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용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확대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종이로 제공하던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시켜 이용자 편리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종이 없는 행정업무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핵가족화와 보호자의 사회활동 등으로 가정에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 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요양서비스의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요양사 활동내역 제공해
보호자 궁금증 해소
이에 공단은 지난해 3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개발·배포해 장기요양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보호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 알림기능 뿐만 아니라 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활동내용 등록 및 요양요원 관리 기능, 공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 알림(Push 알림)도 제공하고 있어서 서비스 현장의 신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재가서비스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간소화된 업무처리로 장기요양기관의 만족도를 제고,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도 보장하게 되어 투명한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재가서비스 내용을 앱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1577-1000번(장기요양 청구전문상담센터)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