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단독주택이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인기를 얻고 있다. ‘나만의 집’을 짓고 안락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데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단독주택에 관심을 갖는 수요층도 확대되는 추세다.
아파트 시장 여전히 침체 속 투자처로 인기
주거 트렌드 변화…땅 등 거래량 크게 증가
아파트에 밀려 인기를 잃었던 단독주택 신축이 최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올 들어 작년대비 40% 이상 많이 팔려나갔다.
단독주택은 올 들어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8월 6만873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8만103건으로 16.5% 늘어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단독주택용 땅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올해 1∼8월 7879억원(106만4000㎡)이 판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면적은 60%, 금액은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주택 거래량 16%↑
부지 거래량 60%↑
그렇다면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
먼저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아파트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 반면 단독주택은 건축 규제가 상당부분 풀려 투자 가치가 높아졌다. 정부는 ‘5·1부동산 대책’을 통해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 층수를 최고 2∼3층에서 3∼4층으로 완화하고 최대 3가구인 가구수 제한도 풀었다. 이른바 ‘땅콩집’(1개 필지에 단독주택 2채를 붙여 놓은 집) 열풍을 타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싸게 내집 마련을 하겠다는 젊은층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도 단독주택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집을 짓는 방식에 따라 2층짜리 주거전용과 1층에 상가를 두고 2∼3층에 집이 있는 점포 주택으로 나뉜다. 주거전용의 경우 땅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세를 놓는 경우가 가장 많다. 점포주택은 주인이 3층에 직접 살면서 나머지 주택과 상가를 임대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점포주택은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본인의 거주문제를 해결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임대 수익도 챙길 수 있다. 최근 전세난으로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3층짜리 점포주택이라면 적게는 100만∼200만원, 많게는 400만∼500만원대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축규제 상당부분 완화
‘쾌적한 환경’욕구 채워
판교신도시의 경우 점포주택의 264㎡(80평) 기준으로 땅값은 3.3㎡당 1800만∼2000만원, 건축비가 300만∼3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15억∼16억원 정도 필요한데 이미 지어놓은 주택을 구입하려면 2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한다. 그나마 지난해 말부터 50대 이상 은퇴자들의 투자 문의가 많지만 매물은 잘 나오지 않는다.
그 사례로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도 점포주택이 인기다. 전세금이 급등한 수원이나 분당에서 밀려나 전세금이 싼 동백지구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임대 사업하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3층짜리 점포주택은 8억∼11억원 선에 거래된다. 가령 3층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총 6가구를 세놓으면 400만원 안팎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동백지구의 경우 3.3㎡당 땅값이 500만∼800만원선으로 통상 연면적 198∼264㎡ 규모의 집을 짓는 데 7억5000만∼8억원 정도가 든다.
언뜻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하루 30여 통씩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는 단독주택이 아파트 시장의 불황에 따른 ‘일시적인 인기’인지, 장기적인 트렌드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지구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이들이 공급하는 지역의 경우 도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들어서는 데다 배후 상권이 탄탄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LH가 분양을 앞둔 택지지구 상당수는 아파트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입주를 눈앞에 둔 곳들이 많다”며 “SH공사가 공급하는 은평·문정지구는 수익성이 이미 검증된 알짜 부지인 만큼 투자처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지구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땅은 단독주택 용지다. 상가를 넣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다. 3층 규모의 상가주택을 지어 1층엔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들이고, 2∼3층은 다가구주택을 지어 전·월세를 놓는 식이다.
청라·은평·문정
삼송지구 등 주목
LH는 연말까지 인천 청라지구와 평택 청북지구 등 전국 21개 지역에서 단독주택지 1263필지(54만3000㎡)를 공급 예정에 있다. 고양 삼송지구는 은평 뉴타운과 고양 원흥, 지축지구와 인접해 있어 수도권 북서지역의 신흥 주거벨트가 기대되는 곳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원흥역이 2013년 개통 예정인 점도 호재다.
삼송지구에서는 12월 점포 겸용 단독택지 123필지가 분양된다. 청라지구는 연말까지 3500여 가구가 집들이를 앞두고 있어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서울역까지 개통된 공항철도 청라역이 내년 말 개통할 때면 입주 가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해안 개발의 거점 도시인 평택에 자리 잡은 청북지구 점포 겸용 단독택지(17필지)도 주목할 만하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전체 사업지구의 29%가 골프장과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돼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KTX 천안아산역 역세권인 아산 배방지구에서도 점포 겸용 단독택지(4필지)가 주인을 찾는다. KTX를 이용하면 서울이 30분대, 대전·광명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한 데다 삼성 LCD 탕정산업단지 등 첨단 산업단지와도 가까워 주거 수요가 많다. 이밖에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인접한 광주효천2지구에서도 점포 겸용 택지 24개 필지가 공급된다.
전세난에 점포주택도 관심
3층서 500만원 월세 가능
서울에서도 상가와 빌딩 등을 지을 수 있는 알짜 부지가 쏟아진다. 서울시 SH공사는 문정, 은평, 강일, 장지, 우면2지구 등 10곳에서 총 32필지(20만6143㎡)를 분양한다. 용지별로는 유치원 등을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14필지로 가장 많고 빌딩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이 11개,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 1개씩이다.
진관동 일대 은평지구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 8필지, 일반상업지역 6필지가 주인을 찾는다. 일반상업지역은 대부분 서울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분양가는 3.3㎡당 2200만원 수준이다.
송파 문정지구에서는 일반상업용지가 공급된다. 3필지 모두 특별계획구역으로 용적률 600%, 건폐율 60%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3.3㎡당 2400만∼2700만원이다. 이들 부지는 문정지구 첨단업무단지에 속하며 부지 남측으로 가든파이브와 송파푸르지오시티, 한화오벨리스크 오피스텔이 있다. 문정지구를 제외한 9개 지구 29개 필지는 10월24∼27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하고 28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문정지구는 11월7∼10일 입찰서를 제출, 11일 낙찰자를 발표한다.
발산지구는 강서구 내발산동 일원에서 3필지가 분양 예정이다. 2종 일반주거 2필지, 1종 일반주거 1필지다. 분양가는 3.3㎡당 580만∼713만원 선이다. 강일지구는 강일동 304의 2 일원에서 일반상업지역 2필지가 분양된다. 분양가는 1500만∼1600만원 선이다.
조립식 건축도 가능
생산기준·절차 개선
앞으로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공장에서 벽체 등을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방식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적합하지 않았던 생산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인정대상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현행 공업화주택 건설 기준이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이번에 단독주택에 적합한 기준을 별도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땅 사서 집 짓는데 15억∼16억원
지어놓은 주택 구입하려면 20억원
공업화주택은 주요 구조부 전부 또는 일부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이지만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상 지금껏 상용화된 적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구조안전, 환기ㆍ기밀, 내구성 등 성능기준과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경량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등 생산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공업화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류에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평가서 제출을 폐지하고, 중앙건축위원회의의 심의도 없애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량생산 시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 및 전세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7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