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트위터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다른 아이들은 그 끔찍한 도가니로 빠뜨리지 말아야”
청각장애아동시설인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상습적인 학생 성폭행사건을 다룬 실화영화 <도가니>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원작 작가인 공지영씨가 지난달 27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합니다. 2007년 제출된 개정안 수준으로라도 개정해주십시오. 다시는 아이들을 그 끔찍한 <도가니> 속으로 빠뜨리는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고 썼다. 또 “가카 아래서 작가 노릇도 힘들다”며 현재 여당에 대한 아쉬움을 덧붙였다.
참여정부가 2007년 추진한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25%를 공익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포함됐으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도가니>는 개봉 5일 만에 관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영화가 화제를 낳자 ‘도가니’사건의 재조사 여론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다음 아고라에서는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가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에서 우석법인과 감독기관에게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건 재조사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조두순 사건’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100만명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