문에 그에게 있어 국정감사는 이전 동료들을 감시하는 터라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거대한 행정부의 견제를 통해 서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국회의원의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다해왔다. 이것은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일하게 ‘경실련’ ‘국감 NGO모니터단’ 양 기관에서 4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진기록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공격의 최전방에 서며 강한 야성본능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폐부를 노리는 ‘저격수’ 역할로 빛나는 활약상을 펼치고 있는 것. 오랜 공직생활로 잡힌 기품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상대의 급소를 찌른다. 최근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처리 한 것은 의회 쿠데타이고, 수적 우세를 이용한 헌정파괴라고 규정했다.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을 단독으로 상정해 날치기 처리한 것은 초유의 사태여서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논란과 관련해 아들 시형씨에 대한 법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변인은 특히 18대 국회의 4년간을 MB정부와 투쟁으로 보냈다. 그의 투쟁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투쟁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참여정부시절 추진했던 세종시 정책을 흔들려는 현정부에 강력 대항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시하려는 것도 막아냈고, 한반도 대운하를 접고 4대강 사업으로 전환하게 한 것도 나름의 성과다. 

이 대변인은 MB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전문성이 결여된 측근인사 기용으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황폐화라고 지적했다. 젊은 세대가 현 정부에서 보고 배운 것이 능력개발과 혁신보다는 끈을 찾고 연고를 찾게 만들었다는 것. 또 돈과 가치로만 평가하는 물신주의 사상을 확대시킨 점도 성토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안철수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한민국과 정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난 것이라는 것.
“태평양같이 크고 깊은 바다도 사시사철 잔잔하고 고요하면 먹이들이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죽은 바다가 된다. 살아있는 바다가 되려면 일정간격으로 해일이 일고 용암이 분출하고 거친 파도가 덮쳐 바다를 뒤집어놔야 한다.”

그는 안철수 현상이 바로 정치발전을 위한 용암이자 해일이고, 거친 파도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치가 열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한미FTA가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처리 됐다.

▲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처리 한 것은 의회 쿠데타이고, 수적 우세를 이용한 헌정파괴다.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을 단독으로 상정해 날치기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들이 비공개 처리를 원했던 만큼 국민들 앞에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한 행동이다. 작년 예산안 단독처리 후 한나라당 22명 의원이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에서 앞으로 강행처리 참여 시 불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할 만큼 날치기에 대해 자신들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자임했음에도 또 다시 되풀이 한 것이다.

- 향후 민주당의 대처는? 

▲ 먼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익을 손상시킨 한미 FTA의 ISD조항을 폐기 또는 유보시키는 협상을 시작해야 하고, 두 번째로 날치기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박희태 국회의장‧정의화 국회부의장‧홍준표 대표‧황우여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세 번째는 향후 예산안?법안 처리할 때 날치기 처리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

- ISD조항은 무엇이 문제인가?

▲ ISD조항은 선진국이 후진국에 투자할 때 후진국의 재판부가 중립성도 없고, 법도 불안정해 국제분쟁센터에 맡기는 조항이다. 하지만 한국은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해 경제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ISD조항은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바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기업이 손대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으로 만들어 규제하고 있는데 미국 투자자가 그 업종을 못해 피해를 봤다며 ISD 조항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국가가 해줘야 한다.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공공정책이나 서민위한 정책이 여기에 걸릴까 싶어 조심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보는 것이다. FTA는 관세규제를 없애 무역을 증진시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제도, 시스템, 관행을 미국화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ISD를 반대하는 이유다.

- 민주당의 통합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이해관계가 상충된 정당들이 합치는데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통합과정이 그만큼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 지난 1일 민주당이 당무위원회에서 오는 12월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됐다. 의제는 통합 추진 경과보고와 통합 결의, 통합 수임기관 지정이다. 전당대회를 하면 현 지도부는 사퇴를 하고, 통합을 결의해 그 다음 날 수임기관 간에 합동회의를 개최해 정당법상 새로운 통합정당이 만들어 진다. 거기에서 새 지도부 구성 및 경선룰 등의 절차적 방법이 확정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구시대적 정치행태인 공천이나 지분 나누기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진통은 있지만 반드시 옥동자를 탄생시킬 것으로 본다.


- ‘호남물갈이’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 물갈이보다는 신진대사로 표현하고 싶다. 과거 지도부에서 계파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물갈이로 표현되어 왔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적절하지 못하다 새로운 사람이 더 훌륭하다 판단한다면 그러한 신진대사는 필요하다. 현재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 19대는 신진대사의 폭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계파에 의한 인위적 물갈이는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이다.

- ‘통합진보정당’ 측과는 나중에 선거연대로 가는 것인지? 대통합을 하는지?

