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청와대 국민청원 딜레마

‘전철 기다리기 힘들어요’ ‘청와대는 에어컨 끄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청와대는 지난 2017년 8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를 맞아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를 신설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간 공론화되지 못한 사안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아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반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청원들이 등장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식을 비켜간 막무가내식 청원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시행 당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청원의 형식과 내용이 자유로운 만큼 제기된 문제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청원 시스템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청와대는 모든 청원에 답변하지 않는다.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대통령 수석 비서관·특별보좌관 등)가 답변을 할 수 있다.

기대와 우려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적정범위를 벗어난 청원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형식 등에 제약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청와대는 욕설과 비속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삭제하고 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또는 삭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도의 중복성 역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등장으로 기존의 민원접수 창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18개 정부부처서 민원접수 등을 시행 중이다.

이어 청와대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는 청원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됐다. 20만명이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청원에 답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답변이 요구되는 청원에 있어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였다.

문취임 100일 맞아 신설 화제
다양한 의견 역·순기능 공존 

1년을 바라보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작용했다. 현재까지 답변이 완료된 청원은 모두 41개(7월25일 기준)다. 41개의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공감대로 이뤄졌다. 

또 사회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안들이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민청원의 순기능이 실현되는 대목이었다. 한 예로 고 장자연 사건이 국민청원으로 재조명됐다. 검찰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고, 한 방송사에선 장자연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실명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청와대서 답변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다. 한계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제에 대한 진단을 내릴 뿐 해당기관에 업무를 전달하는 데 그친다. 이는 정부가 사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 연장선서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있다. 구체적인 해답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답변을 한다는 것이다.


적정 범위를 벗어난 다소 황당한 청원들도 게시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수가 가시적이지 않지만 청원의 수는 상당했다. 최근 제기된 청원(청원기간 2018년 7월25일∼8월24일)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그 사례 중 하나다. 작성된 내용에 따르면 ‘전철역서 전철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전철을 기다리는 내내 땀이 주륵주륵 흐른다. 제발 해결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었다. 작성자는 ‘경제가 엉망이다’ ‘최저임금이 올라 자영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 ‘북한에 매일 퍼준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야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작성된 청원들은 국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이 외에도 ‘청와대는 에어컨 꺼주세요’ ‘이강인을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해주십시오’ ‘수능시험 없애주세요’ ‘홍상수 이혼 소송’ 등 비슷한 맥락의 청원들은 현재진행형이다.

기대와 우려가 반복되는 상황서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달 28일 발표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대한 국민여론 현안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현행 그대로 운영’에 20.1%, ‘실명제 도입 등 개편’에 40.2%가 응답했다.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운영 지속' 응답은 이 둘을 합한 60.3%였다. 반면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2.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였다(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여론은 국민청원의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가시적이라 보고 있다는 것이다.

20만명 공감해 41개 답변
외면 사안들 이슈로 부상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서도 호평을 받았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한국은 유엔 평가서 온라인 참여 부문 공동 1위(덴마크·핀란드), 전자정부 발전 부문에 종합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엔 경제사무처는 2년마다 전자정부 수준을 온라인 참여지수와 전자정부 발전지수로 나눠 평가한다. 지난 2016년 평가 때 한국은 온라인 참여지수와 전자정부 발전지수서 각각 4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서 한국은 온라인 참여지수 순위가 올랐다.

긍정과 부정

행안부는 ‘광화문 1번가’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 문재인정부의 온라인 참여정책과 정부24, 국민 생각함 등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개선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주목받는 청원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규제 강화’ 청원은 참여자 7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청와대의 난민 관련 공식 입장이 여느 때보다 주목을 받는 까닭이다. 

청와대 측은 지난 24일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약속드린 국민청원 기한 내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청원은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의 기준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 보호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그 다음 난민 문제나 국제적 책무가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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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