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부자 경찰’ 이야기

금테 두른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관보를 통해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간부 30명의 재산내역도 포함됐다. 재산공개 대상인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은 평균 9억70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명 중 21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일각에선 이들의 재산 증가가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경찰 최고위 간부 30명의 평균 재산이 9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치안감 이상 경찰 간부 30인의 평균 재산은 9억7406만원을 기록했다. 

재산 최다 21억
최소 -2000만원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이 보유재산 약 21억원으로 경찰 고위 간부 중 최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억5371만원을 신고해 재산 공개 대상 간부(치안감 이상) 중 1위를 차지했다. 

재산 공개 대상 경찰고위직 30명의 평균 재산액(약 9억7406만9000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 청장은 전체 재산서 부동산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명의의 건물(9억9763만8000원)과 예금(9억9473만원), 부모 명의의 토지(5641만2000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2대(733만원), 배우자 명의의 사인간 채권(9760만원)을 가진 것으로 신고됐다.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경찰 고위 간부는 김상운 경북경찰청장으로 총 21억3777만3000원을 신고했다. 김 청장은 본인·배우자 명의의 토지(3억384만3000원), 본인·배우자·자녀 명의의 건물(26억7362만2000원), 본인 명의의 자동차(371만원), 본인·배우자·자녀 명의의 예금(9억2031만3000원), 배우자·자녀 명의의 유가증권(3394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 장·차남 명의로 17억9765만5000원이다. 

이 청장과 김 청장 다음으로 이재열 충남경찰청장(16억6623만5000원), 박기호 경기남부경찰청 차장(15억6851만1000원), 박운대 인천경찰청장(13억2781만원), 장향진 대구경찰청장(13억1170만1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9억대…이용표 경남청장 21억 1위
공개대상 30명 가운데 21명 재산 증가

경찰 총수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4억4700만원, 강원도 횡성 소재의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1억2200만원, 본인·배우자·자녀 명의의 예금(5억5477만6000원) 등 총 11억106만4000원을 신고, 공개 대상 경찰 간부 30명 중 11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이밖에 제주 출신인 박진우 경찰대학장은 11억2554만원,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4억8559만7000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억1739만원을 신고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재산은 9억4635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재진 경찰청 보안국장은 유일하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 박 국장은 아파트 공시가격 감소와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 넘는 대출 등으로 현재 빚만 2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치안감 이상 간부들의 전년 대비 재산 증감액은 9975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 30명 가운데 21명(70%)은 예금 재산이 늘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억3627만9000원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토지 96만원, 건물 5억6900만원, 자동차 1509만원, 예금 5억5477만원, 유가증권 123만원, 채권 2000만원 등이었다. 
 

건물 재산의 경우 이 청장 소유의 경기 고양시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다만 배우자 소유의 강원 횡성군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했다. 예금 재산은 5억5477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장녀 소유의 보험·증권, 배우자 소유의 보험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1억824만원이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전년대비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 공직자는 이상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이었다. 이 국장은 3억4423만5000원이 늘어났다. 이 국장의 경우 본인 소유의 4억9700만원 상당의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매각하고 8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재산이 크게 늘었다. 

조회현 경찰청 정보국장 재산이 예적금 증가 등으로 두 번째로 많은 2억4304만원 늘었다. 3위는 2억1718만8000원으로 박화진 경찰교육원장이었다. 박기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이 2억274만7000원, 원경환 강원지방경찰청장이 2억137만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물론 전년대비 재산이 감소한 고위직도 있었다. 강성복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19만5000원이 감소했고 김재원 경찰청 외사국장과 박재진 경찰청 보안국장이 각각 5912만3000원, 1217만7000원씩 감소했다.

한편 법조계 고위 공직자 226명의 평균 재산은 22억원으로 경찰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을 훨씬 웃돌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 49명의 평균 재산은 19억4770만원, 경찰 고위직 30명의 평균 재산은 9억7406만원이었다. 검찰이 경찰에 비해 약 2배 이상 더 많았다.

인천지법원장을 지낸 김동오(61·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87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법조계 고위인사 가운데 최고 자산가에 올랐다. 김 부장판사를 포함해 100억대 자산가도 5명이나 됐다. 

판검사도 공개
경찰보다 많아

김 부장판사가 187억3410만원, 윤승은(51·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8억1034만원으로 1·2위에 랭크됐다. 이어 김용대(58·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4억5547만원으로 3위, 조경란(58·14기) 특허법원장이 135억8604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최근 7년간 매년 법조계 고위인사 가운데 최고 자산가 타이틀을 차지했던 최상열(59·14기) 광주고법원장은 113억6720만원으로 5위에 자리했다.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최창영(50·24기·1억3609만원) 대전고법 부장판사, 황진구(48·24기·1억7403만원) 광주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4·21기·2억973만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순이었다.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과 안철상(61·15기)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명의 평균재산은 19억478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868만원 줄었다. 

대법관 이상 고위 법관 가운데 재산이 10억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김 대법원장과 김신(61·12기·9억 1217만원) 대법관 등 2명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재산공개 대상자 중 27명의 자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이었다. 20억원 이상인 자산가는 13명이다. 

이상철 사이버안전국장 3억↑ 증가율 1위
판검사는 평균 22억원…100억대 자산가도

올해 처음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64억3566만원을 신고해 법무·검찰 고위간부 중 최고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다. 윤 지검장은 부부가 가진 예금이 지난해 32억여만원서 올해 52억여만원으로 늘었다. 2억4000여만원이 윤 지검장, 50억4000여만원이 배우자 몫이다. 


2위는 노승권(53·21기) 대구지검장으로 55억3420만원이었다. 양부남(57·22기) 광주지검장이 54억7977만원, 이영주(51·22기) 춘천지검장이 50억426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상기 장관은 4207만원 늘어난 12억9588만원을 신고했다.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의 재산은 32억5375만원으로 나타났다. 문 총장은 보유하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재산이 전년보다 8억원이 늘었다. 이금로(53·20기) 법무부 차관은 전년보다 4491만원이 증가한 7억878만원, 봉욱(53·19기) 대검 차장은 4647만원이 증가한 18억4951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검찰 간부는 송삼현(56·23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6019만원을 신고했다.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가 공개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각은 씁쓸하기만 하다. 치솟는 물가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가 달갑지 않다. 

한 전문가는 “자본주의 국가서 돈이 많음을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가 이유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인한 경우로 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증가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서민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화감 조성
서민들 씁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초까지 이번 공개한 재산을 심사한 뒤 거짓 또는 불성실 신고 사례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 전문가는 “공직자 재산신고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서민들과의 위화감만 조성된다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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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