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교실서 전기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후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이를 방치했는데, 아이가 전선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 배와 양쪽 다리 등에 10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①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②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업무상과실치상 죄(형법 제268조)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하며, 여기서 업무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의 경우, 보육업무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이가 화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업무상 과실의 판단에 있어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과실이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인지 여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 사고 당시의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과 보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 고려하여 주의 의무 위반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보육교사는 아동에 대한 교육, 보호의무 및 감독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 역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와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와 기왕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화상치료 후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흉터로 인한 향후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 결정시 부모가 아이의 위험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판례도 있으며, 아이의 실수 등이 참작돼 과실상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주방이 아닌 교실서 뜨거운 전기커피포트를 방치해뒀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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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