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상미 기자] MBC <무한도전>이 자막 사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9월3일 방송된 <무한도전-스피드특집>에 대해 제재 수위가 낮은 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지도다.
방통심의위는 "주말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다수의 시청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연속적인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할 때에는 시청자들의 충격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의 자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한도전>이 허구가 아닌 리얼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시청자에게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폭파 장면을 연출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한도전> 표적심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이 현재까지 심의를 받은 것은 총 10회(법정제재 3회, 행정지도 7회)인데, 다른 방송사의 경쟁 프로그램인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는 총 13차례, SBS <일요일이 좋다>는 10차례의 심의를 각각 받았다"며 "표적심의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