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재일교포 차풍길 <인터뷰>

잃어버린 내 청춘 되찾겠다!”

1970~1980년대 전후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이 조금씩 밝혀져 가고 있다. 그 일례가 조작간첩으로 1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희철(50)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일이다. 이들은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겠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연일 성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차풍길(64)씨도 최근 억울한 누명을 벗은 뒤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각종 고문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했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잃어버린 청춘 등을 국가가 보상하라는 것. <일요시사>는 지난 20일 차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 사연과 그동안 겪었던 역경들을 들어봤다.

“넘어지면 짓밟았고…볼펜 손가락 사이 끼워 관절마디 꺾기도”
“옥살이 시절 어머니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며 목메이기도


재일교포인 차풍길씨는 1982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조총련계 대남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혐의로 8년(1983~1991)간 억울하게 간첩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비록 수감생활 모범수로 지내면서 감형을 받아 3·1절 특사로 나오기도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쉽게 벗을 수는 없었다.
이같은 차씨의 아픈 기억은 지난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씨는 재일교포 출신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3살 때 한국에 왔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것. 추씨는 이후 일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동두천에서 조그마한 양복점을 운영해왔다. 그 생활도 넉넉지 않아 재일교포인 아버지의 초청으로 다시 관광 비자를 받고 일본에서 생활했다.

받침 하나 잘못 써도 폭행

그러나 불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1976년부터 약 3년간 아버지의 친구 분이 운영하는 일본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 큰 화를 불렀던 것. 이곳 회사 사장과 운전수 등이 어느날 갑자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조총련계 회사로 내몰렸다고 한다.
차씨에 따르면 1979년 동두천에서 양복점 사업을 할 당시 한·미 팀스프리트 훈련, YH여자근로자 농성, 1백억 수출 기념 환영식 등 신문 등에 대서특필된 내용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고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추씨는 국가기밀을 수집, 조총련을 찬양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지난 1982년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에 연행됐다고 한다.

“잘못한 일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혐의도 없는 나를 안기부 직원이 연행해 갔어요. 당시 안기부가 남산에 있는지도 몰랐죠. 남산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겨 7~8명의 수사관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었어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나니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을 정도에요. 심지어 5m 앞에 있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을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반XX가 된거죠.”
그에 따르면 그 당시 수사관의 질문에 부인하면 하체를 책상 위에 올리게 하고 상체는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는 옆구리를 차서 넘어지면 짓밟았다고 한다. 또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관절마디를 꺾었을 정도라고.

특히 고문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그에게 간첩누명을 씌우려던 안기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물고문과 폭행 등으로 심신이 지쳐있었어요. 그런데 수사관들은 나에게 허위 진술서를 쓰게 하기 위해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적지 않으면 강목 등으로 때렸어요. 받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될 정도였죠.”

이같은 과정을 여러 차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씨가 가장 슬퍼한 것은 ‘물고문’, ‘폭행’이 아니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로 이동이 된 이후 검사에게 “일본 대사관에 연락하면 모든 진실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검사가 “빨갱이 말을 어떻게 믿어”라는 말을 할 때 피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추씨는 66일 동안 지하에서 감금되는 동안 가족들과 면회도 하지 못했다. 단지 안기부 직원들이 “5일 만에 보내주겠다고 가족들을 안심시켰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한다.

“1982년 1차 공판과정에서 변호사가 피고인과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고 말해줘 접견금지 해제신청을 하여 가족들과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차씨는 가슴 한켠에서 떠오르는 과거 일을 회상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비록 우여곡절 끝에 20여년 만인 2008년 7월 추씨의 죄가 무죄로 확정됐기는 했지만, 그 당시 기억을 회상할 때마다 눈시울을 적신다. 예순을 넘긴 나이 탓도 있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후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자식(2남3녀)들이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했을 정도였어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간첩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 골목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진 다음 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또 동네주민들이 ‘간첩집’이라며 돌을 던져 집 유리를 깨는 경우도 태반이었어요.” 

“명예회복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차씨는 이제라도 ‘무죄’라고 밝혀져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한다. 또 그 당시 고문으로 인해 허리가 좋지 않지만, 부인이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며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차씨는 하지만 억울하게 간첩누명을 쓰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감옥에 있을 당시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한참 크고 있는 자식들을 교육시켜야 했지만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잘 커줘서 고마울 뿐이죠.”

차씨는 이같은 심경을 털어놓으며 “간첩으로 몰린 후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누구보다 심했기 때문에 어머니, 자식, 부인에게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차씨는 국가를 상대로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에 대해 “천억원을 받더라도 돈에 대해 욕심이 없다. 단지 나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가치로서의 액수다. 또 아까운 내 청춘을 감옥에서 생활했고, 병든 가슴을 금전적으로 따질 수는 없다”면서 “가까운 친구들은 나에 대한 진실을 알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많은 것이 가장 안타까워 소송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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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