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태’ 85일간의 기록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7.09 10:50:54
  • 호수 1174호
  • 댓글 0개

낙하산 떨어지고 난장판 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경총 상임부회장이 취임 3개월 만에 해임됐다. 내부적으로는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경총은 여기 저기 터지는 사건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 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송영중 상임부회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송 부회장은 지난 4월에 취임해 85일 만에 중도 퇴진하게 됐다. 경총이 밝힌 해임 이유는 직원 간 분열 조장과 사무국 파행, 경제단체 정체성에 반한 행위와 회장 업무지시 불이행, 경총의 신뢰 및 이미지 실추 등이다.

실권자는?

경총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함께 한국 재벌과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단체다. 현재 경총의 회장은 손경식 CJ 회장이다. 손 회장은 경총의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겸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경총에 상주하지 않는다. 사실상 경총 내부의 실무를 관장하는 직책은 상임 부회장이다.

지난 4월 경총 부회장에 송영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가 취임했다. 송영중 전 부회장은 DJ정부에서 청와대 노사관계비서관을 지내고 참여정부에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산업안전보건국장, 고용정책본부장 같은 직책을 지낸 정통 고용노동부 출신 관료다. 경총의 실권자인 상임부회장 자리에 노동부 관료가 앉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최저임금산입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이 고조됐을 때 송영중 전 부회장은 노동계의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경총 내부에선 송영중 전 부회장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송 전 부회장을 임명한 손경식 회장도 송 전 부회장이 경총 부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직무를 정지시켰다. 송 전 부회장은 퇴임을 거부하고 버텼지만 취임 85일 만에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해임됐다.

송영중 취임 이후 잡음
해임 전까지 각종 의혹

이번 경총 사태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김영배 전 부회장은 경총에서 지난 14년 동안 상임부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5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 김 전 부회장은 경총 포럼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했다. 김 전 부회장의 발언 시기는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직후다.

당시 김 전 부회장은 “새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라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 전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경총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후 경총은 정부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서 제외됐다. 세간에는 ‘경총 패싱’ 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올해 2월 새 경총 회장으로 손경식 CJ 회장이 취임했고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도 함께 물러났다. 손 회장은 송영중 교수를 경총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했다. 친 노동자 성향인 송 전 부회장의 인사는 두 가지 해석을 낳았다. 정부의 눈치를 본 경총이 스스로 개혁의지를 내보인 화해의 제스쳐라는 의견과 정부가 경총을 길들이기 위해 내리 꽂은 낙하산 인사라는 의견이었다.

송 전 부회장은 부회장직을 맡고 경총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일부 사업 수익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무국이 별도로 관리한 사안을 문제 삼았다. 이후 자금 일부가 격려비라는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경총이 임직원에게 급여와 별개로 기본급의 300% 정도를 연간 3회에서 4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경총은 사업비 전용이 언제부터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직원 보너스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비자금이 유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눈먼돈 나눠쓴 임직원
잠잠해진 개혁의 바람 

올해 5월부터 송 전 부회장의 제지로 격려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친 노동계 인사인 송 전 부회장이 추진하는 정책은 김 전 상임부회장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과 마찰을 일으켰다. 경총 내부에서는 송 전 부회장의 인사가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송 전 부회장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정체성 논란도 일었다.

송 전 부회장의 인사가 낙하산인사라는 주장의 근거는 인사를 명령한 손경식 회장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추천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 민주당 의원이 초선의원이라는 점에서 실제 경총 회장 인선을 좌우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송 전 부회장이 낙하산 인사라면 정권의 영향력이 강한 이 때 송 부회장을 경총에서 몰아낼 수 있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넘어가나

낙하산 논란의 진실은 손경식 회장만이 알고 있다. 손 회장은 총회를 마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같이 일했던 분을 해임 결의하게 돼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며 “서로 한솥밥을 먹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많다. 앞으로 본인에게 더 넓고 좋은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sehun@ilyosisa.co.kr>

 

<기사속 기사> 경총 장기집권 누구?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부회장이 장기 집권하며 경총을 사조직화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인데 김 전 부회장은 무려 14년간 부회장 자리를 유지했다. 재계 관계자는 “권력이 장기 집권하면 부패하듯, 김 전 부회장이 너무 오랜 기간 경총의 살림을 맡아왔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회장은 주요 부서에 자신의 모교인 중앙대 출신 후배들로 인사를 배치했다. 특히 돈을 관리하는 재경업무를 부회장이 직속으로 관리하게 만들고 관리자로 측근을 배치했다. 


김 전 부회장의 사무실에는 대형 금고가 있다는 증언도 있다. 경총 관계자는 “김 전 부회장 방에 높이가 가슴까지 오는 대형 철제 금고가 있었는데 송영중 부회장이 취임하기 직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