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팬 필수상식] 스리백과 포백, 차이 아시나요?

  • 한국스포츠통신 www.apsk.co.kr
  • 등록 2018.04.09 10:33:07
  • 호수 1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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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의 전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스리백(3Back), 포백(4Back)이라는 단어다. 축구의 전술에서 수비를 몇 명을 두느냐는 큰 틀을 차지한다. 많은 득점이 나지 않는 종목의 특성상 수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술의 큰 틀

3-4-3이나 4-4-2 등 전술을 나타내는 숫자조합서 맨 앞에 들어가는 숫자가 수비의 숫자다. 스리백은 말 그대로 수비수 3명이 서 있는 것이다. 포백은 수비수 4명이 일렬로 서서 수비하는 것을 말한다. 언뜻 보기에는 수비수 4명이 더 수비적일 것 같지만 축구의 포메이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전통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스리백은 지역방어가 아니라 개인마크 위주다. 2명의 측면 수비수(스토퍼)가 상대 공격의 핵심 선수를 개인 마크하는 식이다. 그리고 만일 스토퍼가 뚫렸을 때 중앙 수비수(스위퍼)가 뒤쪽서 상대 선수를 재차 막는다. 

따라서 좌우 스토퍼는 맨투맨 수비가 강해야 한다. 몸싸움서 상대 윙포워드에 밀리지 않아야 하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스위퍼는 수비와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필요하다. 수비진용 전체를 지휘해야 하고 스토퍼가 뚫렸을 때 뒷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스토퍼가 뚫린 뒤 스위퍼마저 무너질 경우 골키퍼와 1 대 1로 맞서는 노마크 찬스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몸 움직임이 빠르고 수비에 대한 상황 판단이 뛰어나야 한다. 


대표적인 스위퍼로는 2002년 월드컵서 한국의 스리백을 진두지휘한 홍명보가 있다.

[스리백] 
상대 핵심멤버에 대인마크
다른 선수에게 쉽게 공간을

스리백의 장점은 상대 핵심멤버에 대한 대인마크를 붙일 수 있으며 앞에서 실수해도 뒤에서 다시 한 번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상대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공간이 아닌 개인마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에게 쉽게 공간을 내준다는 것이다. 

또 수비수가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수비 선수들이 함부로 수비진용을 벗어날 수가 없다. 팀 전체의 공격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포백은 상대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수비하지 않고 4명의 수비수가 일렬로 서서 자신의 지역을 지키는 지역방어 개념의 수비다. 스리백보다는 공간을 내줄 위험성이 낮다는 게 장점이다. 

현대 축구가 미드필더 싸움이 치열해지고 측면 공격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측면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은 포백이 최근에는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점은 풀백이 공격에 가담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측면 공간을 내주기 쉽다는 점이다. 미드필더서 상대를 압박해주지 않으면 날카로운 스루패스 한 방에 무너지기 쉽다는 점도 포백의 단점이다. 따라서 포백은 공수전환 과정서 선수들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포백의 안정 여부는 중앙 수비수 2명의 협력 플레이서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제대로 협력플레이를 하지 못하면 매번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된다. 특히 측면도 아니고 중앙 수비가 흔들리면 패스 한 번에 그대로 골키퍼에게 노마크 찬스를 주게 되기 때문에 손쓸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만다.

[포백] 자신의 지역을 지키는 방어
순간적으로 측면 내주기 쉬어

포백과 스리백의 차이는 포백 라인의 양 측면에 위치한 왼쪽 윙백, 오른쪽 윙백의 역할이 스리백의 좌우 스토퍼의 역할과 다르다는 것에 있다. 포백 진용에서는 중앙에 센터백(CB) 즉 중앙수비수를 2명을 두게 된다. 그리고 양쪽에는 레프트백(LWB)과 라이트백(RWB)을 두게 된다.

양쪽 윙백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는 수비 자리로 돌아가서 수비라인을 네 명으로 유지하지만 팀이 공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측면 수비수는 공격 지역으로 전진하면서 자기 팀 측면 미드필더 앞 선까지도 공격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오버래핑(Overlapping)이라고 한다.

따라서 윙백은 기본적으로는 수비수이지만 공격적인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최고의 공격형 풀백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레알마드리드의 마르셀루, 국내 역사상 최고의 풀백으로 꼽히고 있는 이영표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는 프로구단들 뿐만 아니라 학원축구 팀들도 스리백보다는 포백을 많이 선호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기본 골격일 뿐 스리백과 포백에도 수많은 전술이 존재한다. 3-6-1, 3-5-2, 3-4-3, 3-4-2-1, 4-4-2 , 4-1-4-1, 4-3-3, 4-1-2-3 등 다양한 전술이 있고 경기 중에 스리백, 포백을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최근에는 변형 스리백 등의 전술도 나오고 있다.

장단점은?

즉 팀의 사정에 따른 미드필더와 공격진의 숫자 편성뿐만이 아니라 각 포지션에 해당하는 선수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서 공격적인 성향이냐 수비적인 성향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포백이냐 스리백이냐에 따라서 그 팀의 공격성향과 수비성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비의 스리백과 포백의 여부만으로 팀의 컬러와 전술의 특징을 단정 짓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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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