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JSA 귀순> 허술한 경계태세 백태

전쟁 나도 모를 판 ‘불안해서 살겠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했다. 북한군의 귀순은 2000년 이후 13번째다. 이에 한국 땅을 밟은 귀순 군인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귀순 사례들은 ‘전투기 귀순’부터 ‘노크 귀순’ ‘숙박 귀순’까지 다양했다. 일각에선 북한군들이 너무 쉽게 넘어오는 것을 두고 우리 군의 허술한 경계태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북한군 병사 1명이 지난 1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JSA 지역 북측 판문각 전방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서 우리 측 ‘자유의 집’ 방향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해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다. 

2000년 이후 
13번째 월남

북한군은 귀순 과정서 총격을 받아 흉부와 복부 등 5∼6곳에 총상을 입고 7∼8곳의 장기가 손상됐다. 현재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돼 치료 중이다. 수술은 이국종 교수가 맡았다.

북한군이 이번처럼 JSA를 통해 귀순한 것은 1998년 2월3일 북한군 장교 변용관 상위(한국군 중위)가 최초다. 변씨는 당시 경비병 복장에 권총 1정을 소지한 채 귀순했다. 

1983년 2월 25일 “자유를 맛보고 싶다”며 북한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19(MIG-19)를 끌고 귀순한 사람은 이웅평 대위였다. 당시 이웅평 대위는 평남 기천비행장서 출발해 연평도를 지나며 북한군 소속 전투기들의 추격을 피해 남한 땅을 밟았다. 


이웅평 대위는 평남 기천비행장서 출발 연평도를 지나오기까지 북한군 소속 전투기들이 따라붙자 초고속 저공비행으로 아슬아슬하게 남한까지 넘어왔다. 

공동경비구역 넘었는데
북 총격에 무대응 논란

이웅평 대위는 북한에서의 계급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재입대했으며 ‘미그-19’의 군사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웅평 대위는 1997년 간경화로 쓰러진 뒤 2002년 간기능부전증으로 사망했다. 

1984년 11월에는 소련 관광안내원 바실리 야코블레비치 마투조크가 갑작스럽게 망명해 이 과정서 남북 경비병력 간에 총격전이 발생해 양측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 카투사 장명기 상병이 사망했다. 

지금은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신조는 북한 무장공비 출신으로 1968년 1월21일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북한 특수부대 소속으로 남한으로 넘어왔다. 남파된 북한 특수부대 124군부대 소속 31명 중 유일하게 생포됐으며 귀순을 택했다. 
 

그는 이유에 대해 “김일성의 허위 전선에 속아 살아왔음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경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던 귀순 사례가 있다. 일명 ‘노크 귀순’ 사건과 ‘숙박 귀순’ 사건이다. 2012년 10월 2일 북한군 병사 1명이 우리 군 GOP(민간인 통제구역)의 창문을 두드리며 귀순한 사례가 있다. 


귀순한 북한군은 북과 남의 철책을 넘고 비무장지대에 있는 지뢰를 피한 뒤 북한과 남한의 GP 근무자들의 눈을 피해 귀순했다. 

귀순 병사는 이후 우리 군에 “북한 경비초소서 경계근무 중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귀순했다”고 말했다. 사살 후 소총을 버리고 비무장지대 북한 군 초소에서 우리 군 초소까지 약 500여m를 전력 질주했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귀순 유도벨을 설치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냥 쏴도 문제
쏘지 않아도 문제 

‘숙박 귀순’은 지난 2015년 6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19세로 알려졌던 북한군 하전사 1명이 우리 군 초소로 귀순했는데, 그는 귀순 하루 전날인 14일 군사분계선서 남쪽으로 500m 떨어진 언덕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당시 우리 군 관할 지역서 북한군이 숙박하며 귀순을 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북한군 병사가 JSA을 통해 귀순한 것과 관련, 우리 측 대응방식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 측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상황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군사분계선(MDL) 남쪽 총격 가능성, 귀순병을 찾는데 걸린 시간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시점이 너무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핵심이다.

북한군은 이 군인의 귀순을 저지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추격조를 보내 40여발이 넘는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날 ‘JSA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해당 병사가 MDL을 넘어와서도 북한이 총격을 가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즉각 유엔사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 사격이 이뤄져야 한다. 

너무 쉽게 넘어오는 북한 사람들
최근 귀순사례 보니…비판 목소리

이에 대해 합참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의 대답은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사격했기 때문에 총알이 우리측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이지, 피탄 지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어떤 근거로 MDL 남쪽으로 총탄이 넘어온 것처럼 답변했는지를 묻자 이 관계자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일각에선 피탄 자국만이 아니라 북한군 추격조가 직접 MDL을 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합참 관계자는 “유엔사 군정위의 조사 과정서 피탄 지점이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규정 위반 사항이 있었을 경우 유엔사를 통해 엄중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크에 숙박
나사 풀린 군

또 “최전방 경계 초소는 북한군의 무장에 따라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JSA 대대장 등 후방 병력은 전투 채비를 하고 있었다”며 “자위권 차원의 대응사격은 필요성·즉시성·비례성 등에 따라 이뤄지는데 총성이 들리고 무장병력들이 활동하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원칙을 확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00년 이후 북한군 귀순 일지

▲2002년 2월19일 : 병사 1명 AK 소총 2정을 휴대한 채 경의선 남측 최북단 도라산역 인근으로 귀순
▲2008년 4월27일 : 장교 1명 판문점 인근으로 귀순
▲2008년 10월26일 : 부사관 1명 강원도 철원군 철책 통해 귀순
▲2010년 3월2일 : 하전사(병사) 1명 강원도 동부전선 통해 귀순
▲2012년 8월17일 : 하전사 1명 서부전선으로 귀순
▲2012년 10월2일 : 중급병사(상병) 1명 동부전선으로 귀순 (이른바 ‘노크 귀순’)
▲2012년 10월6일 : 하전사 1명 상사 2명 사살 후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으로 귀순
▲2015년 6월15일 : 병사 1명 강원도 중동부 전선 통해 귀순
▲2016년 9월29일 : 병사 1명 중동부 전선 통해 귀순
▲2017년 6월13일 : 병사 1명 중부전선 통해 귀순 
▲2017년 6월23일 : 병사 1명 중부전선 통해 귀순
▲2017년 11월13일 : 병사 1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서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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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