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권장사항이었던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표시제를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도는 기존 3등급으로만 구분하였던 쌀 품위표시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등급’으로 변경하여 최상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세분화시켰으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하기로 했다.
‘품질’표시는 밥맛의 차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단백질 함량’을 수(6.0% 이하), 우(6.1~7%),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구분 표시하는데 단백질 함량이 낮을 수록 밥맛이 좋다.
단 ‘등급표시’의 경우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내년 4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품질’표시의 경우 산지 유통업체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11월부터 시행, 2013년 4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 등급표시는 찹쌀과 흑미, 향미는 제외된다.
관계자는 “RPC 등 양곡가공업체에 쌀 등급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이미 제작한 포장재는 쌀 유통기간을 감안 내년 1월까지 사용토록 하고, 2월부터는 등급표시제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토록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여 양곡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쌀 구입 시 기호에 맞는 등급과 품질을 선택해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