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2012년경 B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아파트로부터 300m 부근에 인접한 육군부대를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근린공원으로 표시했고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육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육군부대서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A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후 A가 2017년경에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뿐만 아니라 각 법률규정에도 개별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과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그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동일한 사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1심 법원은 A가 아파트 입주 무렵이나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서 건설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A의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A가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과장 광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건설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주민의 경우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의 경우 A는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입주 후 3년 내에 제기했어야 하므로 2017년경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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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