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봐주기 논란

“우리가 남이가” 제식구 감싸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입건됐을 사건들도 모두 내부징계에 그쳤다. 심지어 성범죄 혐의 경찰관들이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한해 복직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2일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모두 114명이다.

“같은 경찰끼리”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청이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청이 14명, 경기남부청 10명, 부산·충남청 각 8명, 광주·전남청 각 6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13명, 2008년 14명, 2009년 16명, 2010년 12명, 2011년 3명, 2012년 10명, 2013년 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4년 4명, 2015년 5명, 2016년 34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114명의 30%에 해당하는 34명이 지난해에 집중됐고 올해는 5월말까지 3명의 경찰관이 입건됐다.


이에 대해 홍철호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개선해 성범죄를 일으킨 경찰관들이 복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찰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을 파면·해임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소청을 통해 복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직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개 지방경찰청서 받은 감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 내에서 동료를 강제추행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15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체 직무고발(수사의뢰)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춘 경찰관도 감찰서 적발돼 해임됐다. 지난해 뒤에서 수차례 여성 경찰관을 뒤에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상대방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손으로 만진 게 아니니 괜찮아”라고 말한 경찰관도 정직 1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내부 징계만 받았을 뿐 직무고발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직무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 대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사과정서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근거로 직무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현행 형법 체계와 동떨어졌고 하급자인 피해자가 상급자를 처벌해달라고 하기 어려운 한계를 간과한 시대착오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반의사불벌제 제도가 폐지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나 처벌 의사와 상관 없이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동료를 처벌해 달라고 하기에는 주변 시선을 의식기도 하고, 피해자가 판단하기에 성추행이 아니라 신체적 성희롱 수준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사례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 “피해자가 아픔을 딛고 안정적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서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보호도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직무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15건 중 4건만 직무 고발 조치
여전히 지구대·파출소 근무도

표 의원은 그러나 성 비위를 신고한 피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는 경찰 내 조직 문화가 피해자를 숨죽이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에선 동료를 감찰에 넘기고 형사고발 시키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낙인 찍히게 된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결정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한 게 아니라 경찰 내부의 조직 분위기 때문 사실상 강요당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개 지방청을 전수 조사하면 직무고발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직무고발과 조직 분위기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경찰청이 마련한 ‘지역경찰 성비위 근절 대책’에 따르면 올해 1∼7월 파출소, 지구대 근무자들이 벌인 성비위 사건 13건(여성 경찰관 대상 5건, 일반 여성 대상 8건)을 분석한 결과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임용 3년 미만의 경찰관(순경)이었다.

상급자가 근무 중 순찰차나 회식자리서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 

순찰차에선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또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성폭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경찰에 입문한 지 얼마 안돼 조직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고 업무에 미숙한 여경이 쉽게 범죄의 타깃이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일반 여성 피해자는 사건 관계자가 많았다. 경찰이 112신고를 한 여성 청소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지속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을 시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또 성 비위 등을 저지른 경찰관의 지구대·파출소 근무가 수월하도록 내부 인사 규칙을 개정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주민과의 불륜 등 성 비위나 뇌물 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전국 현직 경찰관 960명 중 611명(63.6%)이 여전히 지구대나 파출소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경찰 공무원 인사 운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역 경찰서 근무 시 비위 경찰관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금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최근 대책으로 ▲성비위 전력자와 여경의 순찰차 동승 차단 및 같은 순찰팀(근무조) 편성 금지 ▲여경과 접촉 가능성이 낮은 지역관서(부서)로 인사조치 검토 ▲아침조회와 근무교대시 주요 비위사례 반복 교육 등을 내놨다. 


또 사건관계자와의 만남은 근무시간, 출동현장으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에 사적으로 만날 경우 최고 수준으로 문책하겠다는 조치도 세웠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여경의 업무 범위와 환경 제한에 방점이 찍혀 있어 오히려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임 여경은 가급적 매 근무마다 근무조 변경’ ‘특정 직원과의 연이은 근무 차단’ 등은 여경의 업무 적응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경을 ‘성비위 유발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분히 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엄벌이 필요해

한 전문가는 “의도가 좋다 해도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해당한다”며 “성비위 발생시 조직에 발붙일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징계나 조처를 취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 대책은 성비위 등 폭력에 대한 엄벌, 조직 구성원의 의식 개선을 통한 전방위적 노력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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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