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의 축’ 김기춘 석방 막전막후

‘법꾸라지’ 또 빠져나가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석방과 구속의 기로에 있었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2심 재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한 상태. 김 전 비서실장은 구속 기간 만료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작성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과 함께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당시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블랙리스트 상고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27일 1심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서실장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했다”며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총 5개의 직권남용과 관련한 혐의 중 4개 혐의서 유죄 혹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김 전 실장은 ‘국회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서도 유죄 판결 받았다. 

김 전 실장은 국회 국정 농단 청문회에 출석해 “모릅니다”를 반복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패러디 되는 등 다양하게 다뤄진 바 있다. ‘1급 공무원 사직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1심 판결을 받은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그는 법정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해 기각될 위기에 놓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돼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은 변론을 열어 본안을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23일 열린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형 이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1심서 일부 유죄를 받은 직권남용 혐의와 무죄를 받은 1급 공무원 사직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블랙리스트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1심과 달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좌파 배제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했다”며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1·2심 모두 “결코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서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항소심에 불복해 2심 판결 이틀 뒤인 지난 1월2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심 기한 연장…6일 18개월로 만료
국정 농단 주요 피의자 잇달아 풀려나


지난해 1월 구속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대법원은 직권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2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심에선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총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심에선 2개월씩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또 상고심 재판을 받는 수감자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시 2심과 마찬가지로 2개월씩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8개월간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김 전 실장은 작년 2월7일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 모두 구속 기한이 연장됐고 2018년 8월6일, 구속 후 만 18개월을 맞게 됐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다. 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 등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선고일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와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 등에 대해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비서실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게 되면서 선고 과정은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정 농단 사건을 담당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초조한 모양새다. 사건을 기소한지 18개월이 지났지만 판결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 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의 장기화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잇따라 석방되고 있어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은 2심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들은 2심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구속기간 만료로 문 전 장관은 지난 5월15일, 홍 전 본부장은 지난 6월7일 석방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포함된다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국정 농단 사건의 피고인 석방자 수는 4명서 5명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4명? 5명?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비서실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혐의 외에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김 전 비서실장은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석방과 구속연장의 기로에 섰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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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