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블랙리스트 추적

대학 수장도 입맛대로 골랐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14년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국립대총장 후보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청와대는 총장 임명 제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적이 있다. 이는 한 시민단체에 의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국정원의 개입을 시사했던 전 교육부장관 측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보내왔다. 다시 한 번 사건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공주교대 총장 임용 의혹이 화제가 됐다. 당시 지역 교육계에선 공주교대 총장 임용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파다했다. 당시 지역 언론은 ‘A모 교수의 경우 청와대 실세와 경북 영주고 동문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좌파 성향 조사?

당시 우 전 수석을 포함해 총무비서관실 B행정관(6회)과 홍보수석실 C행정관 등 3명의 영주고 동문이 청와대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주교대 동문들과 공주시민들은 개교 77년 만에 첫 모교출신 총장 탄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자아냈었다. 

결과는 우려대로였다. 국립대학 총장 임용 최종 단계인 국무회의 심의·의결서 A모 교수가 공주교대 총장에 최종 낙점됐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지역 대학가는 “누적 득표수가 가장 많았던 L모 교수를 낙점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입맛대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특히 당시 총장 선출 과정을 지켜 본 한 교수는 “L모 교수에 대한 호의적인 학내 분위기가 상부에 보고되자 청와대가 재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강하게 시사했다. 

결국 정권의 힘이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되면서 정권의 영예를 입어야만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공주대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총장을 선출해 놓고도 2년이 넘도록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마디 언급도 없이 퇴짜를 놓고 있다. 때문에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등 총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폐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는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길들이려는 정부의 ‘갑질 횡포’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당시 공주대 교수들은 정부의 권력남용에 의한 대학의 자율권 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수중 교수를 비롯한 80여명의 교수들은 “공주대의 총장 공백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사운영 차질 등의 피해는 교육부의 권력남용 때문”이라며 “결국 박근혜정부는 재정 지원을 빌미로 국립대학교의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절차와 자율권을 침해해왔다는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주대만의 일이 아니었다. 공주대 외에도 부산대, 경북대, 방송대, 경상대, 전주교대, 해양대 등이 장기간의 총장 공백 사태로 몸살을 앓거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립대 총장 임명에 청와대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총장 1순위 후보였으나 임명되지 못한 8명의 교수들이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학교별 후보명단 작성해 선별 의혹 제기
교육부 문의하자 “정해져 있으니 손 떼”

당시 김사열 경북대 교수 등 8개 국립대의 총장 1순위 후보자 8명이 모인 국립대자율성확립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전국 11개 대학서 발생한 총장 공석상태와 2순위 후보자 임명 12건에 대해 청와대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를 특검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며 특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다. 

이 대책위원회에는 경상대, 경북대, 충남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해양대, 전주교대, 순천대에서 각각 총장 1순위 후보로 뽑혔던 8명의 교수들이 모였다. 

이들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래 교육부와 청와대는 11개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총장 임용을 거부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 최순실 등 청와대 비선 실세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로 총장 공석상태가 발생한 5개 대학(공주대,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경북대), 1순위 후보자에 대해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고 2순위 후보자 총장을 임명한 5개 대학(순천대, 충남대, 경상대, 한국해양대, 경북대), 교육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직선제 총장을 임용한 부산대, 5차례 총장 선거를 거듭한 한국체육대 등에 대해 “박근혜정부 하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에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공주대와 경북대, 방송통신대 등 국립대 총장 임명을 반대·방해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나왔다.  
 

청와대 공식 문건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청와대 국가기록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7월22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이하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에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안 소송관련, 방송대 경우 어제 정부가 2심 승소했는데 공주대와 경북대 건도 잘 대응해 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청와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주대와 경북대, 방송통신대 총장 임명을 거부해온 맥락서 보면 ‘공주대와 경북대 건도 잘 대응하라’는 지시는 두 대학의 총장 임명제청을 최대한 저지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전 친박연대 위원장, 전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1·2대 전국회장)은 당시 방송통신대대 교수로부터 진실 요청을 받아 류수노 교수 총장 제청거부에 관한 교육부장관 측(관계자)에 진실 문의 및 구명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구명의사를 요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부장관 측 관계자는 국정원과 청와대 개입을 시사하며 “손을 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그는 “당시 청와대는 조금이라도 좌파 성향으로 분리된 총장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김 사무총장과 전 교육부장관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을 통해 드러난다. “국정원의 개입 때문에 중지하라고 했던 일은 정권이 바뀐 지금 다시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김 사무총장의 질문에 전 교육부장관 관계자는 “그랬지”라며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정원 개입 인정?

김 사무총장은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권력유지 및 사익을 위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월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합법을 가장한 파렴치한 행위다. 이번 기회 반드시 구속되고 철저한 조사로 많은 의혹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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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