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봐주기 논란

“우리가 남이가” 제식구 감싸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입건됐을 사건들도 모두 내부징계에 그쳤다. 심지어 성범죄 혐의 경찰관들이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한해 복직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2일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모두 114명이다.

“같은 경찰끼리”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청이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청이 14명, 경기남부청 10명, 부산·충남청 각 8명, 광주·전남청 각 6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13명, 2008년 14명, 2009년 16명, 2010년 12명, 2011년 3명, 2012년 10명, 2013년 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4년 4명, 2015년 5명, 2016년 34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114명의 30%에 해당하는 34명이 지난해에 집중됐고 올해는 5월말까지 3명의 경찰관이 입건됐다.


이에 대해 홍철호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개선해 성범죄를 일으킨 경찰관들이 복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찰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을 파면·해임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소청을 통해 복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직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개 지방경찰청서 받은 감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 내에서 동료를 강제추행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15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체 직무고발(수사의뢰)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춘 경찰관도 감찰서 적발돼 해임됐다. 지난해 뒤에서 수차례 여성 경찰관을 뒤에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상대방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손으로 만진 게 아니니 괜찮아”라고 말한 경찰관도 정직 1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내부 징계만 받았을 뿐 직무고발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직무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 대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사과정서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근거로 직무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현행 형법 체계와 동떨어졌고 하급자인 피해자가 상급자를 처벌해달라고 하기 어려운 한계를 간과한 시대착오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반의사불벌제 제도가 폐지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나 처벌 의사와 상관 없이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동료를 처벌해 달라고 하기에는 주변 시선을 의식기도 하고, 피해자가 판단하기에 성추행이 아니라 신체적 성희롱 수준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사례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 “피해자가 아픔을 딛고 안정적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서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보호도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직무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15건 중 4건만 직무 고발 조치
여전히 지구대·파출소 근무도

표 의원은 그러나 성 비위를 신고한 피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는 경찰 내 조직 문화가 피해자를 숨죽이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에선 동료를 감찰에 넘기고 형사고발 시키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낙인 찍히게 된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결정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한 게 아니라 경찰 내부의 조직 분위기 때문 사실상 강요당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개 지방청을 전수 조사하면 직무고발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직무고발과 조직 분위기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경찰청이 마련한 ‘지역경찰 성비위 근절 대책’에 따르면 올해 1∼7월 파출소, 지구대 근무자들이 벌인 성비위 사건 13건(여성 경찰관 대상 5건, 일반 여성 대상 8건)을 분석한 결과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임용 3년 미만의 경찰관(순경)이었다.

상급자가 근무 중 순찰차나 회식자리서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 

순찰차에선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또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성폭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경찰에 입문한 지 얼마 안돼 조직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고 업무에 미숙한 여경이 쉽게 범죄의 타깃이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일반 여성 피해자는 사건 관계자가 많았다. 경찰이 112신고를 한 여성 청소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지속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을 시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또 성 비위 등을 저지른 경찰관의 지구대·파출소 근무가 수월하도록 내부 인사 규칙을 개정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주민과의 불륜 등 성 비위나 뇌물 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전국 현직 경찰관 960명 중 611명(63.6%)이 여전히 지구대나 파출소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경찰 공무원 인사 운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역 경찰서 근무 시 비위 경찰관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금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최근 대책으로 ▲성비위 전력자와 여경의 순찰차 동승 차단 및 같은 순찰팀(근무조) 편성 금지 ▲여경과 접촉 가능성이 낮은 지역관서(부서)로 인사조치 검토 ▲아침조회와 근무교대시 주요 비위사례 반복 교육 등을 내놨다. 


또 사건관계자와의 만남은 근무시간, 출동현장으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에 사적으로 만날 경우 최고 수준으로 문책하겠다는 조치도 세웠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여경의 업무 범위와 환경 제한에 방점이 찍혀 있어 오히려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임 여경은 가급적 매 근무마다 근무조 변경’ ‘특정 직원과의 연이은 근무 차단’ 등은 여경의 업무 적응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경을 ‘성비위 유발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분히 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엄벌이 필요해

한 전문가는 “의도가 좋다 해도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해당한다”며 “성비위 발생시 조직에 발붙일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징계나 조처를 취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 대책은 성비위 등 폭력에 대한 엄벌, 조직 구성원의 의식 개선을 통한 전방위적 노력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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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