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호 칼럼] 스포츠 상업화와 스포츠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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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4.16 10:54:03
  • 호수 1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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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장충리틀야구장’은 1971년 개장한 유서 깊은 유소년야구장이다. 원래 그곳은 남산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제한 지역이었다.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의 친형이었던 김종락 전 대한야구협회장의 영향력이 작용,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유소년 전용 야구장으로 탄생한 것이다.
 

서울 한복판 남산의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섰던 장충리틀야구장은 건립 후 계속해 편법 및 불법 건축물이라는 논란의 한 가운데 서있었다. 역대의 서울시장들 재임시절 철거 및 녹지 공원화라는 이슈와 행정적인 변경계획 사안 중 하나였다.

탁상행정 그만!

최근까지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리틀야구연맹(회장 한영관)이 야구장의 사용료를 면제 받은 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사용해 왔고, 그 기간 동안 한국리틀야구연맹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우리나라 유소년야구의 중추적인 유소년야구단체로 거듭나게 됐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충리틀야구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한국리틀야구연맹은 전국적으로 소속된 리틀야구클럽의 수가 20여개의 가맹 팀에서 150개가 넘는 양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동시에 장충리틀야구장의 소유권자인 서울시가 야구장의 사용료를 동 기간에 전액 면제해줌으로써 언제나 특혜의 논란이 돼왔다.

그런데 이러한 장충리틀야구장의 운영과 사용에 관해 최근 야구계가 시끄러운 상황을 맞고 있는 중이다. 2017년 장충리틀야구장에 위치했던 한국리틀야구연맹은 경기도 화성시로 그 소재지를 옮기게 됐다. 경기도 화성시가 화성시에 유소년 야구장 4개 구장과 관련 시설을 건설하여 그 운영과 사용을 한국리틀야구연맹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논란의 장충리틀야구장
입찰 추진하다 돌연 취소

문제는 장충리틀야구장 내의 사무실을 사용해 오던 한국리틀야구연맹이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을 한 이후다. 장충리틀야구장의 관리자인 서울시 중부녹지공원사업소 측이 이제 공석이 된 장충리틀야구장의 운영에 관해 임대의 형식으로 공개입찰 공고를 내면서다.

감정평가금액으로 약 7800만원이 제시됐다. 야구계 일각에서 유소년 전용 야구장 소유권자인 서울시가 ‘상업화’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불어 입찰자격을 놓고 서울시가 기존의 운영자였던 한국리틀야구연맹을 배제하려 한다든지 어느 다른 유소년야구단체의 민원에 굴복하여 꼼수를 부린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러한 논란 속에 관리자인 서울시 중부녹지공원사업소는 입찰 자체를 취소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이미 도시개발의 한계에 달했을 만큼 남아도는 부지가 없다. 그리하여 녹지공원과 체육시설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턱도 없이 모자라다. 그러기 때문에 수요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대립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충리틀야구장의 입찰과 취소에 관하여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 하나를 가지게 된다.

스포츠 특히 유소년 스포츠의 상업화 논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스포츠의 상업화의 의미는 한마디로 스포츠를 통하여 ‘돈을 벌고 이득을 취한다’라는 뜻일 것이다. 하물며 이러한 세속적 황금만능주의가 유소년스포츠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나온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라나는 유소년과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이용해 수익과 연관을 짓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한다는 것을 물론 경계하고 지탄해야 마땅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의 충당과 처리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에서 일반적인 초중고의 한 개 대회를 진행하는 것에 2000만∼4000만원 정도의 대회진행 경비가 필요하다. 구장사용료 및 청소용역비, 심판수당, 소모품 장비(야구공 등) 대금, 시상식 물품비용, 그리고 야간 경기의 라이트 사용 시 전기료 등이 그러한 비용의 내역이다.

대회를 주관하는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중앙정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지역 연고의 프로야구 세 구단으로 부터 후원을 받아 각 구단별 명칭이 들어간 대회들을 개최하고 있다. 그마저도 후원 비용이 줄어들거나 끊어져 버려 대회 운영에 점점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스포츠가 팬들의 경기관람과 마케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꼽아보자. 첫째 TV 등 매체를 통한 경기의 중계권료, 둘째 구장 내에 설치되는 광고를 통한 광고 수익료, 셋째 경기장 관람료, 네 번째로 선수들의 유니폼과 장비의 판매 대금 등일 것이다. 이는 대부분 프로스포츠의 분야에서 구단들이 취득할 수 있는 수익창출의 수단들인 것이다.

정부·지자체 예산지원 뚝
수익? 관람료 외 대안 없어

유소년스포츠를 비롯한 아마추어 스포츠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장 관람료 이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 

국내 스포츠는 이제 생활체육화되어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일로에 있고, 그들의 경기 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만 하는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현실은 그러한 지원을 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분야는 이제 바야흐로 자본화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스포츠에도 거대 자본이 출현해 해당 종목과 분야를 지배하게 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출현이 필연적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본을 통한 혁신과 창조적인 마케팅 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적어도 필요한 비용의 충당에 관한 한은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춘 스포츠 문화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대략 140년 전, 자본주의 초기 발달의 시기에 사회과학자이자 공산주의자였던 칼 마르크스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임금과 잉여가치에 대한 상호충돌의 결과물로써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하고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그의 저서 <자본론>과 <공산당선언> 등을 통하여 예언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예언에 대한 대착점으로 사람들은 혁신과 창조활동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왔다.

자생력 갖춰야

이제 자본의 뒷받침이 요구되는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 분야서, 더 이상 관련예산의 지원과 후원사 혹은 개인 후원자의 후원금 등은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고 대하는 목적에 있어 주요 의지처가 될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소년스포츠에조차도 혁신과 창조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되는 상업화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 수익과 지출의 내역들이 투명하고 적법하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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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