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11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시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55개의 신청기관을 심사하여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31개를 지정한 바 있다.
신청 자격은 법인ㆍ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어야 하며,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시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1년마다 재심사) 취약계층을 50% 이상 채용 조건으로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비 지원과 R&D 비용, 홍보ㆍ마케팅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신청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인천시에는 현재 69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에 있다. 시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및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가능성 높은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ㆍ육성하는 한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 2015년까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400개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신청은 10월10일까지 소재지 관할 군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등 신청과 관련된 무료 상담ㆍ컨설팅은 인천사회적기업지원센터(www.ises.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홈페이지(www.incheonse.go.kr)나 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