▲ 원래 민주당은 야권 전체 대통합을 바란다. 하지만 통합은 결혼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싫다면 못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민노당과의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노당 측에서 민주당을 연대의 대상이라 선을 그은 상태다. 두 번째는 당 내부에서도 당의 정강이나 철학, 추구하는 바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통합보다는 정책이나 선거 연대를 하는 것이 정권교체에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총선은 정책과 선거 연대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젊은 계층이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대책은 있는가?

▲ 민주당이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나는 현재 젊은 층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일자리, 보육, 등록금 등에 대해 정책개발 하는 것이다. 젊은층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젊은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SNS나 온라인 정당을 만들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공천할 때 젊은층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 정부여당이 복지정책으로 부자증세, 무상보육론을 들고 나왔다. 애초 민주당 주장 아닌가.

▲ 민주당이 금년 1월 ‘3+1(무상보육‧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등록금)’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여당이 세금폭탄 및 선거용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여당이 4‧27 분당을 재보선에서 패배하기 시작하며 갑작스럽게 우리 정책을 따라온다. 철학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표심만 쫓다보니 일관성과 완결성이 떨어지고, 자꾸 바뀌다 보니 짝퉁 복지가 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진품 복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늦게라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정책을 채택해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 바람직스럽다. 하지만 따라오려면 제대로 따라와야 한다.

-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를 주장하다 최근에 부자증세를 논의하고 있다.

▲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이 “미국이 멸망하면 사회 양극화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만큼 양극화가 큰 문제다. 이에 월가 1%의 분노로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갑자기 확산되는 추세다. 한나라당 역시 세계적 흐름이 이렇다고 갑작스럽게 부자증세를 내놓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간 조세부담률 21%를 19.3%까지 떨어뜨리며 부자감세로 90조를 깎았다.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고, 부자감세 철회가 먼저인데 세계적 흐름이 이렇다고 갑작스럽게 부자증세를 내놓다니 어이가 없다.

-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 부자감세 철회와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말의 수준인 21.5%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 40% 세금을 매기고, 대기업 과세소득 100억이면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 25% 특별세율 매기자는 당론을 가지고 가고 있다. 핵심은 99%의 국민들의 세금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1%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내게 하자는 것이다. 고소득자는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부 축적이 가능했다. 때문에 양극화해소를 위한 비용을 위해 우리 제도로부터 가장 많이 혜택을 본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더하자는 차원이다.

MB정권 측근 시한부 인사들의 한탕주의에 부정부패 안 끊겨
‘안철수 현상’은 정치발전 위한 용암이자 해일이고 거친 파도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에 대해 민주당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문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 사저를 아들 명의로 산 것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특히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인터뷰에서 대통령 돈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내곡동 터를 한국감정원 등에 평가를 의뢰한 결과 시형씨가 구입한 땅 감정평가액이 17억3212만원이지만 11억6000만원에 샀다. 경호시설은 감정가 25억1481만원이지만 42억8000만원에 샀다. 대통령이 싸게 산 땅값을 경호시설에서 받은 것이 된다. 즉 대통령이 내야할 돈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해줬다는 것이다. 이것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발한 것이다.


- 검찰에 고발한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가는지?

▲ 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데 수사에 진전이 전혀 없다. 특히 대통령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기에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하지만 수사 속도를 안내고 있다. 검찰과 청와대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오해라면 하루라도 빨리 진실규명을 하기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청와대 스스로가 내곡동 땅의 실체를 그대로 밝혀 사죄할 부분은 사죄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

- MB정부의 인사방식을 두고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등 비판이 많은데.

▲ ‘인사가 만사’이기에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선거캠프인사나 ‘고소영인사’ 등 측근으로 기용하니 전문성이 떨어져 일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자본을 황폐화시킨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정의, 정직, 청렴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은 늘 병역, 탈세, 투기, 논문표절 의혹이 붙는다. 때문에 사회지도층이 되려는 젊은층한테 깨끗해라, 노력해라 말할 수 있는가? 이들도 결국 능력개발, 혁신보다는 연고를 찾으려 할테니 가장 큰 문제다.

- 공정사회 기조를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측근인사들이 연이어 비리에 연루되었다.

▲ 이 대통령은 연고로 인사들을 임명했기에 당연히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서 청탁을 계속 한 것이다. 그 사람도 인맥으로 중요한 자리에 갔기 때문에 권리를 최대한 누리려고 하다 보니 비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능력으로 갔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일할 수 있지만 끈에 의해 자리에 앉아 시한부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 안에서 뭔가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다.

