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시스템 적극 활용해야
현지 방문 필수…전문가 자문도
국토해양부가 최근 ‘기획부동산’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 등을 제시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발 불가능한 토지 분양 =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일단의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분할해 여러 사람에게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사례가 많다.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인 토지나 간척지 일대의 토지는 보통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마치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적장부 등을 토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땅값 급등’ 허위 광고 = 기획부동산은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하며 곧 땅값이 급등한다고 소비자를 호도하여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대상 토지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개발계획과 직접 관련 있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과장한다. 허위·과장 광고로 토지분양계획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현지를 방문해 부동산 현황을 직접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지 중개업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접근성·수익성 과장 = 기획부동산은 실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교통사정·거리 등을 표현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다. 특히 분양하는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답사는 분양하는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해 교통사정과 수익성 등을 과장하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해양부는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하고 현장답사를 해 교통사정,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컨설팅·투자개발’ 상호 사용 =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가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한 후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거나 부동산 관련 건축·토목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법인설립일 및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신생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개인 아닌 공유지분 등기 = 현장 확인 없이 기획부동산의 권유만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어 토지 이용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 따라서 계약할 때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되, 가급적 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