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부자 경찰’ 이야기

금테 두른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관보를 통해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간부 30명의 재산내역도 포함됐다. 재산공개 대상인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은 평균 9억70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명 중 21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일각에선 이들의 재산 증가가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경찰 최고위 간부 30명의 평균 재산이 9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치안감 이상 경찰 간부 30인의 평균 재산은 9억7406만원을 기록했다. 

재산 최다 21억
최소 -2000만원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이 보유재산 약 21억원으로 경찰 고위 간부 중 최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억5371만원을 신고해 재산 공개 대상 간부(치안감 이상) 중 1위를 차지했다. 

재산 공개 대상 경찰고위직 30명의 평균 재산액(약 9억7406만9000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 청장은 전체 재산서 부동산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명의의 건물(9억9763만8000원)과 예금(9억9473만원), 부모 명의의 토지(5641만2000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2대(733만원), 배우자 명의의 사인간 채권(9760만원)을 가진 것으로 신고됐다.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경찰 고위 간부는 김상운 경북경찰청장으로 총 21억3777만3000원을 신고했다. 김 청장은 본인·배우자 명의의 토지(3억384만3000원), 본인·배우자·자녀 명의의 건물(26억7362만2000원), 본인 명의의 자동차(371만원), 본인·배우자·자녀 명의의 예금(9억2031만3000원), 배우자·자녀 명의의 유가증권(3394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 장·차남 명의로 17억9765만5000원이다. 

이 청장과 김 청장 다음으로 이재열 충남경찰청장(16억6623만5000원), 박기호 경기남부경찰청 차장(15억6851만1000원), 박운대 인천경찰청장(13억2781만원), 장향진 대구경찰청장(13억1170만1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9억대…이용표 경남청장 21억 1위
공개대상 30명 가운데 21명 재산 증가

경찰 총수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4억4700만원, 강원도 횡성 소재의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1억2200만원, 본인·배우자·자녀 명의의 예금(5억5477만6000원) 등 총 11억106만4000원을 신고, 공개 대상 경찰 간부 30명 중 11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이밖에 제주 출신인 박진우 경찰대학장은 11억2554만원,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4억8559만7000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억1739만원을 신고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재산은 9억4635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재진 경찰청 보안국장은 유일하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 박 국장은 아파트 공시가격 감소와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 넘는 대출 등으로 현재 빚만 2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치안감 이상 간부들의 전년 대비 재산 증감액은 9975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 30명 가운데 21명(70%)은 예금 재산이 늘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억3627만9000원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토지 96만원, 건물 5억6900만원, 자동차 1509만원, 예금 5억5477만원, 유가증권 123만원, 채권 2000만원 등이었다. 
 

건물 재산의 경우 이 청장 소유의 경기 고양시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다만 배우자 소유의 강원 횡성군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했다. 예금 재산은 5억5477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장녀 소유의 보험·증권, 배우자 소유의 보험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1억824만원이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전년대비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 공직자는 이상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이었다. 이 국장은 3억4423만5000원이 늘어났다. 이 국장의 경우 본인 소유의 4억9700만원 상당의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매각하고 8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재산이 크게 늘었다. 

조회현 경찰청 정보국장 재산이 예적금 증가 등으로 두 번째로 많은 2억4304만원 늘었다. 3위는 2억1718만8000원으로 박화진 경찰교육원장이었다. 박기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이 2억274만7000원, 원경환 강원지방경찰청장이 2억137만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물론 전년대비 재산이 감소한 고위직도 있었다. 강성복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19만5000원이 감소했고 김재원 경찰청 외사국장과 박재진 경찰청 보안국장이 각각 5912만3000원, 1217만7000원씩 감소했다.

한편 법조계 고위 공직자 226명의 평균 재산은 22억원으로 경찰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을 훨씬 웃돌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 49명의 평균 재산은 19억4770만원, 경찰 고위직 30명의 평균 재산은 9억7406만원이었다. 검찰이 경찰에 비해 약 2배 이상 더 많았다.

인천지법원장을 지낸 김동오(61·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87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법조계 고위인사 가운데 최고 자산가에 올랐다. 김 부장판사를 포함해 100억대 자산가도 5명이나 됐다. 

판검사도 공개
경찰보다 많아

김 부장판사가 187억3410만원, 윤승은(51·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8억1034만원으로 1·2위에 랭크됐다. 이어 김용대(58·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4억5547만원으로 3위, 조경란(58·14기) 특허법원장이 135억8604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최근 7년간 매년 법조계 고위인사 가운데 최고 자산가 타이틀을 차지했던 최상열(59·14기) 광주고법원장은 113억6720만원으로 5위에 자리했다.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최창영(50·24기·1억3609만원) 대전고법 부장판사, 황진구(48·24기·1억7403만원) 광주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4·21기·2억973만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순이었다.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과 안철상(61·15기)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명의 평균재산은 19억478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868만원 줄었다. 

대법관 이상 고위 법관 가운데 재산이 10억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김 대법원장과 김신(61·12기·9억 1217만원) 대법관 등 2명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재산공개 대상자 중 27명의 자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이었다. 20억원 이상인 자산가는 13명이다. 

이상철 사이버안전국장 3억↑ 증가율 1위
판검사는 평균 22억원…100억대 자산가도

올해 처음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64억3566만원을 신고해 법무·검찰 고위간부 중 최고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다. 윤 지검장은 부부가 가진 예금이 지난해 32억여만원서 올해 52억여만원으로 늘었다. 2억4000여만원이 윤 지검장, 50억4000여만원이 배우자 몫이다. 


2위는 노승권(53·21기) 대구지검장으로 55억3420만원이었다. 양부남(57·22기) 광주지검장이 54억7977만원, 이영주(51·22기) 춘천지검장이 50억426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상기 장관은 4207만원 늘어난 12억9588만원을 신고했다.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의 재산은 32억5375만원으로 나타났다. 문 총장은 보유하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재산이 전년보다 8억원이 늘었다. 이금로(53·20기) 법무부 차관은 전년보다 4491만원이 증가한 7억878만원, 봉욱(53·19기) 대검 차장은 4647만원이 증가한 18억4951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검찰 간부는 송삼현(56·23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6019만원을 신고했다.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가 공개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각은 씁쓸하기만 하다. 치솟는 물가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가 달갑지 않다. 

한 전문가는 “자본주의 국가서 돈이 많음을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가 이유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인한 경우로 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증가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서민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화감 조성
서민들 씁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초까지 이번 공개한 재산을 심사한 뒤 거짓 또는 불성실 신고 사례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 전문가는 “공직자 재산신고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서민들과의 위화감만 조성된다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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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