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피서철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휴양지서 어김없이 불거지는 것이 ‘자릿세’ 논란이다. 계곡·해안 등지에 평상을 설치하고 고액의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판을 치기 때문. 지자체의 반복되는 단속·철거가 무색할 정도다. 일각에선 ‘못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안 치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한철 배짱 영업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수십배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일을 업주들은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근처에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 명목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어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곡을 사유화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지만 단속은 사실상 미미하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국립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마치 관행처럼 이뤄지는 불법 영업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해당 시설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불법영업
명품계곡으로 유명한 울산 울주군 작괘천 상류에서는 울주군과 식당 업주간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작괘천에서는 단속에 걸리면 평상을 철거하고 단속 직원이 사라지면 다시 평상 영업을 하는 숨바꼭질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대구·울산지역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경북 청도 삼계계곡은 경북 경산의 A교육재단이 수년째 재단 소유 산에서 불법 평상 영업을 하고 있다.
청도군은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고,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재단을 설득하고 있으나 재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리산 인근 계곡도 피서객들의 불만으로 가득 찼다. 경남 산청군 홈페이지에는 주요 계곡이나 숲 등 피서지서의 바가지 자릿세에 대한 불만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장모씨는 “삼장면 대포숲에 가면 돗자리만 폈다 하면 만원, 1박하려고 텐트 치면 기본 1만5000원에 크기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다”며 “돈을 받는다면 적어도 카드결제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찾아봐도 자릿세 받는다는 안내문조차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모씨는 “시천면 내대계곡서 잠시 쉬어가려 물가로 내려가 평상서 30분 쉬었는데, 지주라는 사람이 와 이용료 5만원을 내라고 해 실랑이 끝에 3만원을 줬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산청군 예치계곡을 찾았다는 김모씨는 “현재 5만원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8월부터는 6만원이라는데 당일 놀고 가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수도권 주민들이 자주 찾는 경기 북부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백운계곡이 있는 포천에서는 지난달 50여개 음식점에 시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라는 계고장을 상인회에 발송했지만 일부 식당들은 여전히 3만원서 20만원이 넘는 자릿세를 받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구역인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계곡은 올해도 각종 불법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안골 계곡 고가도로 밑에서 북한산 둘레길 안골구간 시작점까지 200여m가 주변 음식점 상인들에 의해 불법 점거됐다.
지난해 6월 대대적인 철거 작업도 소용이 없었다. 곳곳에 설치된 ‘냇가 자리 있습니다’는 현수막은 단속을 비웃는 듯했다.
유명 물줄기마다 점거…음식 값도 바가지
비싼 평상 자릿세 “한철 장사로 1년 수입”
의정부 시민들은 “의정부를 아는 사람이면 안골로 피서를 가지 않는다”며 “안골은 외지인이나 중장년층이 보양음식 먹으러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불법 구조물 설치와 철거, 재설치는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 등지서도 쉽게 발견된다.
지난 5월 남양주경찰서는 운길산역 인근 북한강변 일대서 불법 건축물을 짓고 영업하는 업주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역시 5∼10년 이상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왜일까?
매년 남양주시가 단속해 300만∼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주말 하루 장사에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장사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번 단속되면 가족, 친척 명의로 바꿔 영업을 계속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매년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단속 후 다시 생기는 건축물들을 24시간 감시할 수 없어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다”며 “처벌 강도가 강해지거나 아예 계곡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 외에는 근본적 대책이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법 평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법적 조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다.
주로 서울근교의 산에 위치한 계곡변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법 평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법적 조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법령을 어기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1개월의 계도기간이 포함된 2차례의 시정명령과 이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가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치의 전부다.
시설과 면적마다 다르지만 최소 600만원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업주들은 ‘여름한철 영업료’ 수준으로 생각하고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가게의 하루 매출은 2100만원에 이르며 한 달 주말 기준으로 약 1억68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업주들도 입장이 있긴 하다.
계곡서 업장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요즘 사람들이 먹을거리나 돗자리 등을 전부 가져와 평상 값이라도 받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며 “계곡의 청소와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일종의 시설 서비스 요금”이라고 해명했다.
배짱 장사
작년 불법 평상 대거 강제 철거를 진행했던 울주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불법 평상은 보통 자진철거로 이뤄진다”며 “고발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업주는 자진철거를 진행하기보단 불법 평상 판매를 강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벌금보다 취하는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며 “자진철거로는 불법 평상을 없애기 힘들어 강제철거를 진행했는데 수많은 업주를 완벽하게 단속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