- ‘안철수 신드롬’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안철수 현상이 대한민국과 정치 발전을 위해 적저란 시기에 잘 왔다고 본다. 태평양 같은 크고 깊은 바다도 사시사철 잔잔하고 고요하면 먹이들이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죽은 바다가 된다. 살아있는 바다가 되려면 일정간격으로 해일이 일고 용암이 분출하고 거친 파도가 덮쳐 바다를 뒤집어놔야 한다.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정치발전을 위한 용암이고 해일이고 거친 파도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정치가 열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 내년 총‧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 야권입장에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MB가 죽쒀놔서 상대방이 자살골을 먹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승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이러한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 혁신의 대표적인 것이 야권통합이다. 야권통합을 제대로 이루면 총선에서 압승하고 대선으로 정권교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통합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혁신의 수단인데 그 통합이 각 세력들의 이익 챙기기,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 민심을 얻지 못한다. 통합은 민심이 원하는 기준에서 감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경실련’에 이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진기록을 세웠는데.

▲ 누군가가 좋은 평가를 해주면 기분 좋은 일이다. 2008년 2월까지 정부에 있었다. 국정감사는 정부를 감사하는 것이다. 엊그제까지의 동료를 감사하고 비판하기에 인간적으로는 괴롭다. 하지만 현재 내 자리의 책무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권한남용 방지로 서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의미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것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이것을 잘 평가해준 것 같다.

