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배우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를 주장하는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윤계상 측은 지난달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계상 탈세’ 등의 글을 올리고, 광화문 광장서 ‘윤계상 탈세. 탈세는 최악의 저질 범죄’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 주장 1인 시위
“악성루머” 형사 고소
윤계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는 지난 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침대업체 에르OOO과 분쟁 중인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와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분쟁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업체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계상이 침대를 사면서 할인을 받고 업체 SNS에 구입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후 배우나 소속사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 사용된 사실을 파악, 항의해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진이 향후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