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레드모델바’ 김동이 대표의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 37>

방송출연이 가져다 준 엄청난 ‘대박’

20여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성전용바인 ‘레드모델바’를 모르는 여성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레드모델바는 기존의 어두운 밤 문화의 하나였던 ‘호스트바’를 건전하게 바꿔 국내에 정착시킨 유일한 업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꽃미남’들만 전국적으로 무려 2000명에 이르고, 여성들의 건전한 도우미로 정착하는 데 성공했으며 매일 밤 수많은 여성손님들에게 생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때 ‘전설의 호빠 선수’로 불리던 김동이 대표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과 유흥업소의 창업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를 펴냈다. 김 대표의 책 내용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호빠의 종류와 등급-텐프로에서 클럽까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은 ‘선수’들의 생활전국


■ 세분화된 호빠 등급
다음 날 오전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5분마다 한통의 전화가 울렸다.
“거기 위치가 어디죠?”
“몇 시부터 영업하나요?”
“술값은 얼만가요?”
“예약도 할 수 있나요?”
하루 만에 수백 통의 전화가 쏟아졌고 직원들은 전화 응대를 하는 데에만 진이 쏙 빠질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손님들이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날도 그 다음날도 그리고 일주일 뒤에도 계속해서 손님들이 불어났고 단골 마니아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아, 여기는 인천인데요, 거기 가맹점도 내주나요?”
누나와 나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더 이상 매서운 칼바람 앞에서 우는 서러운 울음이 아니었다. 감격에 벅차고 심장을 뛰게 하는 성공의 눈물이었다.
모든 유흥업소의 종류에는 일정한 ‘레벨’이 있게 마련이다. 물건에도 명품과 짝퉁이 있고 그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듯이 유흥문화도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일명 ‘호스트빠’가 다양한 세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과거 호빠는 세분화되었다고 해도 ‘정빠’, ‘뒤빠’ 정도가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차별화되면서 이제 호빠도 이러한 세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기본적으로 룸살롱의 레벨에 따른다. 룸살롱이 ‘클럽-점오-하이점오-텐프로’ 정도로 나눠지듯이 호빠도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나눠진다.
우선 룸살롱 업소들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것은 호빠의 분화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룸살롱은 최상위급에 ‘텐프로’가 존재한다. 1인당 하룻밤 술값이 1백만을 넘어서는 고가의 업소이다. 이하 ‘점오’, ‘하이점오’, ‘클럽’으로 차차 분화가 된다. 이러한 분화의 기준은 아가씨들의 수질과 불법 성매매인 2차의 여부 등이 요인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호빠에도 ‘텐프로’가 있다. 물론 여러 업소들이 자칭 ‘텐프로’를 내세우기는 하지만 업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호빠 텐프로 업소’는 현재 약 4개 정도로 압축된다. 이곳은 어떤 여성들이 가도 입이 떡하고 벌어지는 ‘꽃미남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방송국의 연기자 대기실에 와있는 듯 한 착각을 느낄 정도다.
이런 텐프로 호빠의 경우 한 가지 공통적이면서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뜨내기손님은 일체 받지 않고 오로지 소개를 통해서만 손님들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는 단속의 위험도 어느 정도 예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진상 손님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손님 저 손님 받아봐야 업소 물만 흐려지고 때론 외상이 쌓이면 여간 골치 아픈 것도 아니다. 따라서 텐프로 호빠들은 연예인들도 부러워할 만한 호빠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손님도 철저하게 가려 받겠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호빠 텐프로가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하다. 그 많은 꽃미남 선수들을 유지하면서도 뜨내기손님을 받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적지 않은 자본의 밑받침이 되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텐프로의 바로 밑 단계에는 ‘점오’라는 업소가 있다. 이곳도 일반인들이 쉽게 찾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호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아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단지 장사’라는 개념이다. 룸살롱에는 없는 이 새로운 유형의 영업방식은 말 그대로 전단지를 뿌리면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유흥밀집가의 인근에 부쩍 호빠 전단지가 많이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영업방식을 강화한 호빠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오’까지만 해도 전단지 영업을 하지는 않는다. 이들 역시 ‘길거리 뜨내기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점오와는 또 다른 영업방식이 바로 ‘클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클럽들은 전단지 영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곧 ‘뜨내기손님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유의 클럽들은 이른바 ‘여성음주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편안하게 들러 음주를 즐기고 멋진 꽃미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클럽이 생기면서 여성음주문화에도 일종의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호빠’라고 하면 그 주요 소비계층이 룸살롱 나가요 아가씨, 혹은 유한마담 등이 연상되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개념적 틀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대중들이 이곳을 드나들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직장여성, 여대생들이다. 그들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이러한 여성전용 클럽을 찾아 자신들만의 일탈과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

■ 선수들의 생활
호빠 선수들은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 기존의 일반적인 호빠 선수들의 경우 철저한 능력제로 돈을 벌다 보니 여성을 ‘돈’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한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진상’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호빠 선수들도 사람인지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여자를 돈’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일종의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늘 만나게 되는 ‘진상’들도 괴로운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것이 다름 아닌 ‘지명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단골이라 좋기는 하지만, 술버릇이 안 좋아 진상이 되는 것이다. 이른바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계륵’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손님들 앞에서는 속으로 싫지만 겉으로는 늘 웃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기도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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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