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논란’에 억울해 하며 눈물로 심경을 토로한 가운데, 파문을 몰고온 영화 <사랑은 없다>의 콘티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조덕제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 어학원 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배우 성추행 파문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조덕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영화의 이지락 메이킹 촬영 기사, 조감독 등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와 앞서 공개된 여배우와 감독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날 조덕제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추행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1심서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배우가 촬영 중에 연기를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추행을 하겠느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신병자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의 지시대로 했다”
여배우 성추행 결백 주장
앞서 영화 <사랑은 없다>의 콘티가 공개됐다.
공개된 콘티에는 영화 장면을 묘사한 그림과 장면을 상세히 설명한 글이 적혀 있다.
문제 장면의 콘티에는 ‘등산복 차림의 은정이 공들여 화장을 한다. 이내 붉은색의 립스틱을 마지막으로 바르고는 자리서 일어나려는데 초인종이 울린다’ ‘취한 기승이 들어온다’ 등의 설명이 있다.
이와 함께 ‘표정 없이 저항하는 은정을 그대로 제압하고는 거실 벽으로 밀어 은정의 바지를 내리는데 좀처럼 벗겨지지가 않는다. 잔뜩 독기가 설인 기승이 은정의 바지를 찢어 내린다’라고 적혀 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이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서 무죄였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덕제는 “감독의 디렉션과 콘티에 따라 연기했을 뿐,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