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블랙리스트 추적

대학 수장도 입맛대로 골랐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14년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국립대총장 후보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청와대는 총장 임명 제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적이 있다. 이는 한 시민단체에 의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국정원의 개입을 시사했던 전 교육부장관 측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보내왔다. 다시 한 번 사건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공주교대 총장 임용 의혹이 화제가 됐다. 당시 지역 교육계에선 공주교대 총장 임용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파다했다. 당시 지역 언론은 ‘A모 교수의 경우 청와대 실세와 경북 영주고 동문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좌파 성향 조사?

당시 우 전 수석을 포함해 총무비서관실 B행정관(6회)과 홍보수석실 C행정관 등 3명의 영주고 동문이 청와대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주교대 동문들과 공주시민들은 개교 77년 만에 첫 모교출신 총장 탄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자아냈었다. 

결과는 우려대로였다. 국립대학 총장 임용 최종 단계인 국무회의 심의·의결서 A모 교수가 공주교대 총장에 최종 낙점됐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지역 대학가는 “누적 득표수가 가장 많았던 L모 교수를 낙점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입맛대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특히 당시 총장 선출 과정을 지켜 본 한 교수는 “L모 교수에 대한 호의적인 학내 분위기가 상부에 보고되자 청와대가 재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강하게 시사했다. 

결국 정권의 힘이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되면서 정권의 영예를 입어야만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공주대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총장을 선출해 놓고도 2년이 넘도록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마디 언급도 없이 퇴짜를 놓고 있다. 때문에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등 총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폐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는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길들이려는 정부의 ‘갑질 횡포’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당시 공주대 교수들은 정부의 권력남용에 의한 대학의 자율권 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수중 교수를 비롯한 80여명의 교수들은 “공주대의 총장 공백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사운영 차질 등의 피해는 교육부의 권력남용 때문”이라며 “결국 박근혜정부는 재정 지원을 빌미로 국립대학교의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절차와 자율권을 침해해왔다는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주대만의 일이 아니었다. 공주대 외에도 부산대, 경북대, 방송대, 경상대, 전주교대, 해양대 등이 장기간의 총장 공백 사태로 몸살을 앓거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립대 총장 임명에 청와대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총장 1순위 후보였으나 임명되지 못한 8명의 교수들이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학교별 후보명단 작성해 선별 의혹 제기
교육부 문의하자 “정해져 있으니 손 떼”

당시 김사열 경북대 교수 등 8개 국립대의 총장 1순위 후보자 8명이 모인 국립대자율성확립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전국 11개 대학서 발생한 총장 공석상태와 2순위 후보자 임명 12건에 대해 청와대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를 특검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며 특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다. 

이 대책위원회에는 경상대, 경북대, 충남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해양대, 전주교대, 순천대에서 각각 총장 1순위 후보로 뽑혔던 8명의 교수들이 모였다. 

이들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래 교육부와 청와대는 11개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총장 임용을 거부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 최순실 등 청와대 비선 실세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로 총장 공석상태가 발생한 5개 대학(공주대,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경북대), 1순위 후보자에 대해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고 2순위 후보자 총장을 임명한 5개 대학(순천대, 충남대, 경상대, 한국해양대, 경북대), 교육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직선제 총장을 임용한 부산대, 5차례 총장 선거를 거듭한 한국체육대 등에 대해 “박근혜정부 하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에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공주대와 경북대, 방송통신대 등 국립대 총장 임명을 반대·방해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나왔다.  
 

청와대 공식 문건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청와대 국가기록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7월22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이하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에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안 소송관련, 방송대 경우 어제 정부가 2심 승소했는데 공주대와 경북대 건도 잘 대응해 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청와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주대와 경북대, 방송통신대 총장 임명을 거부해온 맥락서 보면 ‘공주대와 경북대 건도 잘 대응하라’는 지시는 두 대학의 총장 임명제청을 최대한 저지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전 친박연대 위원장, 전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1·2대 전국회장)은 당시 방송통신대대 교수로부터 진실 요청을 받아 류수노 교수 총장 제청거부에 관한 교육부장관 측(관계자)에 진실 문의 및 구명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구명의사를 요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부장관 측 관계자는 국정원과 청와대 개입을 시사하며 “손을 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그는 “당시 청와대는 조금이라도 좌파 성향으로 분리된 총장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김 사무총장과 전 교육부장관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을 통해 드러난다. “국정원의 개입 때문에 중지하라고 했던 일은 정권이 바뀐 지금 다시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김 사무총장의 질문에 전 교육부장관 관계자는 “그랬지”라며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정원 개입 인정?

김 사무총장은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권력유지 및 사익을 위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월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합법을 가장한 파렴치한 행위다. 이번 기회 반드시 구속되고 철저한 조사로 많은 의혹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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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