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10년간의 유효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자사나 제휴항공사를 탑승해 2008년 6월30일 이전 쌓은 마일리지는 평생 유효하다. 소멸대상 마일리지는 2008년 7월1일 이후 쌓은 마일리지로, 내년에 첫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2008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다.

2009년에 쌓은 마일리지는 2020년에 소멸되는 등 연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α’… 해외 항공사나 타 업종보다 유리

마일리지나 포인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월1일 이후 쌓은 마일리지만 유효기간 10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마일리지부터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연간 단위로 소멸되도록 해 외국 항공사나 타 업종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간 개념으로 날짜를 인정하기 때문에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도록 해 실제로 1년 가까이 유효기간(+α)이 더 주어진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1일서 1월31일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인 2019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반면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유효기간도 짧고 조건도 불리하다.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에어캐나다, 콴타스항공 등의 경우 12~18개월간 마일리지를 적립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된다.

루프트한자,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항공 등도 유효기간이 3년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카드사나 백화점 등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업종의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다. 이에 비해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가장 길다.

공제 마일리지 혜택 유리… 가족합산제도도 우수

마일리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바로 항공권 구매다. 따라서 많은 고객들은 항공권 구매를 통해 마일리지를 소진하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여기서도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장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제량이다.


국내외 항공사들은 노선 별로 각자 기준에 맞춰 마일리지 공제량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 주요 노선의 공제 마일리지를 해외 타 항공사와 비교해보면 대한항공 고객이 체감하는 가치는 훨씬 높아진다.

예를 들면, 인천-파리 보너스항공권 구매 시 대한항공의 경우 일반석 7만(평수기)~10만5000(성수기)마일, 비즈니스석 12만5000(평수기)~18만5000(성수기)마일을 공제하면 되는 반면, 에어프랑스의 경우 일반석 8만~11만2000마일, 비지니스석 18만~27만마일을 각각 공제해야 한다.

또, 인천-애틀란타 보너스항공권 구매에 델타항공의 경우 일반석 11만3000~14만3000마일, 비즈니스석 25만9000~46만마일까지 공제해야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일반석 7만~10만5000마일, 비지니스석 12만5000~18만5000마일을 공제하면 이용할 수 있기에 승객들에게는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시즌별, 요일별, 노선별 탑승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가능한 더 많은 보너스 항공권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투명한 보너스 좌석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보너스 좌석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의 ‘보너스 좌석 상황 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361일 이내의 좌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보너스 항공권 추천 여행지’ 메뉴에서는 14일 이내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행지도 살펴볼 수 있다.

부족한 마일리지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활용해보자. 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제3자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하는 제도가 있지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가 따라 붙는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가족 마일리지 합산 및 양도가 가능해 유리하다.

보너스 항공권 이외에도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소진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라운지 이용, 초과 수하물이나 특수 수하물 요금 지불, 대한항공 로고상품 구매, ‘마일로 호텔로’ ‘마일로 렌터카’를 통한 호텔 및 렌터카 이용, 여행상품 구매 등 기존 사용처에 더해 소액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사용처를 늘리고 있는 것.

소액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로고 상품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사랑이/환경이 키 링(Key Ring), 캐리어 스티커, 여행용 파우치 세트, 텀블러 등 소액 마일리지 소진처를 다각화하고 있다.

보너스 좌석상황 안내, 소액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 소진 지원 노력

계획성 있게 미리 준비하면 마일리지 사용도 한결 편리해진다. 마일리지 좌석 경쟁이 높은 만큼, 일찍 예매를 시도하면 보너스 항공권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커진다.


좌석 승급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일반석 항공권을 비즈니스 석으로, 비즈니스 항공권을 일등석으로 1단계 승급할 수 있다. 단, 성수기에는 평수기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니 가능하면 평수기에 사용하는 것이 알뜰한 소비 방법이다.
 

자신의 여행방식과 패턴을 파악하고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도 필수다.

짜여진 일정대로 편하게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마일리지 패키지 투어 상품’ 구매가 좋으며,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사람은 보너스 항공권에 ‘마일로 호텔로’ ‘마일로 렌터카’ 상품을 이용한 자유일정을 꾸며봐도 좋다.

유효기간 도래로 마일리지 소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너스 항공권을 미리 발급해 놓는 것도 좋다. 보너스 항공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본인 마일리지 내역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고, 소멸 예정 마일리지도 개별 안내하고 있으니 보다 계획적으로 현명하게 마일리지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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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