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와 삼각 커넥션 풀스토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23 10:22:20
  • 호수 1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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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변호로 수사 덮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풍문으로만 돌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 수임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 3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고, 수십억원의 돈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검찰 관계자와의 업무상 인연과 친분을 활용해 무혐의 처분 등을 약속하고 의뢰인들에게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드러나는
전관예우

경찰은 가천대 길병원 수사과정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수임한 사건들 가운데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들을 선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정상적인 변론 활동으로 파악된 3건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먼저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하고 있던 가천대 길병원 횡령사건 수사를 3개월 내에 종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병원 쪽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인천지검장)을 찾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인천지검은 가천대 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등을 비롯해 길병원 재단 비리를 수사 중이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기소의견 송치
전관예우 내세워 선임계 없이 변론

길병원은 2013년 말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자 인천지검장이었던 최 전 수석과 근무연이 있는 우 전 수석에게 접촉했다. 당시 길병원은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서 마무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3개월 내에 끝내주겠다”며 착수금 1억원·성공보수 2억원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길병원 수사는 3개월 후 종결됐다. 우 전 수석은 수사가 종결되자 성공보수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변호인 선임계를 내거나 사건 수임 사실을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2013년 현대그룹 비자금 수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수사 진행을 파악해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 받고 
최재경 만나

검찰은 현대그룹 회장의 그림자 실세 ISMG코리아 A 대표의 횡령 사건을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A 대표의 수사에 착수한 2013년 하반기에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의 핵심은 A 대표가 현대종합연수원 신축 과정서 건설업체 H사를 통해 함께 비자금 52억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것이었다. H사 대표 박모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척이다. 


H사는 현대 측에 보낸 공문에서 A 대표를 ‘현대그룹 사장’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다. ‘A 대표가 현대그룹의 그림자 실세’라는 일각의 주장의 진위를 가릴 주요 업체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H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당시 박씨는 A 대표가 세운 현대저축은행 대출 모집 위탁 업체 S사의 2대 주주였고, 박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가 현대증권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는 등 현대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점을 감안하면 H사가 수사를 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2014년 1월 검찰은 A 대표를 가족 회사서 101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만 적용해 기소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엔 A 대표 측이 2014년 5월 9일 2차 공판서 “피해 업체에 횡령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다. 그 직후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들을 찾아 “기소 단계서 (서울중앙지검)수뇌부와 얘기가 다 돼있었다. 자료 요청을 철회하고 항소를 포기해 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게 여러 법조인의 증언이다.

검찰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선임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현대그룹 관계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수사를 무혐의 처분해주는 대가로 착수금 2억5000만원과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5000만원을 받았다. 

맡은 사건
모두 무혐의

이밖에 우 전 수석은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수사를 받던 K 설계업체의 검찰 수사도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수사 당시 한 설계업체로부터 압수수색 없이 수사가 내사 종결되는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해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서 수사하던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 연루된 설계업체 K 설계업체로부터 압수수색 없이 수사가 내사단계서 종결되도록 하는 대가로 착수금 5000만원·성공보수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구치소서 3차례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최 전 검사장을 한 차례 만났을 뿐이고 현대그룹 건과 관련해 로펌 회의에 한 두 차례 참석한 것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K 설계업체에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사건 무마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그룹 사건 의뢰인은 “이미 대형 로펌 등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돼있어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의자의 검찰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선임계약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비정상적 변론으로 수십억 수수
청탁 주고받았나…부실수사 논란


K 설계업체는 “우 전 수석이 현직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낸 선후배와의 친분을 이용해 중앙지검 고위직이나 검찰 수사팀을 통해 수사내용을 확인하고 내사종결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작 우 전 수석이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확인한 청탁 정황은 길병원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인천지검장이었던 최 전 수석을 한 차례 만났다는 사실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중앙지검 출입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최 전 지검장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서 4차례 기각해 청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도 없고, 진술도 딱 떨어지는 게 없어 소명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해명했다.

최 전 검사장은 “우 전 수석을 만나 사건 관련 설명만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시절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홍만표 전 검사장, 최유정 전 부장판사 사건과 판례를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자문까지 구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서 정상적 변론활동을 하지 않고 청탁만을 목적으로 수임료를 받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중간에 싹둑
검찰도 도마에 

그러나 홍 전 검사장이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면담한 건(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지난해 2심 법원은 “면담한 사실만으로 청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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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