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년 전 A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공증을 해줬고 이후 변제기에 맞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A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증명에는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돈을 변제했고 A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A는 저의 연락도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을 달라고 하니 억울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한데 제가 법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상황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형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가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행의 소 이외에도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위해 제기하는 확인의 소도 존재합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을 통해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며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쟁에 대비해 당사자가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해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해야 하며, 이는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어야 하며, 확인의 소가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질문자가 변제한 금원을 현재 A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강제집행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제거하고 A와 질문자 사이에는 더 이상 채권·채무가 없다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해 질문자가 A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A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A에게 이미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