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평창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며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한 가운데, 당사자들 사이에선 “반짝 관심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며, 특히 취업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 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취업 장애인 월평균소득은 15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평균 329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장애인 월평균소득이 상용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통계청의 2000∼2014년 자료만 봐도 전체 장애인 평균월급은 상용근로자의 절반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반도 못 받아
특히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인의 급여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평균월급은 각각 44만원, 56만원, 57만원이다.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상용근로자 급여의 8분의1 수준만 받고 일하는 셈이다.
고용률을 보면 장애인이 가장 많은 서울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15세 이상 장애인은 총 39만명인데, 고용률은 31.4%(12만명)에 불과했다. 같은 해 서울시 전체 고용률은 59.6%였다.
직업별로 봐도 차별이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노무가 26.8%로 가장 많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2.3%로 비율이 확 낮아졌다. 관리자 분포는 1.6%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은 전체의 3.2%로 규정돼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16년 3.44%로 2008년 2.18%보다 나아졌지만 의무고용비율을 겨우 맞춘 수준이다.
그나마 서울시는 사정이 낫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장애인공무원은 본청과 각 사업소에 288명이다. 25개 자치구 1585명을 합하면 총 1873명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비율은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5.13%다.
하지만 취업한 회사 크기를 보면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업체 고용이 대부분이다. 1∼4인 회사에 취업한 장애인 비중이 38.6%로 가장 컸고 1000명 이상 업체의 장애인고용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일반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기준(2.9%)에 한참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장애인 스스로 몸값을 낮추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장애인 취업은 노동부나 공단이 아닌 대부분 지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부모나 친척, 친구, 동료를 통한 취업 비중은 무려 49.7%인데 지자체는 10분의1 수준인 4.9%,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는 그보다 낮은 2.6%, 1.4%에 머물렀다.
장애인들은 최저시급의 사각지대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 중구 퇴계로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가 있는 건물의 여기저기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직장서 일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A4용지 호소문과 대자보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의 요구는 요약하면 ‘중증장애인 상대 최저임금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의 근로를 ‘노동’으로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르면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중증장애인 등)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서 뺄 수 있다.
일반근로자 월급 절반 이하…44만원 받기도
평균 최저시급 2630원 “현실적 지원 절실”
그간 정부는 낮은 임금이라도 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이들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서 제외했다. 이에 반해 중증장애인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자폐성 장애 1급 A씨는 서울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서 봉투를 접고 상표를 붙이는 일을 하고 있다. 특수학교 졸업 후 취업하려 했으나 쉽지 않아 이 시설에 들어오게 됐다고 한다.
일거리가 없으면 그는 비슷한 사정의 중증장애인 3명과 함께 시설의 한 방에서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대기한다. 운이 좋아 일거리가 들어오면 업무를 시작한다. 이렇게 만든 상품은 장애인생산품으로 분류돼 판매된다.
A씨가 이렇듯 일해 받는 돈은 한달에 2만원에 그친다. 아직 교육생 신분인 탓이다. 근로자로 전환되면 그나마 사정이 나아지기는 하지만 매달 10만원 안팎이 고작이다. 중증장애인의 업무는 최저임금적용을 받지 않아 ‘노동’보다 ‘교육’과 ‘보호’의 의미가 강한 탓이다.
A씨의 어머니는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취업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나가는 것”이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지적장애 2급 장애인 B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B씨 역시 서울의 한 직업재활시설서 주방 수세미 등을 포장하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그가 받는 월급은 10만원.
여기서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 부담분을 떼고 나면 7만원가량이 손에 쥐어진다. 여기서 또 식대가 차감된다. 이 때문에 B씨의 부모는 “아직 너는 적자”라며 슬픈 농담을 건넨다고 했다.
직업재활시설은 본래 장애인을 상대로 직업교육을 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와 달리 현실은 일거리를 찾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이 적은 수입에 만족하면서 머무르는 장소와 다름없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2630원으로 낮았다. 작년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과 비교하면 40% 수준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이들 장애인이 느끼는 괴리감은 클 수밖에 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40일 넘게 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기도 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이번 농성의 의미가 중증장애인 임금을 비장애인 수준인 7530원으로 달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외 조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근로는 ‘노동’으로서 인정조차 못 받고 있다”며 “이렇게 중증장애인을 차별하는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공공 일자리를 신설해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전장연에 따르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3년 한국 정부에 중증장애인 대상 최저임금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대안을 따로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정부도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진과 고용부 직원들이 농성 현장을 찾아 대화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 쪽 부담도 있고, 공단 기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 단기간에 명확한 대안이 나오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용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남의 일?
한 전문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도 사회 전반적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장애인 고용 개선은 딴 나라 이야기”라며 “패럴림픽 등 이슈가 있을 때만 반짝할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