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부자 경찰’ 이야기

금테 두른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관보를 통해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간부 30명의 재산내역도 포함됐다. 재산공개 대상인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은 평균 9억70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명 중 21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일각에선 이들의 재산 증가가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경찰 최고위 간부 30명의 평균 재산이 9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치안감 이상 경찰 간부 30인의 평균 재산은 9억7406만원을 기록했다. 

재산 최다 21억
최소 -2000만원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이 보유재산 약 21억원으로 경찰 고위 간부 중 최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억5371만원을 신고해 재산 공개 대상 간부(치안감 이상) 중 1위를 차지했다. 

재산 공개 대상 경찰고위직 30명의 평균 재산액(약 9억7406만9000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 청장은 전체 재산서 부동산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명의의 건물(9억9763만8000원)과 예금(9억9473만원), 부모 명의의 토지(5641만2000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2대(733만원), 배우자 명의의 사인간 채권(9760만원)을 가진 것으로 신고됐다.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경찰 고위 간부는 김상운 경북경찰청장으로 총 21억3777만3000원을 신고했다. 김 청장은 본인·배우자 명의의 토지(3억384만3000원), 본인·배우자·자녀 명의의 건물(26억7362만2000원), 본인 명의의 자동차(371만원), 본인·배우자·자녀 명의의 예금(9억2031만3000원), 배우자·자녀 명의의 유가증권(3394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 장·차남 명의로 17억9765만5000원이다. 

이 청장과 김 청장 다음으로 이재열 충남경찰청장(16억6623만5000원), 박기호 경기남부경찰청 차장(15억6851만1000원), 박운대 인천경찰청장(13억2781만원), 장향진 대구경찰청장(13억1170만1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9억대…이용표 경남청장 21억 1위
공개대상 30명 가운데 21명 재산 증가

경찰 총수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4억4700만원, 강원도 횡성 소재의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1억2200만원, 본인·배우자·자녀 명의의 예금(5억5477만6000원) 등 총 11억106만4000원을 신고, 공개 대상 경찰 간부 30명 중 11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이밖에 제주 출신인 박진우 경찰대학장은 11억2554만원,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4억8559만7000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억1739만원을 신고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재산은 9억4635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재진 경찰청 보안국장은 유일하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 박 국장은 아파트 공시가격 감소와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 넘는 대출 등으로 현재 빚만 2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치안감 이상 간부들의 전년 대비 재산 증감액은 9975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 30명 가운데 21명(70%)은 예금 재산이 늘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억3627만9000원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토지 96만원, 건물 5억6900만원, 자동차 1509만원, 예금 5억5477만원, 유가증권 123만원, 채권 2000만원 등이었다. 
 

건물 재산의 경우 이 청장 소유의 경기 고양시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다만 배우자 소유의 강원 횡성군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했다. 예금 재산은 5억5477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장녀 소유의 보험·증권, 배우자 소유의 보험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1억824만원이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전년대비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 공직자는 이상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이었다. 이 국장은 3억4423만5000원이 늘어났다. 이 국장의 경우 본인 소유의 4억9700만원 상당의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매각하고 8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재산이 크게 늘었다. 

조회현 경찰청 정보국장 재산이 예적금 증가 등으로 두 번째로 많은 2억4304만원 늘었다. 3위는 2억1718만8000원으로 박화진 경찰교육원장이었다. 박기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이 2억274만7000원, 원경환 강원지방경찰청장이 2억137만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물론 전년대비 재산이 감소한 고위직도 있었다. 강성복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19만5000원이 감소했고 김재원 경찰청 외사국장과 박재진 경찰청 보안국장이 각각 5912만3000원, 1217만7000원씩 감소했다.

한편 법조계 고위 공직자 226명의 평균 재산은 22억원으로 경찰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을 훨씬 웃돌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 49명의 평균 재산은 19억4770만원, 경찰 고위직 30명의 평균 재산은 9억7406만원이었다. 검찰이 경찰에 비해 약 2배 이상 더 많았다.

인천지법원장을 지낸 김동오(61·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87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법조계 고위인사 가운데 최고 자산가에 올랐다. 김 부장판사를 포함해 100억대 자산가도 5명이나 됐다. 

판검사도 공개
경찰보다 많아

김 부장판사가 187억3410만원, 윤승은(51·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8억1034만원으로 1·2위에 랭크됐다. 이어 김용대(58·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4억5547만원으로 3위, 조경란(58·14기) 특허법원장이 135억8604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최근 7년간 매년 법조계 고위인사 가운데 최고 자산가 타이틀을 차지했던 최상열(59·14기) 광주고법원장은 113억6720만원으로 5위에 자리했다.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최창영(50·24기·1억3609만원) 대전고법 부장판사, 황진구(48·24기·1억7403만원) 광주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4·21기·2억973만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순이었다.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과 안철상(61·15기)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명의 평균재산은 19억478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868만원 줄었다. 

대법관 이상 고위 법관 가운데 재산이 10억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김 대법원장과 김신(61·12기·9억 1217만원) 대법관 등 2명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재산공개 대상자 중 27명의 자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이었다. 20억원 이상인 자산가는 13명이다. 

이상철 사이버안전국장 3억↑ 증가율 1위
판검사는 평균 22억원…100억대 자산가도

올해 처음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64억3566만원을 신고해 법무·검찰 고위간부 중 최고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다. 윤 지검장은 부부가 가진 예금이 지난해 32억여만원서 올해 52억여만원으로 늘었다. 2억4000여만원이 윤 지검장, 50억4000여만원이 배우자 몫이다. 


2위는 노승권(53·21기) 대구지검장으로 55억3420만원이었다. 양부남(57·22기) 광주지검장이 54억7977만원, 이영주(51·22기) 춘천지검장이 50억426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상기 장관은 4207만원 늘어난 12억9588만원을 신고했다.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의 재산은 32억5375만원으로 나타났다. 문 총장은 보유하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재산이 전년보다 8억원이 늘었다. 이금로(53·20기) 법무부 차관은 전년보다 4491만원이 증가한 7억878만원, 봉욱(53·19기) 대검 차장은 4647만원이 증가한 18억4951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검찰 간부는 송삼현(56·23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6019만원을 신고했다.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가 공개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각은 씁쓸하기만 하다. 치솟는 물가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가 달갑지 않다. 

한 전문가는 “자본주의 국가서 돈이 많음을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가 이유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인한 경우로 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증가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서민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화감 조성
서민들 씁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초까지 이번 공개한 재산을 심사한 뒤 거짓 또는 불성실 신고 사례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 전문가는 “공직자 재산신고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서민들과의 위화감만 조성된다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고 조언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