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치매설’ 소문과 진실

끝까지…반성은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하 전두환씨)의 재판 불출석 사유다. 전씨의 치매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그가 보였던 행보는 치매설과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를 둘러싼 소문과 진실은 무엇일까. 
 

전두환씨의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은 지난달 26일 공개됐다. 그간 전씨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가 간혹 언급되긴 했지만 가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이하 이씨)는 그의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이 같은 입장문을 내놨다. 이씨는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두환씨는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 전날
갑자기 왜?

이씨가 전씨의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한 시기는 그의 공판 하루 전날이었다. 전씨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사자명예훼손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고 조비오 신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시 사격을 목격했다”며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상황을 증언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그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전씨 측이 첫 재판이 열리기 바로 전날 알츠하이머 사실과 함께 불출석 사유를 밝히면서 진위에 대해 의문이 일었다. 일단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전씨가 법원에 재판 연기 신청이나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전씨가 법정에 불출석하면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공소 사실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0월1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하고 전씨의 출석을 요청했다.

전씨 측에 따르면 그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전씨 측에 따르면 그의 알츠하이머 증상은 꽤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공판 하루 전 있었던 입장문을 통해 ‘1995년 옥중 단식’을 언급했다. 이씨는 “(전씨는)1995년 옥중서 시작한 단식을 병원으로 호송된 뒤에도 강행하다가 병실서 쓰러져 2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며 “주치의는 뇌세포의 손상을 우려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으로 돌아온 후 단식 후유증으로 여겨지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면서도 “다행히도 일상생활은 물론 회고록 작성을 위한 구술 등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판 하루 앞두고 알츠하이머 주장
전측, 2013년 검찰 수사 이후 발병

전씨는 1995년 12월3일 김영삼정부서 통과된 5·18특별법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돼 이날부터 단식을 시행했다. 

그해 12월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단식 나흘째 변호사 접견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5공화국의 정통성이 전면 부인되는 현재 상황을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역사적인 비극인 광주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당리당략적 이용을 떠나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뤄져 광주시민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계속된 단식으로 건강은 더 악화됐다. 결국 그달 20일 밤, 서울 가락동 경찰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서도 단식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30일 병원 측은 응급조치를 시행하면서 그의 단식은 28일 만에 끝이 났다.    

전씨는 단식 후유증으로 국립경찰병원서 7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1996년 3월2일, 안양교도소에 재수감했다. 

이튿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전씨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교도소 수감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병원 소견에 따라 재수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전씨는 1심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심서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그 후로 대법원심 이후 약 7개월 뒤인 1997년 12월 김영삼정부 때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단식 후유증?
발병 원인 주장

이씨가 밝힌 것처럼 전씨는 한 달에 가까운 단식을 했다. 또 단식 후유증으로 70일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씨 주장처럼 그의 건강이 이때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다만 온전치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1997년 말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고록 준비를 시작했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0년부터 구술 녹취를 하는 등 준비를 시작했다”며 회고록 준비시기를 밝혔다. 결국 전씨의 정신 건강은 회고록 준비를 시작할 때까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1995년 옥중 단식’에 이어 ‘2013 검찰 압수수색’을 언급했다. 이 여사는 검찰 수사시기에 전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씨의 건강 악화에 결정적이었다고 봤다.

그는 “2013년 검찰이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 자택 압수수색을 벌였고, 일가친척 등이 무차별적으로 재산 압류 소동을 겪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2013년 7월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 은닉 재산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전씨 자택을 비롯해 일가 친인척 주거지,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검찰 압수수색 이후 상황을 설명하며 “한동안 말을 잃고 기억상실증을 앓았다”며 “그 일 이후로 대학병원서 알츠하이머 증세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전씨에 대한 치매설 등 그의 건강 이상설이 돌기도 했다. 그해 7월28일 <중앙선데이>에 따르면 전씨의 한 측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은지 자신의 연희동 집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치매증상 때문에 실제로 모르는 것 같기도 했다”고 말했다.

건강 문제없어 보였는데…
행보 특이점 없어 고개 갸웃

또 차남 재용씨는 같은 달 25일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서 장남 재국씨, 장녀 효순씨, 외삼촌 이창석씨와 4자 회동을 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나간 일을 기억 못하는 건 오히려 괜찮다. 가슴 아플 일 없으니 다행이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에 대한 치매설 등 건강 이상설이 돌자 당시 민 전 비서관은 그 해 8월6일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민 전 비서관은 “사리 판단은 분명하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이라며 전씨를 향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는 이씨의 입장과 다소 배치된다. 이씨는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이후 한동안 말을 잃고 기억상실증을 앓았다”고 밝혔다. 반면 압수수색 이후 상황서 민 전 비서관은 “전씨의 건강은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민 전 비서관은 전씨가 2013년 또는 그 전부터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알츠하이머를 2013년부터 앓고 있었던 것이 맞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알츠하이머)진단 결과를 받은 건 2013년이고 그 전부터도 그런 식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건 주변사람들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3년 검찰 수사 이후 전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치매설과 관련된 보도들이 있었다. 다만 당시 민 전 비서관은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면서 그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런 그가 최근에는 ‘2013년 전부터 전씨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다. 이씨가 주장하는 2013년에 전씨의 알츠하이머 진단이 있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까닭이다.

정상→문제
팩트는 뭐?

이씨 주장대로 2013년 전씨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는 눈에 띌만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전씨는 검찰 압수수색 이후 약 10개월 만인 2014년 5월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당시 그는 미납 추징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결정되면 알려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당시 전씨는 비교적 정정한 모습으로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전씨는 2015년 10월 모교인 대구공고 체육대회에도 참여해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는 이씨와 함께 투표장을 찾아 투표하기도 했다. 두 달 뒤인 2016년 6월엔 인터불고 경산컨트리클럽서 열린 대구공고 동문가족 골프대회에 참석했다.

이씨는 전씨가 2013년 검찰 압수수색 이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2013년 이후 해마다 꽤 정정한 모습을 보였다. 전씨가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에 물음표가 찍히는 까닭이다.

전씨의 행보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전씨는 지난해 연희동 자택서 열린 신년 인사회서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채널A가 지난해 1월2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전씨는 연희동 자택 신년 인사회서 “경제를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 다 까먹고, 보좌관 말도 잘 안 듣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설쳐대면서 흔들면 다 망한다”며 당시 불거졌던 최순실 게이트를 비판했다.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는 전씨가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씨의 주장대로라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지 4년이 된 시점서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을 기억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어떻다는 것은 전씨가 70년 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당시 전씨가 박 전 대통령 자체를 언급한 것 보다 ‘평가’를 내렸다는 것에 집중한다. 그는 당시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을 단순히 안다는 것과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다. 

전씨가 당시 상황을 판단할 정도의 인지능력은 있었다는 것이다. 

전씨는 이 자리서 “이번에는 경제를 잘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남북 관계가 심각하지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경제가 잘 돼야 한다”며 당시 정국을 진단하기도 했다.

회고록 여는 말
어려움 없다더니

한편 지난해 4월 발간된 전씨 회고록에는 전씨의 기억력이 언급돼있다. 전씨는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편 여는 말에 ‘근년에 이르러 언제부터인가 나는 가까운 일들이 기억에 저장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만, 사물을 인식하고 사리를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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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