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막아 수정란을 자궁내막에서 분리시키고, 자궁을 수축해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는 지난 2일 ‘미프진’의 불법적 유통 및 안전성과 관련해 위험성을 표명했다.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이다. 일각에서는 여성의 건강과 신체의 자율권을 근거로 임신중절 합법화 주장이 있다.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쌍벌죄 폐지 및 미프진 합법화 관련 논란이 있다.
처방전 필요한 약품
미프진 합법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마취나 수술이 필요 없고 하혈과 함께 수정란이 자연배출 돼 장기 손상 우려가 적으며, 62개국에서 허가됐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은 부작용이 심각해 여성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조병구 피임생리연구회 위원은 “미프진은 미국 식약품안전청(FDA)에서도 의사의 진찰과 처방, 복용 후 관찰 등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지만, 처방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또한 FDA 허가를 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위험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결코 약품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인공임신중절의 대안으로 손쉽게 선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 FDA는 미프진을 임신 7주 내로 확진 받은 여성에 한해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 부작용 때문이다. 첫째, 임신 10주 이상 지난 여성이 복용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둘째, 임신 7주 이내 여성이라도 복용 시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요통은 물론 심한 복통과 하혈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복통과 출혈에도 불구하고 유산이 되지 않거나 불완전 유산이 될 위험도 있다. 불완전유산이 되면, 임신 초기 인공중절 수술을 하는 것보다 출혈, 염증, 자궁 손상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커진다. 심하면 자궁 적출을 해야 할 정도로 다음번 임신에 문제가 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FDA는 부작용 및 경과 확인을 위해 미프진 복용 3일차와 14일차에 반드시 산부인과 방문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자궁손상 등 위험한 부작용 있어
내게 맞는 피임방법 선택해 예방해야
조 위원은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첫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수정일이 이미 임신 2주차이며, 생리일이 지나 임신을 알게 되는 때는 이미 임신 4~6주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임신 몇 주차인지를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등을 통해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임신 7주 내에 복용법대로 미프진을 복용하더라도 5~8%에서는 대량출혈 때문에 수혈과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산부인과 응급수술을 하게 된다. 이에 미국에서는 미프진 복용 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을 환자 본인이 지겠다는 점 등에 대해 서명을 마친 후에만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 중인 미프진 관련 약품들은 진위 여부를 떠나 모두 불법 의약품이다. 미국에서도 전문의에게 직접 상태를 진단 받고 서약서 서명 후 처방전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불법 유통 때문에 국내 온라인 또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미프진의 상당 부분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짜 약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얼마 전 식약처로부터 첫 판매허가를 얻은 생리컵도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를 온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안전한 사용법 숙지 없이 사용하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이나 의료용기기의 해외직구는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정확한 피임방법을 알고 내게 맞는 피임방법을 미리 선택해 반드시 실천하는 습관이다. 산부인과나 여성의원 등을 방문해 마이보라 같은 경구피임약, 피하이식형 피임시스템, 루프나 미레나 같은 자궁내 피임시스템, 3개월간 효과가 지속되는 피임주사 등 다양한 피임방법 중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리양상에 적합한 피임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산부인과 방문 필수
조 위원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현재도 법에 규정된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이다”며 “하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의 중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시술이 합법화될 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