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장을 만나다] 중경고 축구부 최운범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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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3.19 16:19:50
  • 호수 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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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학원 축구 고사 상생 방안 찾아야”

4년 만의 전국대회 우승을 이끌어낸 서울 중경고등학교 최운범(52) 감독. 그는 2000년 중경고 코치로 부임한 이후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중경고 감독을 역임해온 중경 축구의 대부다. 백운기 결승전 이후 첫 훈련날 만난 그의 인상에는 따사로운 봄바람이 스며있는 듯했다. 4년 만의 전국대회 우승. 그것도 올 시즌 첫 대회서 우승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사르르 풀린 포근한 날씨와 눈이 아플 정도로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볕이 가득 들어찬 효창운동장. 오랜만에 좋은 날씨에 넓은 그라운드에 들어서니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었던 것일까. 최 감독은 준비운동도 없이 선수들의 패스 연습에 참여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가쁜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벤치에 앉은 최 감독. 사람 좋게 웃던 그가 학원축구 제도와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태도가 돌변했다. 최근 ‘학원축구의 위기’가 화두다. 

작년 11월에는 축구회관 앞에서 2시간여 동안 학원 축구 지도자들의 가두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는 작심한 듯 축구협회 등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가 뿜어내는 사자후는 온화한 인상과 대비돼 더욱 강렬하고 격정적으로 느껴졌다. 다음은 최 감독과의 일문일답.

-우승 소감부터 이야기해 달라.

▲2018년 시작하는 첫 대회에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줘서 너무나도 기쁘고 고맙다. 이번 대회는 준비가 잘 돼있었다. 사실 동계훈련을 떠나기 전만 해도 1월에 대회를 치르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살펴보니 지금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백운기 대회에 참가를 결정했다.


-한양공고가 프로산하 3팀을 격파하고 올라왔다.

▲매 경기의 한양공고에 대해 분석해왔다. 모든 경기를 찍고 매일 선수들과 비디오 미팅을 했다. 프로산하 팀들을 이기고 올라온 과정들을 속속들이 보여주고 그들의 장단점을 귀가 닳도록 이야기했다.

-이번 대회에 스리백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중경에 있으면서 10여년간 포백을 고집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럴 수 없었다. 수비는 고학년서 축이 돼 지탱해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팀은 3학년 중앙 수비수가 1명밖에 없었는데 그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그것이 스리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비록 2학년들이지만 중학교 때 잘했던 선수들이고 또한 수비를 맡았던 선수들이 2학년답지 않게 노련하더라. 그래서 한 번 믿고 맡겨봤는데 그 믿음에 너무 잘 보답해줬다.

-결승전의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달라.

▲최근 우리 팀을 상대로 수비진이 일단 내려앉았다가 빠른 역습을 노리거나 강한 압박을 하면서 우리의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팀들이 많아졌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역으로 플레이를 했다. 아예 우리가 전방서 강한 압박을 해보자고 강조를 했다. 


작년 추계대회서부터 미리 주문해왔다. 우리 팀은 개인 능력은 탁월했으나 선수들의 활동량이 부족해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 있는 선수들은 묵묵히 열심히 뛴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그런 주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전략이 아주 잘 먹혔다.

-화제를 돌려보도록 하겠다. 현재 학원 축구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전국대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들리는 바로는 문체부서 학기 중에도 전국대회 시합을 할 수 있도록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4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2004년부터 역임한 대부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일선에 있는 협회장들과 합의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존 제도대로 갈 것이라고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 과연 그들이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학생들이 있어야 대표팀도 있고 프로도 있다.

-최근 프로산하의 강세가 너무 심한 것도 학원 축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 또한 문제다. 전국대회는 1년에 2개밖에 못 나가는데 한 대회에서는 프로산하가 나온다. 옛날에는 프로산하가 팀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리그에 참여를 시켰는데 이제는 프로산하 팀도 많지 않나. 모든 팀이 U-18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끼리의 리그로 가는 것이 맞다.

-‘프로산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연고 지역이 아닌 타지방 등 전국의 우수한 선수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물론 돈을 주고 불법적으로 스카우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비 면제, 전지훈련비 면제 등의 조건이니 아무래도 금전적인 영향이 크다. 우수한 선수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는 불공정한 스카우트다.

