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상간녀에 혼인파탄 위자료 책임 인정

바람피운 남편보다 꼬드긴 간통녀가 더 미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날이 많아진 남편. 그리고 여종업원들과의 관계를 의심한 아내. 이에 남편의 뒤를 밟은 아내는 그만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집 대신 새로 생긴 애인의 집으로 향했고, 이윽고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 대신 상간녀(간통을 저지른 상대)를 정조준 해 법정에 세웠다. 상간녀를 지목한 아내.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단란주점 운영하며 여종업원과 바람피운 남편
오리발 내미는 뻔뻔한 상간녀에 법원도 ‘일침’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도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간통죄 폐지여부가 찬반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간통범죄자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기도 하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 변씨와 아내 이씨가 혼인을 한 것은 지난 2000년경이다. 변씨는 2008년 6월부터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 변씨의 행동은 달라졌다. 외박이 잦아졌고, 여종업원들과의 관계가 끈적해 진 것. 때문에 이씨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두 부부사이에는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상간녀도 혼인파탄 책임

싸움이 잦아지면서 변씨는 점점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적어졌다. 대부분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귀가하는 생활이 습관화 되었다.

이처럼 집을 두고도 표류 아닌 표류생활을 하던 중 변씨는 어느날 새로운 사랑에 눈을 떴다.

2009년 11월 경 변씨는 자신의 단란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여종업원 권씨를 만났다. 그리고 둘은 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변씨는 권씨의 집을 제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고, 권씨는 변씨의 옷을 세탁해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변씨에게는 또 하나의 가정이 꾸려진 것.

하지만 남편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질수록 예감이 이상해진 아내 이씨. 남편에게서 낯선 여인의 향기가 느껴지자 남편의 뒤를 밟았다. 마침내 2010년 12월 16일 이씨는 남편의 가게로 향했다.

예감은 적중했다. 변씨를 미행한 결과 남편이 단란주점에서 나와 근처 식당에 들렀다가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설마설마했던 이씨는 남편이 들어간 문에 귀를 기울였고, 이내 충격을 받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그것도 “자자”라는 소리를 말이다. 충격에 정신에 멍해진 이씨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고, 이어진 남녀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이씨는 현장에서 경찰을 불렀다. 약 20~30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집안을 덮치자 남편 변씨와 상간녀 권씨가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실 빨래건조대에는 변씨의 속옷과 와이셔츠 그리고 양말까지 널려 있었고, 욕실에는 변씨의 칫솔이 꽂혀 있었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이씨. 그는 5일 만인 2010년 12월 21일 변씨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권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1년 1월 경 이씨와 변씨는 이혼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대가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으로 이씨는 간통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상간녀 권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번복했다. 권씨의 주장은 변씨가 이미 2010년 7월 경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문제에 관한 합의까지 모두 마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과 변씨의 관계로 인해 혼인파탄에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간통 인정 않는 상간녀

하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간통에도 오리발을 내민 뻔뻔한 권씨에 일침을 가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권씨의 주장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가정법원 제3부(박종택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이 혼인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최소한 그 파탄의 정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아내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상간녀는 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와 변씨 사이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파탄경위, 가족관계 그리고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권씨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는 13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