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치료 이유로 보석 신청, 반성문 제출
법원, 불구속 재판으로 돌릴 의사 없어
신정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신정환에 대한 구속기간갱신을 결정했다. 다리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신정환을 불구속 재판으로 돌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신정환은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리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보석을 신청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신정환을 불구속 재판으로 돌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지난 6월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신정환은 7월초 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에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1심 재판 후 법정구속된 신정환의 구속기간은 2개월. 하지만 신정환이 항소함에 따라 법원은 신정환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신정환은 6월 3일 법정구속됐기 때문에 법원은 8월 2일까지 구속상태에서 신정환이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갱신을 결정했기 때문에 효력이 연장됐다. 신정환을 구속한 채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다리를 다친 신정환은 지난 2월 귀국 직후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물리치료를 받으며 1심 공판에 참석해왔다.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구형돼 법정구속된 신정환은 항소한 데 이어 보석 신청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신정환 측은 “담당 의사와 소견 상 신정환의 다리 상태가 심각하다. 제 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애가 올 수도 있다. 때문에 가족들과 상의 후 보석을 신청하는 등 선처를 호소해 온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