<이용섭 의원 프로필>

1969년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1974년 전남대학교 무역학 학사 
1989년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99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2002.02~2003.02 제20대 관세청장
2003.03~2005.03 제14대 국세청장
2005.04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2006.03~2006.11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
2006.12~2008.02 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
2008.05~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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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건물의 진짜 주인을 찾아라. 매매가만 3000억원을 상회하는 건물은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건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야말로 건물 주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에 우뚝 솟은 지상 15층 건물, 에이프로스퀘어. 에이프로스퀘어는 2011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시행사에서 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 또 사모펀드로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송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건물값은 1600억원대서 3000억원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수차례 바뀐 건물 주인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는 시선RDI가 시행사로, A사가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시선RDI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서 조달했다. 1200억원의 채무가 처리되는 과정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이 시선RDI서 A사의 SPC인 더케이로 이전됐다. 소유권 분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A사는 “2008년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 채무보증(1350억원)을 조건으로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2009년 9월 시행사 시선RDI는 분양에 실패했고, 2011년 1월 건물 준공 시점까지 우리는 32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5월30일 시선RDI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결국 A사는 공사비도 받지 못한 상태서 시선RDI의 채무를 인수, 대위변제한 후 수탁사(한국자산신탁)에 공매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A사는 시선RDI가 120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날 시행사도 모르게 채무를 갚았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채권을 바로 (A사 측에)넘겨버렸다. 우리는 그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 A사와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짜고 건물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시선RDI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10여년 넘게 이어졌다. 김 대표는 2014년 대법원이 원고(시선RDI)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재심에 재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찾았다. 결과는 번번이 시선RDI 측의 완패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가 더케이(A사의 SPC)서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의 수탁자)으로, 또 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9호의 수탁자)으로, 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의 수탁자)으로까지 바뀌는 과정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공개됐다. 시선RDI는 2021년 A사·우리은행·하나은행·교보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추가해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올리는 작업이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된다. 수천억 강남 빌딩 10년째 소송전 1680억→2040억→3080억 거래돼 시선RDI는 2011년 1월 에이프로스퀘어 완공 이후 한 달 뒤인 2월 A사가 진행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 진행된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다. 최초 소유권자이자 시행사인 시선RDI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진짜 주인’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수탁사가 ‘등기상 소유주’ 실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사모펀드가 ‘실소유주’가 된다.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쟁점 중 일부가 된 부분은 펀드의 의사결정을 맡는 보통주를 누가 갖고 있는지였다. A사가 설립한 SPC 더케이는 2013년 12월, 1680억원을 받고 한국증권금융에 에이프로스퀘어를 매각했다. 이때 건물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엠플러스 9호다. 이 상황서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등기상 소유주, 엠플러스 9호가 실소유주가 된다. 이후 2019년 3월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마스턴 49호가 2040억원에, 2022년 4월 우리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제이알 32호가 3080억원에 에이프로스퀘어를 샀다. 김 대표는 제이알 32호의 보통주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이면서 의사 결정권도 가진 보통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이알 32호와 수탁사인 우리은행에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이알 32호를 만든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 ‘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 펀드의 보통주 보유자 및 그 명의 변경내역 및 보통주 주식보유량(수익증권의 좌수) 변경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펀드의 ‘진짜 주인’을 찾아 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 법원이 응한 것이다. “보통주 공개하라” 우리은행은 “제이알 32호 투자자의 주식 보유내역과 펀드 운용사 및 업무집행조합원 내역 정보에 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고(시선RDI 측)가 신청한 문서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인 제3자의 개인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문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제이알투자운용은 제이알 32호의 ‘수익자별 보유수량 안내 공문’을 특정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제이알 32호에 돈을 넣은 1종 투자자와 2종 투자자의 명단과 액수가 기재돼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들은 총 1271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현대커머셜 ▲교보리얼코 ▲에스텍시스템 ▲제이알투자운용 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결국 투자자 외 보통주 명단에 대해서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은 두 번에 걸친 법원의 명령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서를 내놨다. 결국 제이알 32호의 보통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A사가 어떤 식으로든 펀드의 보통주로 참여해 에이프로스퀘어 매매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A사의 에이프로스퀘어 일부층 책임임차 ▲일부 삭제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와의 계약 ▲계약금 없이 진행된 에이프로스퀘어 매매 과정 등을 들었다. A사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 등을 근거로 김 대표가 주장하는 의혹을 일축해 왔다. 김 대표는 시선RDI 등의 부동산 진정명의 회복과 손해 입증을 위해 제이알 32호의 보통주 내역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는 2022년 4월25일 하나은행(매도인)·마스턴투자운용(매도인 집합투자업자)과 우리은행(매수인)·제이알투자운용(매수인 집합투자업자) 간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계약금은 왜 없었나 또 해당 매매계약 과정서 우리은행(매수인)이 하나은행(매도인)으로부터 책임임차인과 임차인들 간의 전대차계약과 사용계약 등을 승계했는데 이 책임임차인이 A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A사의 승계동의서 등이 공개됐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간이다. A사가 제출한 승계동의서는 하나은행·마스턴투자운용·우리은행·제이알투자운용에 보낸 것이다. 기존 임대인과 매도인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다. 승계동의서에 따르면 A사는 에이프로스퀘어 7개층에 대한 일종의 ‘책임임차’를 하고 있다. 책임임차는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임차인 유치를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A사는 그 기간을 2013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0년으로 잡았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인 지난달 21일에는 이미 책임임차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승계동의서에 ‘목적물(에이프로스퀘어)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그날(계약일)을 기준으로(중략)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고 그에 따라 본 계약은 매수인 및 매수인 집합투자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A사의 책임임차 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제이알 32호의 만료일인 2027년까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A사는 2023년 12월23일로 책임임차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년간의 책임임차는 에이프로스퀘어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 9호의 수탁자)의 매수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거듭된 공매 유찰로 은행이자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책임임차 기간 종료 이후 매수인이나 매도인 등과 추가로 맺은 계약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에이프로스퀘어와 관련한 A사의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A사는 “당사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자나 투자자가 아니다. 또 제이알 32호의 투자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2013년 더케이서 한국증권금융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맺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68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 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당시 매매가는 1680억원이었고 1순위 우선수익자는 더케이였다. 실제 계약금 형식의 돈이 오간 적이 없는 것이다. 법원 문서 제출 명령으로 새 국면? 기판력 vs 새로운 증거 쟁점될 듯 2019년 한국증권금융서 하나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매매대금 2040억원에 대한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2022년 하나은행서 우리은행으로 등기상 소유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3080억원이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서 벗어난 거래였던 것이다. 김 대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동일한 건물을 3회 거래하는 과정서 계약금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단한 신뢰가 있거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움직인 경우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진술 및 보증) 3. 소송 및 분쟁 부분을 보면 ‘매도인 또는 매도인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매도인 및 매도인 집합투자업자가 아는 한 그런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로 보인다. 하지만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개발, 신탁,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주)시선알디아이’와 여하한 자 사이의 민원, 청구, 소송 또는 분쟁(그와 유사하거나, 연관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것을 포함함)은 본호의 진술 및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단서 문구가 달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은 없지만 시선RDI와의 그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기(2022년 4월25일)에는 이미 시선RDI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21년)를 제기한 상태였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지만 소 제기 자체는 매매계약 1년 전에 진행됐다. 매도인은 해당 문제를 알고 팔았는지 매수인은 알고 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사전에 고지됐는지 여부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장물을 사고 팔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수탁자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는)제이알 제32호의 수탁사로, 수탁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을 담당한다. 펀드 운용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되고 진행됐다. 운영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완료해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제이알 32호 펀드의 보통주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하나은행 역시 마스턴 49호의 수탁사일 뿐 운용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유 분쟁 그 끝은?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수탁사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전의 소송은 시공사와 수탁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단 한 건의 소송서도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공사와 수탁사는 이를 근거로 기판력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소송이고 이에 대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어떤 주장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