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회사는 곧 신앙생활 그 자체였다. 오너가 주관하는 예배 모임에는 근무 중에도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전도 목적 봉사활동 모임 ‘12제자’를 각 사업장 별로 결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중견기업 오너 김병규 아모텍그룹(이하 아모그룹) 회장이 직원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아모텍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닥 상장기업 아모그룹은 국내 1000대 기업에 속하는 중견기업이다. 주요 사업은 전기·전자·제어 업종의 전자제품 등을 생산한다. 주 생산제품인 스마트폰용 세라믹칩 ‘배리스터’는 시장점유율 1위로 삼성전자와 애플 등 국내외 대기업들에게 납품된다. 지난해 매출 2665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만 164억원에 달하는 알짜 회사다.
순이익 164억
중견기업이…
이런 건실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이와 관련해 아모그룹 인권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아모그룹의 오너인 김병규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기독교인이다. 사내 예배 모임까지 주관하며 신우회에선 그가 손수 기타 연주까지 하며 찬송가를 부른다. 심지어 10여곳에 이르는 아모그룹 사업장의 가장 높은 곳에는 십자가가 세워졌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기독교인인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김 대표 개인이 종교를 믿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그 종교를 강요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침해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고용과 모집·채용서 특정 종교·신념·정치적 의견·정당 가입 여부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너 직원들에 기독교 강요했나
인권위 자유침해 여부 조사 착수
그런데 아모그룹이 이런 법을 역행한 것이다. 아모그룹 전·현직 직원들에 따르면 ▲채용 면접시 지원자들에게 기독교 전도 ▲김 대표가 주관한 예배 모임 강제 참석 ▲초청된 목사 설교 시 전원 참석 ▲전도 목적이 포함된 봉사활동에 각 부서별 인원 할당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있다.
아모그룹 채용 면접을 봤던 지원생들은 면접관으로 참석한 김 대표에게 종교 강요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가 지원자들 면접보다는 포교 활동에 더 힘썼다는 후문이다.
아모그룹 지원자였던 A씨의 경우 30분 정도 면접을 본 뒤에 2시간 동안 김 대표의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 아모그룹 내부에선 최종면접을 이른바 ‘전도시간’이라고 부른다. 또 면접을 마칠 때쯤 김 대표가 기도문을 강독하는데 지원자들 역시 이를 소리 내어 따라 읽는다고 한다.
또 지원자들의 아모그룹 면접 후기에 따르면 ‘아모그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을 뽑는다’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자신이 있나’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이 자주 나온다.
또 신입사원들 경우 의무적으로 수개월 동안 아모그룹의 신앙 모임인 ‘신우회’에 참석해야 한다. B씨의 경우 김 대표에게 노골적으로 신우회 참석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 김 대표는 B씨에게 “왜 요즘 신우회 안 들어오느냐”며 “다음 주는 꼭 들어오라”고 말했다. B씨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우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김 대표는 “어떻게 내가 말했는데도 신우회에 안 들어오냐”며 “너는 원칙적으로 그만둬야 한다”며 역정을 냈다.
면접관 참관
지원자와 전도
김 대표의 역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해 전직 회사 관계자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뽑았는데, 신우회 참석을 왜 안 하느냐가 김 대표의 생각”이라며 “김 대표는 신우회에 나오지 않은 사원들을 보며 ‘면접 때는 믿겠다고 했으면서 입사만 하면 애들이 싹 바뀐다’고 타박했다”고 말했다.
또 신우회는 대부분 평일 업무시간에 열린다. 오후 3∼4시부터 약 두 시간 가량 김 대표가 직원들을 모아두고 기타 연주를 하며 찬송가를 부른다. 신우회는 사회 이슈를 포함한 설교 내용으로 채워진다.
행사 마지막에는 직원들이 성경 한 구절씩을 돌아가면서 읽는다. 김 대표는 사실상 업무시간에 종교 행사를 주관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신우회가 있는 날은 직원들 퇴근이 최소 1시간가량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는 신우회가 있는 날에만 결재한다. 신우회가 퇴근 시간을 넘긴 6시30분에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아모그룹은 결재할 때 김 대표 집무실 문 앞에서 일렬종대로 줄서서 기다리는 특이한 문화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날은 퇴근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현직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아모그룹은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찬양예배제’라는 대규모 종교 행사도 개최한다. 이때는 외부서 목사까지 초청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원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킨다. 지난해 7월 개최된 상반기 찬양예배제에선 ‘주임 대리급’ 이상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공지도 냈다.
이 날은 직원들끼리 ‘휴대폰 여분의 배터리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근무시간에 성경 공부
각 계열서 12제자 차출
김 대표는 아모그룹 계열사에 전도 목적 봉사활동 모임인 ‘12제자’를 결성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12제자는 열두 사도와 동의어로 예수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수할 제자들의 무리를 가르킨다.
아모그룹 총무팀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예배 준비 관련, 회장님 지시 사항 전달 드립니다”라며 “각 사업장별로 ▲열두 제자 명단(사업장/부서/직급 이름 순으로 결정) ▲각 사업장 별 후원기관 활동 내용, 사진 자료 회신 및 앞으로 계획 ▲각 사업장 12제자의 각오 및 인터뷰 등을 본사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12제자 활동을 자발적으로는 하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사업장 별로 강제 할당이 돼 있는 상태. 누군가는 12제자에 들어가야 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에선 12제자를 정할 때 가위바위보나 사다리타기 등을 통해 걸리는 사람을 억지로 위촉했다고 한다.
올해 아모그룹은 김 대표가 직접 면담까지 할 정도로 신입사원 퇴사자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이런 회사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나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지난 3월2일에 입사해 신우회 참석이 의무라는 통지를 받고 일주일 만에 퇴사한 사람도 있다. 물론 신우회 참석이 퇴사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런 분위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우회 불참
사규상 해고?
이는 곧 비기독교인에 대한 차별까지도 연결된다. 전직 아모텍 직원은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며 앞잡이 노릇과 아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주식회사 아모그룹은 개인회사가 아니다. 왜 마음대로 사옥에 십자가를 세우며 기독교를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전도하고 싶으면 교회를 세우지…”라고 성토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모텍 입장은? “강요 아닌 권유였다”
아모그룹은 이번 종교 강요 의혹에 대해 ‘강요가 아니라 권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아모그룹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아모그룹이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지금까지 임직원의 종교와 관련해 어떠한 강요나 차별, 불이익한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 드린다.
-김병규 대표가 주관하는 예배 모임에 직원들이 꼭 참석해야 하나?
▲신우회 모임은 사내 기독교인 직원 중심으로 하는 모임으로 사업장별로 30∼40명의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신우회 모임에는 기독교인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직원들도 많고, 비기독교인 직원임에도 참석하는 직원이 있는 등 직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모텍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해서 입장은?
▲종전에 근무했던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안으로 당사는 사실에 근거해 대응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지난 6월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개선된 부분은 있나 ?
▲지난 6월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한 보도가 있은 후 당사는 신우회 및 후원기관 봉사활동 등에 관한 직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전달 과정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다.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