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인 A와 B는 협의이혼하면서 A가 B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에 위자료를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B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A는 당시 합의 내용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에 대한 판례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이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단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고 협의이혼했다면 더 이상 가정법원에는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이행청구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기로 합의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위자료 청구의 경우, 판례는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위배돼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의 경우 A는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 내용에 따른 재산분할의 이행은 청구할 수 있겠으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