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 성추행한 목사 ‘징역 6년’

두 얼굴의 목사님 ‘겉은 성직자 속은 늑대’

지금껏 친부인줄 알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목사 아버지의 추악한 성추행을 눈감아야 했던 A씨. 그녀는 어느 날 친모를 만나 자신이 입양되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동안의 악몽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 앞에선 존경받는 성직자였지만, 뒤에선 입양 딸을 성추행해온 인면수심 50대 목사의 ‘이중생활’이 10여년 만에 들통 났다.

앞에선 존경받는 성직자 뒤에선 입양 딸 성추행
친모 만나 10년간 당했던 성추행 사실 털어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은 적막감이 감도는 가운데 한 남자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경남 밀양시 한 교회 담임목사인 김모(51)씨가 입양한 딸을 10년 넘게 성추행 해온 혐의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윽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정영훈)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뉘우치는 기색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모욕했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숨을 내쉬고, 잠시 비틀거렸다.

성장할수록 수위 높아

김씨의 파렴치한 범죄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2년 전인 1997년 김씨는 이종사촌 동생의 딸 A(당시 6세)씨를 입양했다. 김씨 부부는 A씨에게 자신들이 친부모라고 했고, 어렸을 때부터 친부모와 떨어져 할머니와 살았던 A씨 역시 이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성추행이 처음 시작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1999년)이던 A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라고 밝혔다.

당시 김씨는 A씨에게 “이불을 푹 덮고 땀을 내면 감기가 낫는다”다며 안마해주는 척하고 A씨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했다. 김씨를 친아버지로 알았던 A씨는 꼼짝도 하지 못했고, 이때부터 추행은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김씨의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알게 됐지만, 문제를 제기하진 못했다.

A씨는 “아버지가 지역사회나 친인척으로부터 선행이나 신앙활동을 열심히 해서 존경을 받아왔고, 남이 보는 앞에서는 무서운 엄마보다 잘해주는 등 성심성의로 나를 대해줘 말할 수 없었다. 또 중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수사 기관에서 밝혔다.

실제 김씨는 사회공동체를 운영하는 등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씨는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A씨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쫓아 내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결혼해 집에서 나갈 때까지만 참자고 다짐했던 것.

게다가 김씨는 A씨가 성장할수록 성추행의 빈도와 수위도 점점 높아졌다. 김씨는 A씨가 중학생이 된 뒤로는 1주일에 2~3번씩, 대학생이 된 뒤 작년 말에는 거의 매일 “공부 잘하고 있느냐” 등의 말을 건네며 다가와 추행을 일삼았다. 이렇게 김씨의 악행은 지난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하지만 A씨가 심경의 변화가 왔다. 바로 김씨가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평소 고모로 알고 지내던 B씨가 자신의 친모임을 알게 된 작년 12월. A씨는 친모에게 그간의 악몽을 털어놨고, 둘은 김씨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한 뒤 성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당시 김씨는 모든 것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다. A씨에게는 “음란도 사랑인 양 살아왔던 죽을죄를 회개한다.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A씨 모녀는 김씨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려 했다. 하지만 김씨의 ‘회개’는 연기에 지나지 않았고, 이중적인 모습은 계속됐다.

그는 수사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A가 자신의 가슴·허벅지 등을 만져 자위행위를 도와달라고 했다. 거절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마지못해 해준 것”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A씨를 헐뜯었다.

또 A씨의 남자친구와 대학교수까지 찾아가 이런 주장과 함께 “A가 길러준 아버지를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성교육의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모녀는 김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행했다.

사실 발각에도 ‘오리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평소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해왔다고 하지만, 범행의 모든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A씨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며 “김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을 넘어 A씨와 그의 생모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매도하고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자위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특별한 정신병적·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설령 A씨가 요구했다 하더라도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떠한 종교나 신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일축하며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마지막으로 “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아버지가, 게다가 성직자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어떻게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재판부는 당혹스럽고, 어떤 식으로 용납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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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