-프로산하 구단으로 좋은 선수들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나.

▲그렇다. 아이들이 환경적으로 좋은 곳에서 공을 차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인지상정이니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의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해 데리고 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프로서 흡수해줘야 한다. 
 

그 선수들은 준프로이기 때문이다. 프로팀서 U-20이나 U-23등의 유소년 리그를 따로 운영해 산하 선수들을 흡수를 해줘야 하는데 한 팀에 2명 가면 프로에 많이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학에 간다. 이는 학원 축구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전국대회 8강에 못 들면 아예 수시는 쓰지도 못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면 최하 준우승은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소수의 대회를 전부 프로 산하, 그중에서도 소수의 구단(현대고, 매탄고, 오산고 등)이 전부 다 쓸어가고 프로산하가 출전하지 않는 몇 개의 대회를 가지고 몇백 개의 학교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 대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도 많다.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그런 시간과 기회를 줘야하는데 달랑 두 대회를 프로산하랑 섞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국대회의 수가 늘어야 한다. 그래야 학원 팀도 선택할 수가 있다.

-대학 스카우트 문제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다.

▲대학서도 감독들이 선수 스카우트 과정서 금전 수수 등 여러 가지 잘못된 과정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모든 지도자가 책임을 통감해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잘못을 다수의 모든 지도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닌가. 

축구는 팀 스포츠다. 대학 감독들이 아예 선수선발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대학교수들이 성적 갖고 뽑고 실기시험 보면서 드리블 같은 기본기 조금 보고 그냥 뽑는다. 그러다 보니 서류에 드러난 성적 즉 전국대회 성적에 더욱 목맬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대학축구의 위기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당연하다. 엊그제 통영에 대학 춘계대회를 보러 다녀왔다. 경기를 보고 있노라니 내가 여기에 왜 왔나 싶더라. 대학축구의 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어 보였다. 전부 살고자하는 축구, 수비적인 축구만 하고 있더라. 최근 대학 축구의 수준에 대해서 말들이 많던데 나는 이것을 하향평준화라고 생각한다.

"대학 입시 반영 안 되는
주말리그 유지 이유 없다”

-위장 전입 문제도 축구계에선 화두다.

▲나는 체육특기자들을 왜 특기자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과 체육특기자 학생들은 또 다르다. 전입이 안 되면 아예 축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문제다. 축구를 하기 위해 집 전체가 이사를 오지 않으면 축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 근처에 학교나 클럽이 없으면 축구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한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 클럽축구가 발전돼있는 것도 아니고 클럽 축구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기는 매한가지다. 축구를 하는 아이들은 지역에 따라서 쏠리지 않는다. 지도자와 학교를 보고 선택을 한다.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지 학원축구는 죽이고 무조건 클럽화로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이 이제는 수업을 모두 들어야 한다. 이 또한 애로사항이 있을 듯하다.

▲수업에 대한 부분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학생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특수성은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육특기자들은 여기에 모든 것을 매진하는데 4시30분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2시간 운동하고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환경도 프로산하나 클럽보다 안 좋은데 운동하는 시간마저 제약해버리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직접 와서 환경을 보지 않고 탁상공론만으로 민원과 여론만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잘못됐다.

-축구 지도자들은 주말리그에 대해 많은 성토를 하고 있다.

▲주말리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입시에 주말리그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어떤 대학서도 주말리그의 성적을 보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수시는 9월인데 주말리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 원래는 주말리그가 시작되면 전국대회를 없애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전국대회는 그대로 두어서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아무 의미 없는 주말리그는 그렇게 목을 매는 현실을 이해할 수 가 없다. 나는 기어코 주말리그를 해야겠다면 주말리그는 저학년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치르고 주중이나 밤에 서울에 있는 전국대회를 만들어서 치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척박한 환경서 초중고 지도자들이 이 정도 열심히 하는 것도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고등축구연맹의 전종선 회장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지도자들이 제도를 바꿀 수는 없으니 현 상황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학원 축구는 한국 축구의 뿌리고 현재 클럽이나 프로산하 고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포진돼있다. 축구협회가 그들을 살리기 위한 제도를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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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