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60일 성적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9.03 14:06:51
  • 호수 1182호
  • 댓글 0개

다 놓치고 노회찬만 잡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빈 수레가 요란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성적표다. 가장 큰 목표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별건 수사로 정의당 노회찬 의원만 죽음으로 내몰았다. 특검 사상 최초로 수사 기간 연장까지 포기했다. 일각에선 의혹만 남기고 면죄부만 줬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감 조작 범행 횟수가 1억 차례 가까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명암 엇갈린 
60일간 기록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난 2016년 여름 한 정당 선거관계자로부터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댓글 작성 기계 200대를 구입, 운영해 효과를 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드루킹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고, 다음달 초기 버전을 구현했다. 이후 드루킹은 그가 이끈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실제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범행 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3월21일까지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횟수는 약 1300만회 수준이었다. 지난 6월27일부터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드루킹 일당의 총 범행 횟수를 특정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로는 드루킹과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 파로스 김모씨와 성원 김모씨와 아보카 도모 변호사 등 총 9명이다.

기사 댓글 클릭 조작 1억 차례 달해 
김경수 범행에 대부분 공모한 혐의 

하지만 수사의 핵심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수사 실패와 별건 수사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자초해 ‘빈손 특검’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허 특검은 지난 6월7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27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개시 이튿날 드루킹과 공범 4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고, 도·윤 변호사를 입건하며 수사 신호탄을 쐈다.

특검팀이 경기 파주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현장조사에서 휴대전화 21대, 유심카드 53개를 확보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검팀은 경공모 창고를 압수수색하며 새로운 증거물 확보에 집중했다.
 

특검팀은 7월17일 드루킹의 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의 당사자로 알려진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면서 첫 강제 신병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특검의 1차 위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수사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서 특검은 언론을 통해 노 의원이 드루킹 일당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흘렸다. 수사 압박이 임박하자 노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치권과 여론이 들끓었다. 내심 수사성과를 기대해온 부분서 벽에 부딪혔고, 별건수사 논란까지 불거지며 특검팀은 크게 위축됐다.

기존의 의혹들
사실 다르기도

노 의원의 죽음으로 주춤했던 특검은 곧이어 드루킹 공범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재정비에 나섰다. 7월 말에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관사와 국회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선거법위반 피의자로 입건하고 8월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3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드루킹과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등 김 지사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었다. 

김 지사가 2016년 가을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서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회’에 대한 일부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가 주춤했고, 법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가담했거나 공모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직접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이미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더불어 드루킹 특검수사는 사상 처음으로 연장 수사 없이 종료했다. 역대 13번의 특검 중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최초의 특검으로 기록됐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밝히지 못하거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의 동력을 잃었다. 

부실한 수사?
면죄부 지적도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 기한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두사미로 끝난 드루킹 특검을 두고, 현 정권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부터 댓글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특정하면서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경찰의 부실수사와 청와대의 사건 연루 의혹 등에서 불법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기 때문이다.
 

최득신 특검보는 “제가 경찰이었더라도 그 이상 못했을 것이고, 짧은 기간을 감안했을 때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이 될 수 있는지 특검 수사 과정서 체크를 했으나 사법 처리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과정서도 경찰 부실 수사의 실체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던 드루킹의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 쓰레기더미서 댓글조작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유심칩 케이스 수십 개를 찾아냈다.  


잇단 영장 기각…기소만
특검 사상 첫 연장 포기

이를 토대로 특검팀은 재판서 뒤집기를 별렀다. 특검팀은 김 지사 공소장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임을 적시하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익제공의사표시) 혐의를 담았다.

김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의심했다.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인지했고, 이후 드루킹 김씨에게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등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측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것을 경찰 수사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드루킹과 주고받은 기사 URL은 선플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법정서 양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드루킹 김씨의 진술 외에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혐의 입증에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구속 기소된 드루킹 등 일당 6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따라 기존 사건과 병합이 예상된다.

이제 재판으로
치열한 공방 예고


특검법은 특검이 공소제기한 재판을 신속 운영해 1심은 공소제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유무죄 최종 판단이 7개월 안에 결정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종료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역시 1년을 넘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2심이 지난달 24일에야 선고됐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