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블랙리스트 추적

대학 수장도 입맛대로 골랐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14년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국립대총장 후보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청와대는 총장 임명 제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적이 있다. 이는 한 시민단체에 의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국정원의 개입을 시사했던 전 교육부장관 측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보내왔다. 다시 한 번 사건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공주교대 총장 임용 의혹이 화제가 됐다. 당시 지역 교육계에선 공주교대 총장 임용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파다했다. 당시 지역 언론은 ‘A모 교수의 경우 청와대 실세와 경북 영주고 동문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좌파 성향 조사?

당시 우 전 수석을 포함해 총무비서관실 B행정관(6회)과 홍보수석실 C행정관 등 3명의 영주고 동문이 청와대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주교대 동문들과 공주시민들은 개교 77년 만에 첫 모교출신 총장 탄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자아냈었다. 

결과는 우려대로였다. 국립대학 총장 임용 최종 단계인 국무회의 심의·의결서 A모 교수가 공주교대 총장에 최종 낙점됐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지역 대학가는 “누적 득표수가 가장 많았던 L모 교수를 낙점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입맛대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특히 당시 총장 선출 과정을 지켜 본 한 교수는 “L모 교수에 대한 호의적인 학내 분위기가 상부에 보고되자 청와대가 재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강하게 시사했다. 

결국 정권의 힘이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되면서 정권의 영예를 입어야만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공주대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총장을 선출해 놓고도 2년이 넘도록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마디 언급도 없이 퇴짜를 놓고 있다. 때문에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등 총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폐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는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길들이려는 정부의 ‘갑질 횡포’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당시 공주대 교수들은 정부의 권력남용에 의한 대학의 자율권 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수중 교수를 비롯한 80여명의 교수들은 “공주대의 총장 공백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사운영 차질 등의 피해는 교육부의 권력남용 때문”이라며 “결국 박근혜정부는 재정 지원을 빌미로 국립대학교의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절차와 자율권을 침해해왔다는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주대만의 일이 아니었다. 공주대 외에도 부산대, 경북대, 방송대, 경상대, 전주교대, 해양대 등이 장기간의 총장 공백 사태로 몸살을 앓거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립대 총장 임명에 청와대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총장 1순위 후보였으나 임명되지 못한 8명의 교수들이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학교별 후보명단 작성해 선별 의혹 제기
교육부 문의하자 “정해져 있으니 손 떼”

당시 김사열 경북대 교수 등 8개 국립대의 총장 1순위 후보자 8명이 모인 국립대자율성확립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전국 11개 대학서 발생한 총장 공석상태와 2순위 후보자 임명 12건에 대해 청와대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를 특검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며 특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다. 

이 대책위원회에는 경상대, 경북대, 충남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해양대, 전주교대, 순천대에서 각각 총장 1순위 후보로 뽑혔던 8명의 교수들이 모였다. 

이들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래 교육부와 청와대는 11개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총장 임용을 거부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 최순실 등 청와대 비선 실세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로 총장 공석상태가 발생한 5개 대학(공주대,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경북대), 1순위 후보자에 대해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고 2순위 후보자 총장을 임명한 5개 대학(순천대, 충남대, 경상대, 한국해양대, 경북대), 교육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직선제 총장을 임용한 부산대, 5차례 총장 선거를 거듭한 한국체육대 등에 대해 “박근혜정부 하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에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공주대와 경북대, 방송통신대 등 국립대 총장 임명을 반대·방해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나왔다.  
 

청와대 공식 문건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청와대 국가기록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7월22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이하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에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안 소송관련, 방송대 경우 어제 정부가 2심 승소했는데 공주대와 경북대 건도 잘 대응해 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청와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주대와 경북대, 방송통신대 총장 임명을 거부해온 맥락서 보면 ‘공주대와 경북대 건도 잘 대응하라’는 지시는 두 대학의 총장 임명제청을 최대한 저지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전 친박연대 위원장, 전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1·2대 전국회장)은 당시 방송통신대대 교수로부터 진실 요청을 받아 류수노 교수 총장 제청거부에 관한 교육부장관 측(관계자)에 진실 문의 및 구명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구명의사를 요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부장관 측 관계자는 국정원과 청와대 개입을 시사하며 “손을 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그는 “당시 청와대는 조금이라도 좌파 성향으로 분리된 총장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김 사무총장과 전 교육부장관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을 통해 드러난다. “국정원의 개입 때문에 중지하라고 했던 일은 정권이 바뀐 지금 다시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김 사무총장의 질문에 전 교육부장관 관계자는 “그랬지”라며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정원 개입 인정?

김 사무총장은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권력유지 및 사익을 위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월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합법을 가장한 파렴치한 행위다. 이번 기회 반드시 구속되고 철저한 조사로 많은 의혹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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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