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추징금 주식 대납
‘불법증여’검찰 수사중
불법증여 혐의로 고발된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의 두 아들이 세금을 주식으로 대납했다.
롯데관광은 최근 김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이 회사 보통주식이 각각 98만7000주와 86만8000주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각각 42만6825주와 19만3788주로 줄었다. 지분율은 3.88%와 1.76%가 됐다. 김 회장과 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여동생), 두 아들 등 오너일가가 보유한 롯데관광 주식의 합계는 581만1728주로 전체의 52.83%다.
두 아들은 주식이 감소한 사유를 ‘세금 물납’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 620억원 가량을 주식으로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두 아들은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를 이용해 735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증여가 과세시효(15년) 전에 이뤄졌다는 이들의 주장을 수용해 과세를 취소했다가 감사원의 이의제기로 재조사해 불법증여로 결론지었다. 국세청은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