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월급봉투 까보니…

시급 7000원 시대에 달랑 2000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평창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며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한 가운데, 당사자들 사이에선 “반짝 관심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며, 특히 취업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 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취업 장애인 월평균소득은 15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평균 329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장애인 월평균소득이 상용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통계청의 2000∼2014년 자료만 봐도 전체 장애인 평균월급은 상용근로자의 절반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반도 못 받아

특히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인의 급여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평균월급은 각각 44만원, 56만원, 57만원이다.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상용근로자 급여의 8분의1 수준만 받고 일하는 셈이다. 

고용률을 보면 장애인이 가장 많은 서울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15세 이상 장애인은 총 39만명인데, 고용률은 31.4%(12만명)에 불과했다. 같은 해 서울시 전체 고용률은 59.6%였다. 

직업별로 봐도 차별이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노무가 26.8%로 가장 많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2.3%로 비율이 확 낮아졌다. 관리자 분포는 1.6%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은 전체의 3.2%로 규정돼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16년 3.44%로 2008년 2.18%보다 나아졌지만 의무고용비율을 겨우 맞춘 수준이다. 

그나마 서울시는 사정이 낫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장애인공무원은 본청과 각 사업소에 288명이다. 25개 자치구 1585명을 합하면 총 1873명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비율은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5.13%다. 

하지만 취업한 회사 크기를 보면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업체 고용이 대부분이다. 1∼4인 회사에 취업한 장애인 비중이 38.6%로 가장 컸고 1000명 이상 업체의 장애인고용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일반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기준(2.9%)에 한참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장애인 스스로 몸값을 낮추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장애인 취업은 노동부나 공단이 아닌 대부분 지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부모나 친척, 친구, 동료를 통한 취업 비중은 무려 49.7%인데 지자체는 10분의1 수준인 4.9%,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는 그보다 낮은 2.6%, 1.4%에 머물렀다.


장애인들은 최저시급의 사각지대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 중구 퇴계로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가 있는 건물의 여기저기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직장서 일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A4용지 호소문과 대자보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의 요구는 요약하면 ‘중증장애인 상대 최저임금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의 근로를 ‘노동’으로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르면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중증장애인 등)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서 뺄 수 있다. 

일반근로자 월급 절반 이하…44만원 받기도
평균 최저시급 2630원 “현실적 지원 절실”

그간 정부는 낮은 임금이라도 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이들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서 제외했다. 이에 반해 중증장애인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자폐성 장애 1급 A씨는 서울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서 봉투를 접고 상표를 붙이는 일을 하고 있다. 특수학교 졸업 후 취업하려 했으나 쉽지 않아 이 시설에 들어오게 됐다고 한다.

일거리가 없으면 그는 비슷한 사정의 중증장애인 3명과 함께 시설의 한 방에서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대기한다. 운이 좋아 일거리가 들어오면 업무를 시작한다. 이렇게 만든 상품은 장애인생산품으로 분류돼 판매된다.

A씨가 이렇듯 일해 받는 돈은 한달에 2만원에 그친다. 아직 교육생 신분인 탓이다. 근로자로 전환되면 그나마 사정이 나아지기는 하지만 매달 10만원 안팎이 고작이다. 중증장애인의 업무는 최저임금적용을 받지 않아 ‘노동’보다 ‘교육’과 ‘보호’의 의미가 강한 탓이다. 

A씨의 어머니는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취업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나가는 것”이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지적장애 2급 장애인 B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B씨 역시 서울의 한 직업재활시설서 주방 수세미 등을 포장하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그가 받는 월급은 10만원. 

여기서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 부담분을 떼고 나면 7만원가량이 손에 쥐어진다. 여기서 또 식대가 차감된다. 이 때문에 B씨의 부모는 “아직 너는 적자”라며 슬픈 농담을 건넨다고 했다.


직업재활시설은 본래 장애인을 상대로 직업교육을 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와 달리 현실은 일거리를 찾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이 적은 수입에 만족하면서 머무르는 장소와 다름없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2630원으로 낮았다. 작년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과 비교하면 40% 수준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이들 장애인이 느끼는 괴리감은 클 수밖에 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40일 넘게 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기도 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이번 농성의 의미가 중증장애인 임금을 비장애인 수준인 7530원으로 달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외 조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근로는 ‘노동’으로서 인정조차 못 받고 있다”며 “이렇게 중증장애인을 차별하는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공공 일자리를 신설해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전장연에 따르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3년 한국 정부에 중증장애인 대상 최저임금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대안을 따로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정부도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진과 고용부 직원들이 농성 현장을 찾아 대화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 쪽 부담도 있고, 공단 기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 단기간에 명확한 대안이 나오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용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남의 일?

한 전문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도 사회 전반적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장애인 고용 개선은 딴 나라 이야기”라며 “패럴림픽 등 이슈가 있을 때만 반짝할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아쉬워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