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행해졌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최종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댓글 공작을 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동 사건은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정원 소속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 글을 남김으로써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사건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드루킹 사태에 접근해보자. 동 사건은 일명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 대표인 드루킹 김모씨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중심이 돼 인터넷서 각종 여론을 조작한 사건으로 문 대통령의 부인과 핵심인사가 연관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자 동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을 경험한 국민들은 이번 드루킹 사건을 당시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일본 침몰설’을 믿고,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이상한 종교에 사로잡힌 집단으로 생각하는 허무맹랑한 인물에 흔들릴 국민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또 청와대는 “대선 과정서 이 사건이 어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도와줬으니 자리를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안 들어주니까 앙심을 품고 우리를 공격한 것”이라며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가 당한 것”이라 했다.
또한 특검 수사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특검법은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라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의 반응을 살피면 결국 청와대는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확실하게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제 지난 18대 대선 때 행해진 국정원 주도 댓글 조작 사건과 드루킹 사건을 비교해보자. 두 사건의 목적은 동일하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주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이 후자는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이 주도한 사건이다. 그런데 두 단체의 성격이 완전히 별개일까. 이를 비교해보기 위해 지난 대선 당시를 돌아보자.
당시에 문 대통령이 혁명으로까지 비화시키고자 하는 촛불운동으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서 차기 권력의 핵심 인사, 심지어 그 부인까지 연루된 단체의 구성원이 여당의 주장대로 허무맹랑한 인물들이었을까. 천만에다. 필자의 정치 현장 경험을 살필 때 그들은 중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을 뿐이지 다분히 잠재적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단체였다. 왜 동 사건이 불거졌는지 살피면 바로 답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동 사건은 잠재적 미래 권력이 저지른 사건으로 규정내릴 수 있다. 아울러 여론조작이라는 사건 본질을 회피하고자 하는 집권여당 아니 문재인 정권에게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10월에 발표한 성명 일부를 인용해본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습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합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