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경찰이 ‘조폭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중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3차례 보완수사를 거쳤고 검찰과 협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검찰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앞서 경찰은 지난 6월30일 은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단 경찰은 은 시장이 지난해 청와대정책실에 근무하던 중 지역 행사에 참석해 정치 발언을 한 혐의는 통상적인 행사 참여로 보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
또 언론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3일 경찰의 기소의견과 관련해 “이미 예상된 것”이라며 “조직폭력배와 유착해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에 그저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는 말은 궁색해도 너무 궁색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