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실태 <밀착해부>

“노무현 전 대통령 보내더니 본인은 얼마나 떳떳한지?”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말로 접어들면서 레임덕이 가속화 되고 있다. 레임덕을 더욱더 가속화 시키고 있는 데는 ‘친인척 비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측근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어 이 대통령을 더욱더 궁지로 몰고 있다. 대통령과의 인맥을 이용한 각종 비리의혹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당사자로서 이 대통령은 얼마나 친인척 비리에 떳떳한지 <일요시사>가 꼼꼼히 살펴봤다.

김윤옥 여사 사돈 황모씨 사기혐의로 징역형 선고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씨 30억대 공천장사 비리


역대 대통령들에게는 늘 권력형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권 말기에는 더욱 심해졌고 이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과거 정권의 친인척 비리는 대부분 임기 말에 터졌던 것에 비해 이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친인척비리’에 시달렸다.

최근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기 행각을 벌였던 김윤옥 여사의 사돈 황모씨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친인척 비리에 대한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터진 비리


지난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씨는 김 여사 형부의 동생으로서 이 대통령 재임기간 세 차례에 걸쳐 사업·취업 알선 등을 빌미로 금품을 챙겨 사법처리 됐다.

황씨는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박모씨에게 “내 친형이 대통령과 동서지간이고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한데 자금이 있으면 2주만 쓰고 갚겠다”며 고향 후배에게 7000만원을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에 투자했고, 이를 갚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황씨의 사기 행각은 이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시작됐다. 그러나 대통령 친인척 중 비리에 취약한 인물들을 중점 관리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황씨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
 
황씨는 2007년 12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2심에서 유죄가 나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알고 “나는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이고, 형은 전직 대법관”이라며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250만원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08년 9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황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황씨는 앞서 지난 8월30일 또 다른 사기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08년 10월 처남에게 전화해 “내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는데 건설업체를 좀 알아봐 달라”고 청탁했고 이후 처남 소개로 김모씨와 한 건설업체 임원을 만났다.

황씨는 이들에게 “공사를 하려면 수자원공사 직원들과 밥도 먹고 접대도 해야 한다”며 3000만원을 요구했다.

상대방 쪽에서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자 “공사를 따서 하도급을 주면 공사금액의 10%가 리베이트로 떨어진다”며 1500만원을 받았다. 2009년 6월에는 김씨 가족이 구직 중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도로공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중 황씨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현 정권 1년 차인 지난 2008년 공천 장사에 나서다 발각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김씨는 총선을 앞둔 2008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김종원 이사장에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8월께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김 이사장에게 자신을 김 여사의 사촌언니가 아닌 친언니로 소개하며 접근, 거액의 로비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이사장은 김씨에게 건넨 30억 원과는 무관하게 공천에서 탈락했다.

결국 김씨는 법정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여사는 “평소 김씨와는 친분이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비리사건과 일정한 선을 그었다.

이후 김씨는 건강상 이유로 감옥에서 나와 치료 수감을 받았지만 밀린 병원비를 내지 못해 다시 법정에 서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9촌 조카 정모씨 역시 황씨와 마찬가지로 건설 하도급과 관련한 사기혐의로 법정에 섰다.

정씨는 지난 2007년 7월경 대통령(당시 후보자)의 친인척임을 내세워 한 철거 하도급업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고 포항의 한 아파트 철거권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법원은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론과 야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씨는 지난 9월1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의 사례는 이 대통령의 고향에서 발생한 토착 친인척 비리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건드린 대가는?


현 정권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친인척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져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씨는 지난 2009년 8월 두 아들과 공모해 4대강 건설 사업권을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형편이 어려운 친인척들에게 일부 4대강 사업권을 나눠주기로 했다’는 설명과 함께 자신의 위치를 내세웠다.

또한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를 비롯한 대통령 직계 친인척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은 무려 85만9천2백43평에 시가 23조원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전국 각지에 소재한 수많은 땅이 4대강 부동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 친인척 비리에 악용될 여지가 높고 재산 늘리기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사건으로 김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씨는 2009년 11월 서일대학 재단인 세방학원 이사로 취임했다. 세방학원 설립자 이용곤씨가 아들 문연씨를 이사장으로 세우려 하자 김 이사가 이를 반대해왔고 말다툼 도중 이씨가 김 이사에게 홍차를 끼얹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과장은 이씨를 찾아가 김 이사에게 사과를 강요했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나서서 서일대학을 직접 조사했다.

김 이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이란 이유로 민정수석실 친인척관리팀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씨가 회장으로 있던 한국게이트볼협회 조사는 물론이고, 교과부가 서일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재빠른 행동을 보면, 대통령 부인의 사촌오빠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실히 보여줬다.

MB 직계 친인척이 보유한 부동산 시가 무려 23조원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주가조작 의혹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이 유임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던 의혹도 있었다.

이 의혹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자녀 3명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으로 끝나지 않았다. 남 사장은 김 여사의 동생 김재정씨와 친구 사이로 김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만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 사장이 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에 있던 한 임원이 대우조선해양의 상임고문 영입과 비자금 의혹 관련 비리를 제보하자 비리를 제보한 임원은 청와대에 의해 해직되었고, 남 사장의 유임을 조사하기 위한 구속영장도 청와대에 의해 전격 기각됐다고 한다.

무혐의 판결을 받아 현재는 잠잠한 상태지만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의혹 또한 레임덕 시기에 맞춰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 2008년 검찰은 조 부사장의 주가조작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한국도자기 창업자의 손자 김영집씨가 운영하던 코스닥업체에 투자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10개월 만에 조 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업체의 ‘내부정보 제공’ 의혹이 다분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과로 세간에서는 “역시 ‘봐주기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었다.

레임덕과 퇴임 후
걱정하는 이명박


비리는 척결해야 하고 검찰에 고발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처럼 평소와는 다른 기관의 적극적인 행보에 야권과 언론에서는 의도적인 권력기관 동원이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은 “측근이라고 해서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면 측근일수록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개인적인 일로 선긋기를 하던 모습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일찍이 레임덕을 맞고 있는 이 대통령의 퇴임 후가 더욱 더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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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