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봐주기 논란

“우리가 남이가” 제식구 감싸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입건됐을 사건들도 모두 내부징계에 그쳤다. 심지어 성범죄 혐의 경찰관들이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한해 복직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2일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모두 114명이다.

“같은 경찰끼리”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청이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청이 14명, 경기남부청 10명, 부산·충남청 각 8명, 광주·전남청 각 6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13명, 2008년 14명, 2009년 16명, 2010년 12명, 2011년 3명, 2012년 10명, 2013년 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4년 4명, 2015년 5명, 2016년 34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114명의 30%에 해당하는 34명이 지난해에 집중됐고 올해는 5월말까지 3명의 경찰관이 입건됐다.


이에 대해 홍철호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개선해 성범죄를 일으킨 경찰관들이 복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찰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을 파면·해임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소청을 통해 복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직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개 지방경찰청서 받은 감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 내에서 동료를 강제추행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15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체 직무고발(수사의뢰)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춘 경찰관도 감찰서 적발돼 해임됐다. 지난해 뒤에서 수차례 여성 경찰관을 뒤에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상대방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손으로 만진 게 아니니 괜찮아”라고 말한 경찰관도 정직 1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내부 징계만 받았을 뿐 직무고발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직무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 대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사과정서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근거로 직무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현행 형법 체계와 동떨어졌고 하급자인 피해자가 상급자를 처벌해달라고 하기 어려운 한계를 간과한 시대착오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반의사불벌제 제도가 폐지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나 처벌 의사와 상관 없이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동료를 처벌해 달라고 하기에는 주변 시선을 의식기도 하고, 피해자가 판단하기에 성추행이 아니라 신체적 성희롱 수준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사례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 “피해자가 아픔을 딛고 안정적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서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보호도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직무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15건 중 4건만 직무 고발 조치
여전히 지구대·파출소 근무도

표 의원은 그러나 성 비위를 신고한 피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는 경찰 내 조직 문화가 피해자를 숨죽이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에선 동료를 감찰에 넘기고 형사고발 시키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낙인 찍히게 된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결정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한 게 아니라 경찰 내부의 조직 분위기 때문 사실상 강요당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개 지방청을 전수 조사하면 직무고발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직무고발과 조직 분위기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경찰청이 마련한 ‘지역경찰 성비위 근절 대책’에 따르면 올해 1∼7월 파출소, 지구대 근무자들이 벌인 성비위 사건 13건(여성 경찰관 대상 5건, 일반 여성 대상 8건)을 분석한 결과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임용 3년 미만의 경찰관(순경)이었다.

상급자가 근무 중 순찰차나 회식자리서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 

순찰차에선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또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성폭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경찰에 입문한 지 얼마 안돼 조직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고 업무에 미숙한 여경이 쉽게 범죄의 타깃이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일반 여성 피해자는 사건 관계자가 많았다. 경찰이 112신고를 한 여성 청소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지속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을 시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또 성 비위 등을 저지른 경찰관의 지구대·파출소 근무가 수월하도록 내부 인사 규칙을 개정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주민과의 불륜 등 성 비위나 뇌물 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전국 현직 경찰관 960명 중 611명(63.6%)이 여전히 지구대나 파출소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경찰 공무원 인사 운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역 경찰서 근무 시 비위 경찰관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금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최근 대책으로 ▲성비위 전력자와 여경의 순찰차 동승 차단 및 같은 순찰팀(근무조) 편성 금지 ▲여경과 접촉 가능성이 낮은 지역관서(부서)로 인사조치 검토 ▲아침조회와 근무교대시 주요 비위사례 반복 교육 등을 내놨다. 


또 사건관계자와의 만남은 근무시간, 출동현장으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에 사적으로 만날 경우 최고 수준으로 문책하겠다는 조치도 세웠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여경의 업무 범위와 환경 제한에 방점이 찍혀 있어 오히려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임 여경은 가급적 매 근무마다 근무조 변경’ ‘특정 직원과의 연이은 근무 차단’ 등은 여경의 업무 적응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경을 ‘성비위 유발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분히 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엄벌이 필요해

한 전문가는 “의도가 좋다 해도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해당한다”며 “성비위 발생시 조직에 발붙일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징계나 조처를 취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 대책은 성비위 등 폭력에 대한 엄벌, 조직 구성원의 의식 개선을 통한 전방위적 노력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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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